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 창의행정 1호의 내용은 이미 8~9년전 서윤영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제안한 방법이다.
지하철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착각이나 실수로 게이트를 잘못 들어가거나 화장실 이용 등 단순한 역구내 이동 시 기본운임을 차감하는 것은 정당한 운임부과 방법이 아닌 것이고 승객들이 억울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승객들의 역구내 이동에 불편을 해결하고자 본인이 “10분 이내 동일역 승하차 태그는 무료로 처리” 방안을 최초로 생각해내었고 아래와 같이 배우자(홍**)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한 바 있었다.
-발명의 명칭;지하철역 개집표기를 사용할 때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
-출원번호; 1020160086151
-출원일자; 2016년 07월 07일
-출원인; 홍**
-특허검색;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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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동일역 일정한 시간내(예 10분)에 승하차 태그시에는 무료로 처리하거나, 소액(예 1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환승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모두 제시되어있다.
그리고 2016년 8월 9일에 이 방법을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각 지방교통공사 사장과 관련 부서 24곳에 특허출원 전문을 첨부하여 안내문을 보냈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관련기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유일하게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에서 아래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왔고 채택하지 않았다.
이 답변의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첫째, 운영기관 손실발생
-최초 기본운임 지불이후 횟수 제한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문점; “10분 이내 동일역 승하차 태그는 무료로 처리"가 어떻게 해서 횟수 제한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
둘째, 민원발생소지
-통행료 부과로 민원발생
의문점; 특허에는 이미 무료로 처리하거나, 소액(예 1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환승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이 모두 제시되어있다.
그 중에서 한가지 방법인 소액(예 100원)의 통행료 부과에 정당성 문제가 있다면 현행 기본운임 1250원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기본운임 1250원을 징수하는 대신 통행료 100원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겠는가?
셋째,시스템 개선비용 발생
-특허 사용료 지불로 추가적인 지출 발생하여 운임원가 상승(공사 재정적자 심화)
의문점; 일반적으로 특허 사용료는 특허를 실행함에 있어 얻어지는 이익의 10%이내의 비율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특허 사용자는 오히려 90%이상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다.
끝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락드린다.
의문점; 최초 제안 후 7년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연락을 준다더니 제안자 서윤영에게는 사전 연락은 물론 몇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
아울러 최초 제안한 개인의 명예를 살려주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모든 공적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중앙우수제안’ 에서 대통령 상까지 서울시 공무원이 받았다.
그런데도 이미 실행 7년전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한 제안자에게는 명예도 커피 한잔도 주는 것이 없으니 과연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 공사가 할 짓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