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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19대 숙종조(肅宗朝)
숙종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장희빈!
장희빈은 천하의 요녀이고 숙종은 그 요녀의 치마폭에서 놀아난 줏대없는 임금이며 인현왕후는 요조숙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숙종대왕은 성은 이씨이고 자는 순이며 효종대왕의 손자이고 현종대왕의 장자이다. 모후는 명성대비로 대동법을 주창한 거유였던 김육이 외조이다. 원자로 탄강한 후 7세에 왕세자가 되었고 부왕이 승하하자 16세에 보위에 올라 숙종 45년 승하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조선 중기 선조대에 이르러 왕권은 실추하고 광해조와 조부인 효종 그리고 부왕인 현종은 모두 신권이 왕권보다 우세하였다.
당이 생겨나 당쟁을 하는 것도 결국 왕권추락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는 학자들의 말처럼 숙종 즉위 전까지는 신권이 왕권을 능가했다. 숙종의 할아버지인 효종은 북벌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세력인 송시열과 송준길에 상당 부분 지분을 내주며 권력을 유지해야했고 현종에 이르러서는 서인일파는 효종의 정통성에 문제를 삼는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신권이 왕권을 압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송시열은 효종의 사부이자 인조때 중신으로 인조와 효종 그리고 부왕 현종 즉 3조를 내리 섬긴 기로대신이었다.
그런 가운데 정통성면에서는 하자가 없는 숙종임금이 14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
야사에 의하면 현종은 세자를 무릎에 앉히고 "훗날 선(숙종의 휘)은 나를 닮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했다곤 한다.
송시열은 막후에서 서인을 올려쓰고 내치는 최고의 실력자였다. 그는 현종과 예송으로 충돌하였는데 그 와중에 현종이 급사하였다.
이에 숙종은 현종의 행장에 당시 문예가 출중한 대제학 이단하에게 지으라 명하였다. 근데 이단하는 송시열의 제자이자 서인이었다. 이때 이단하와 숙종은 충돌하게 된다. 상황은 이렇다.
당시 현종은 송시열과 치열하게 싸우던 중 승하하였다. 기해예송에서 서인은 남인을 물리치고 왕실도 사대부에 따라 기년복 즉 자의대비가 자신의 둘째아들이 죽었을때처럼 1년을 입으라는 요구를 현종이 승낙한것이다(남인은 장자로 보아 3년요구). 그 후 시간이 오래 지나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서인은 다시 대공복 즉 6개월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둘째며느리가 죽었을 때 6개월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임에 반해 남인은 효종은 장자이므로 1년을 입으여 한다고 반박하여 싸우던 중 현종이 승하한 것이다.
이에 이단하가 이 내용을 생략하자 숙종이 대노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쓰라고 숙종이 이단하에게 명하였다.
실록의 내용이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예(禮)를 괴천(乖舛)(이상)하게 의논한 자(송시열)을 지명(支名)하여 고쳐 들일 것을 어제 분부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고쳐 들이지 아니하느냐?”
하니,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대제학(大提學) 이단하(李端夏)가 소회(所懷)가 있어서 지금 바야흐로 소(疏)를 올린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인견(引見)을 명하니, 이단하가 앞으로 나아갔다.
말하기를 “선조(先朝)께서 수상(首相)을 죄주라는 전지(傳旨) 가운데에 다만 다른 예론[他論]에 붙였다는 하교만 있었고, 당초에 인명(人名)(송시열)은 지척(指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신(臣)이 만약 모인(某人)(송시열)을 가리켜서 쓴다면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장자(長子)를 위하여 응당 3년을 입어야 할 것인데 기년(朞年)으로 내렸기 때문에, 선왕께서 그 잘못을 아시고 고치신 것이다. 선왕께서 바로 고치신 성절(盛節)을 도리어 가리려고 하느냐?”
