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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예외 기준 원칙 >= ◈감염우려 등으로 방문상담이 불가한 경우, 유선상담(월 2회) 수행 시 인정 * 수급권 보호 및 가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제공 중의 월 2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하고, 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 … 기존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기재(월 2회)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상담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록(제24호서식)을 반드시 보관 |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월 중 방문요양 급여가 종료(중단)된 경우, 방문상담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시 제57조제2항에 준하여 해당 월에 한해 가산 인정함.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접촉자로 구분되었으나 방문요양 급여는 제공 중인 상황으로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은 불가한 경우,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중의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가산 인정함.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가 격리된 경우, 시설장이 급여제공 시간 중의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가산 인정함.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가 중국 등 4개국 방문 또는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의
동거가족이 중국 등 4개국 방문하여 14일간 업무 배제한 경우, 시설장이 급여제공 시간 중의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가산 인정함.
※ 중국(싱가포르, 태국, 일본 포함)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중국 등 4개국 방문하여 14일간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가 방문상담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 급여제공 시간 중의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가산 인정함. ※ 중국(싱가포르, 태국, 일본 포함)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
⊙수급자(보호자)가 감염 우려로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 방문을 거부하여 일부 수급자를 방문 상담하지 못한 경우 - 사회복지사 및 프로그램관리자가 방문상담을 대체하여 급여제공 시간 중의 유선상담(월 2회)을 각각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및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을 인정함. - 다만,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유선상담을 월 2회 수행 시 사회복지사 가산을 위한 상담 횟수(월 2회)로 인정함. ※ 상담 거부 사유와 수급자 안부,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3. 급여비용 인정범위 ■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한 경우◑ ⊙기관 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종사자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비용 청구 불가 ■ 감염된 수급자만 시설 외 장소로 격리 이송된 경우 ⊙(격리기간 10일 이내) 격리기간만큼 외박수가 인정 ⊙(격리기간 10일 초과) 연속하여 최대 15일 외박수가 인정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 수급자 전원이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 이송된 경우
⊙격리기간 일수에 따라 외박수가로 산정하되, 최대 15일 인정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 수급자 전원과 종사자가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된 경우
⊙시설(단기보호 포함) 외 타 장소에서 해당 기관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1일당 급여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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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붙임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붙임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차_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급여기준(1차)(안내용).pdf
[출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실 2020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