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합니다. |
우리 나주시 공무원은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하여 고객중심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나주시행정서비스헌장으로 약속하고 실천하겠습
니다.
▣ 행정서비스헌장이란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과 기준,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배경
❍ 외 국 : 1990년대 초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 우리나라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
하여 1998년 6월부터 도입하여 추진
☞ 1998. 6. 30 대통령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
❍ 나 주 시 :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하여 1999년
7월부터 도입하여 추진
▣ 목 적
❍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공급자중심 → 수혜자중심)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
❍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 참여에 의한 국민요구의 수용으로 고객위주의 서비스 제공
▣ 헌장의 주요 내용은
❍ 전문
❍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와 업무내용에 대한 이행기준
*방문․전화․우편․FAX․인터넷․전자민원의 경우
❍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에 관한 내용
*시정 및 보상의 기준, 처리절차 및 방법
❍ 고객 참여 및 의견제시 방법
❍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 서비스별 접수창구는
❍ 우 편 : (우) 520-701 나주시 가야길 55 (운곡동 107번지)
❍ 나주시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 나주시 상하수도과 홈페이지 (http://cafe.daum.net/najuhasu)
❍ 주요안내 전화 및 FAX
- 상하수도과 (FAX 339-2832)
- 하수민원 339-7674
- 하수도요금민원 339-7675
○ 불친절공무원 신고
(나주시청 감사팀 - 339 - 8331)
(나주시청 홈페이지 - 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