이 단하가 아뢰기를,
“전지 가운데 없는 문자(文字)(송시열이 잘못하였다)를 신이 어찌 감히 고쳐 넣어서 상교(上敎)가 있던 것처럼 하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송시열이 나라의 전례(典禮)를 그릇되게 논했기 때문에 선왕께서 특별히 바로 고치시고, 그 뒤에 수상이 송시열의 뜻에 따랐다는 이유로 죄주신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고쳐서 말을 만들어 들이게 하라.”
하였다. 이 단하가 승지(承旨)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상교가 돈박(敦迫)하시니 감히 강변(强辨)할 수가 없소. 마땅히 물러가서 다시 생각하리다.”
하고, 드디어 나갔는데, 다시 상소하여 다른 사람으로 고쳐 명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하교하기를,
“행장(行狀) 가운데 문자를 고쳐서 올리라는 뜻을 거듭 밝히고 면대하여 말한 뒤에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바로 고쳐 들이지 아니하니, 절절(節節)이 해괴하다. 이것은 모두 유주(幼主)를 억제하려고 하는 소치이니, 심히 마음아프고 슬프다. 마땅히 중률(重律)로 다스릴 것이다.”
하였다. 정원에서 말하기를,
“이단하가 명패를 받고 들어와서 말하기를, ‘말씀하신 뜻이 지극히 준엄하시니, 신은 다만 즉시 땅을 뚫고 들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지명(指名)(송시열을 지목하여) 써 넣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꼭 문서를 상고하려 하느냐?
드디어 이단아가 나가떨어지고 만다.
"송시열이 예(禮)를 그릇 인용하여 이는 군부(君父)를 억제하려고 하는 소치이다."
이후 이단하가 숙종을 탓하며 사직소를 올렸다.
숙종이 비답하였다.
대제학 이단하가 감히 이미 정해진 의례(議禮)를 가지고 소장 가득히 장황(張皇)하게 늘어놓은 것이 교묘하게 꾸미지 않은 것이 없고, 엄명에 핍박되어 차마 쓸 수 없는 말을 지엇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한갓 사표(師表)만을 알고 군명(君命)이 있음은 알지 못한 것이니, 인신(人臣)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어찌 이와 같아서야 되겠느냐? 진실로 심히 해괴하다. 우선 파직시키고 서용(敍用)하지 말게 하라.
송시열도 가만이 있을 수 없었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지난 달부터 엄한 하교가 있었음을 듣고 진천(鎭川) 땅으로 나아가 대죄(待罪)하고 있다고 도신(道臣)이 치계(馳啓)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일종의 무시였다.
이제 드디어 숙종의 1차 환국이 시작된다. 서인->남인의 권력이동이었다.
임금이 비상한 하교를 잇따라 내리고 삼사(三司)의 제신(諸臣)을 모두 삭출하고, 옛 정승 송시열(宋時烈)을 남변(南邊)에 안치(安置)하고, 전(前) 판서(判書) 민정중(閔鼎重)과 전 참판(參判) 이단하(李端夏)는 관직을 삭탈(削奪)하여 성문 밖으로 내쫓았다. 영의정 김수항(金秀沆)을 파직하고 허적(墟荻)을 영의정으로 삼고 좌의정 오시수(吳始壽) 체직시키고 권대운(權大運)을 좌의정으로 삼았다. 이조판서 민유중(閔維重) 갈고 김덕원(金德洹)으로 대신하고 호조 판서 강백년(姜柏年) 우선 체차하고 목창명(睦昌溟) 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 오정위(吳挺緯) 또한 체직시키고 허목(墟睦)을 호조판서로 윤휴(尹畦)를 대사헌으로 삼았다.
역사는 이를 갑인환국이라 부른다.
이렇게 환국이 일어나고 6년이 지난 후 남인이 청남과 탁남으로 분열되고 비대해지자 다시 환국을 감행한다. 남인->서인
숙종의 명성대비는 본래 서인이었으므로 그의 사촌 김석주와 모의하여 영상 허적의 아들 허견과 복선관 삼형제가 역모를 꾸민다는 고변서를 올림으로써 그 서막이 올린다. 고변한 자는 전 병조참판 김익훈이었다.
