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 ?
: 2013년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복지공단), 2013년도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정취소?
: 중대재해 등이 발생 한 경우 요율 인하를 취소
처리절차
: 사업안내 -> 재해예방활동신청서 제출(사업주교육) -> 접수 및 교육일정 통보 -> 교육실시 -> 산재예방계획서 제출 -> 요건확인
① 미흡 -> 보완 -> 요건재확인
② 양호 -> 인정 및 결과통보
1명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둘 이상 분리되어 있으며, 산재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각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산재예방활동신청서 제출 시 각각 사업장 개별 제출 후 교육 이수
: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둘 이상 분리되어 있으며, 산재보험 통합가입한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인 미만
사장님이 장기간 해외 출장 중 일때, 다른 직원이 위임장 첨부하여 사업주 교육 참석해도 인정가능?
: 안됩니다
산재예방계획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 교육 이수 후 60일이내, 우편(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3층 교육문화팀) 또는 Fax(041-579-8906)로 제출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았는데, 산재보험료가 할인되어 나오지 않아요?
: 인정받은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보험년도부터, 인정종료혹은 취소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보험년도까지 적용
ex) 2014.05.30. 인정받은 경우('14년 인정기간 216일:2014/5/30~2014/12/31, '15년 인정기간: 149일:2015/1/1~2015/5/29)
'15년 할인 : 10% * (216/365)
'16년 할인 : 10% * (149/365)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이 넘으면 취소되나요?
: 아닙니다. 인정기간 동안은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