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정책들도 종종 보인다. 이들은 비교적 굵직한 내용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달리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육아와 교육 등 생활과 좀 더 밀착된 부분을 지원한다. 차별화된 지원정책으로 더욱 활발한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지역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자.
전북 완주
“이사부터 자녀 교육까지 세심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완주군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 Two-Job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동 지원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하면 둘째 아이부터 1인당 3회에 걸쳐 매달 40만원씩 총 12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성적 등이 우수한 고교자녀를 둔 귀농·귀촌인에게 연 1회에 한하여 매년
50만원을, 귀농·귀촌인 자녀의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을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 귀농·귀촌인 Two-Job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공모, 심의
선정)
– 사용기관, 단체 인건비 50% 보조(시급 7,000원 이내, 1일 4시간 이내, 주 3일 기준)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완주군에 주소를 전입하고 실제 거주 중인
귀농·귀촌인
– 관내 마을공동체사업단, 작목반, 법인, 단체 등
– 사용기관, 귀농·귀촌인 단체
제출 서류
신청서(고용자, 지원자), 사업자등록증(고용자), 귀농·귀촌인
증빙서류, 이력서 및 자격증 등
■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이 함께 정기적인 소모임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 강화(심의, 선정)
– 동아리 지원 : 5개소 이내(개소당 100만원,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200만원)
– 지역주민과의
친교프로그램 : 3개소 이내
– 강사비, 재료비 지원(유니폼, 식대 사용 불가)
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 완주군에 주소를 전입하고 실제 거주 중인
귀농·귀촌인 5인 이상+지역주민 5인 이상.
- 1개 읍면에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인접 읍면과 공동으로 신청 가능함.
–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자 명단, 귀농·귀촌인 증빙서류
■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재능기부활동 지원
내용
– 공모,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전문역량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 진행
– 교육(공부방, 산촌유학 등), 복지(의료·한방·건강 등), 문화(연극·수공예 등) 분야
– 수당 지급 : 시급 2만원,
1일 5만원 한도
– 5개소 각 4백만원 이내(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완주군에 주소를 전입하고 실제 거주 중인
귀농·귀촌인 또는 단체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 초본, 이력서 및 자격증
문의: 063-290-2471~4 www.wanjuro.org
경남 하동
“문화예술인의 귀농·귀촌을 환영합니다”
최근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동군은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과 같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각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에 문의한 후,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대상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가족 2명
이상(동거인 제외)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거주한 자
- 지역 번호판을 반드시 교체해야 할 차량
지원 금액: 교체비용 전액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및 문의: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 055-880-2391
■ 귀농 문화예술인 정착지원금
대상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가족 2명
이상(동거인 제외)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전업 문화예술인
지원 금액: 200만원 이내
신청기간: 연초(매년
1~3월)
신청 및 문의: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055-880-2364
■ 전입세대 지원금
대상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가족 2명
이상(동거인 제외)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원 금액: 2인 이상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및 문의: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 055-880-2164
문의: 055-880-2745, 2747 https://refarm.hadong.go.kr
충남 태안
“집들이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더 친해지세요”
태안군은 올해 하반기부터‘집들이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에 만남의 장을 마련해준다. 집들이
후에도 마을 행사등에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사업 및 행사 등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지원액 기준 : 가구당 50만원 지급 (추가 경비는 본인
부담)
- 지원 내용 : 떡, 다과, 음료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사업기간&사업비
연중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50만원×4호=총
200만원
대상자
- 2013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태안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태안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신청방법
1. 귀농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 후
제출
2. 사업이 추진된 후에는 정산서 및 증빙서류 검증을 통해 사업추진을 확인
3.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
정산 증빙서류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및 물품내역 제출
- 집들이 행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
문의: 041-670-2812
전북 무주
“예비 귀농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아직 짐을 꾸려 귀농하지 않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다. 무주군의‘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는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예비 귀농인 신고만 하면 무주군으로부터 귀농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귀농인 지원
센터로부터 자세한 상담과 현장 안내 등도 받을 수 있으며, 예비 귀농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주군으로 귀농·귀촌해야 할 의무도
없다.
■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
대상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접수방법
방문/우편: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6번지 무주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마을활력담당
전화/팩스:
063-320-2832/063-320-2839
제출서류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문의: 063-320-2832 http://farm.mu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