실록을 보자. 우선 서인으로 병권을 갈아채운다.
전지하기를,
“공조 판서(工曹判書) 유혁연(柳赫然)·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포도 대장(捕盜大將) 신여철(申汝哲)을 모두 곧 명하여 부르라.”
하였다. 세 신하가 부르는 패(牌)를 받아 빈청(賓廳)에 나아가니, 비망기(備忘記)를 내려서 말하기를,
“아! 재앙과 변이(變異)가 거듭 이르고, 불안한 의심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짓말이 떠들썩하니, 서울에 있는 친위병(親衞兵)을 거느릴 장수의 임명은 국가와 지극히 친하고, 직위가 높은 사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훈련대장 이상을 우선 파직하고 광성 부원군 김만기를 훈련 대장(訓鍊大將)으로 삼으니 곧 이날에 병부를 받아서 임무를 살피라. 유혁연은 삼조(三朝)에 걸친 오래 된 장수이므로 내가 매우 의지하고 중히 여기지마는, 20년이나 오랫동안 이 임무에 있었고 지금은 근력이 이미 쇠했으니 우선 해임시키고, 총융사(摠戎使)는 신여철에게 제수하니 또한 당일에 병부를 받아서 공무를 집행하라.”
대사간(大司諫) 정박(鄭樸)과 정언(正言) 김주(金澍)가 엄한 하교 때문에 인피(引避)하여 체직(遞職)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정재숭(鄭載嵩)을 이조 판서로, 심유(沈濡)를 장령(掌令)으로, 조지겸(趙持謙)을 지평(持平)으로, 이상진(李尙眞)을 판의금(判義禁)으로, 유상운(柳尙運)을 대사간으로, 이언강(李彦綱)을 정언으로 삼았는데, 모두가 특별 제수에서 나온 것이다. 이익상(李翊相)을 도승지(都承旨)로 삼았다.
좌의정 민희(閔熙)와 우의정 오시수(吳始壽)가 승정원에 내린 비망기(備忘記)의 말뜻이 매우 엄격하므로 죄를 인책하고 사직하니, 임금이 모두 체직시켰다.
집의(執義) 목임유(睦林儒)·장령(掌令) 유하겸(兪夏謙)·사간(司諫) 박진규(朴鎭圭)도 모두 인피(引避)하니, 또한 허락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오정창(吳挺昌)과 이조 참의(吏曹參議) 목창명(睦昌明)이 상소하여 해면(解免)하기를 청하니, 모두 허락하였다.
전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상소하여 도체부(都體府)와 내국 제조(內局提調)의 임무를 사임하기를 청하니, 모두 허락하였다.사관(史官)을 보내어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에게 유시(諭示)하여 빨리 올라오게 하였다.
정권이 교체되었다. 경신환국 또는 경신대출척이라고도 한다.
이 사건으로 영의정 허적,병조판서 윤휴등이 사사되고 많은 남인들이 유배가거나 문외송출되었다.
이 후 인조반정 이후 단합하던 서인은 송시열과 윤증을 중심으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한다.
그 후 노소간에 대립이 한창이던때에 남인계열 희빈장씨가 왕자를 출생하자 노론과 소론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인다.
서인이 광해군에 맞서 반정한 것중 두가지의 밀약이 있었다.
하나는 산림숭배. 즉 재야세력을 존중하자는 의논이고
둘은 국혼물실. 즉 왕비와 왕세자빈은 반드시 서인가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는 의문사하고 효종이 뒤를 잇고 효종이 죽고 효종의 외아들 현종이 뒤를 이으며 현종의 외아들 숙종이 현종의 뒤를 이었다.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와 인조의 며느리이자 효종의 정비인 인선왕후 장씨도 서인의 핵심인물인 좌의정 장유의 따님이었다. 효종의 며드리자 현종의 정비는 서인의 거두이자 대동법을 밀어붙인 유명한 영의정 김육이며 김육의 아들 좌찬성 김우명의 따님이 현종의 정비이며 숙종의 모후이신 명성왕후 김씨이다. 숙종은 정통성이 조선에서 가장 깨끗한 임금으로 아버지는 현종이고 어머니는 명성왕후 김씨이다. 현종의 적사로서 원자-왕세자-왕으로 등극하였다. 숙종의 정비는 그 유명한 광산김씨의 김장생의 손녀따님이신 인경왕후 김씨이고 계비는 좌의정 민유중의 따님이었다. 모두 서인이었다. 이때 숙종이 희빈장씨를 총애하였고 희빈장씨가 왕자를 출생하니 훗날 경종임금이다. 당시 인현왕후 민씨는 22세로 충분히 원자를 출생할 수 있음에도 숙종은 희빈의 소생을 원자로 책봉하려 했다. 원자는 장차 왕세자로 될 것이고 왕세자가 즉위하면 서인은 몰락하고 남인이 뿌리를 내릴 것이 자명한 일이었다. 서인은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이리 하여 서인에서 남인으로 권력추가 바뀐다.
서인에서 다시 남인으로 정권이 옮겨지니 기사환국이라 한다. 서인->남인
다 아시다시피 희빈을 왕비로 삼고 희빈의 소생을 원자로 삼고 이를 반대한 송시열 등을 처벌하였다.
송시열의 원자반대상소가 올라가고 난 다음날 환국이 발생하였다.
실록이다.
도승지(都承旨) 이세백(李世白)·좌승지(左承旨) 김재현(金載顯)·좌부승지(左副承旨) 서문유(徐文裕)·우부승지(右副承旨) 조의징(趙儀徵)을 모두 파직(罷職)하였다. 당시에 이세백 등이 새벽에 정원(政院)에 들어와, 송시열을 삭출(削黜)하라는 명(命)을 환수할 것을 청하려고 하였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송시열을 삭출하라는 전지(傳旨)를 오랫동안 봉입(捧入)하지 않았다 하여 이와 같이 명령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명하여 영의정(領議政) 김수흥(金壽興)을 파직하게 하고, 말하기를,
“지난번 인대(引對)하였을 때 말하는 기색에 발끈 성내며 삼가하는 태도가 없었으니, 인심(人心)이 임금을 섬기는 데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엄한 하교를 내려 삼사(三司) 전원을 파직하라 명하였다.
권유(權愈)·목창명(睦昌明)을 승지(承旨)로 특제(特除)하고, 이어서 패초(牌招)하라 명하였다.
전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목내선(睦來善)을 좌의정(左議政)에 제배(除拜)하고, 전예조 판서(禮曹判書) 김덕원(金德遠)을 우의정(右議政)으로, 권대운(權大運)을 영의정(領議政)으로 삼았다.
권대재(權大載)를 홍문 제학(弘文提學)으로, 민종도(閔宗道)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윤심(尹深)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후정(李后定)을 부응교(副應敎)로 이식(李湜)·심벌(沈橃)을 부수찬(副修撰)으로, 김귀만(金龜萬)을 장령(掌令)으로, 민암(閔黯)을 대사헌(大司憲)으로, 권흠(權歆)을 부교리(副校理)로, 박진규(朴鎭圭)를 집의(執義)로, 이제민(李濟民)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훈련 대장(訓鍊大將) 신여철(申汝哲)을 체차시키고, 이집(李鏶)으로 대신 시키라고 명하였다
이 환국으로 송시열이 사사되고 영의정 김수항,좌찬성 홍치상,예조판서 이사명 등 많은 이가 사사되고 포도대장 김익훈은 옥사하였다.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희빈을 왕비로 삼았다. 또 수 많은 인물들이 유배당하거나 천극되었다.
희빈 장씨는 만민의 어미요 왕의 정실부인이자 국모인 숙종의 비가 된다. 희빈은 7년간 국모로 군림하다 숙빈최씨의 등장과 연잉군<훗날의 영조>의 출생,남인의 비대화와 중전장씨에 염증등으로 다시 남인->서인의 환국이 일어나니 갑술환국이다.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 임금을 우롱하고 진신(搢紳)을 함부로 죽이는 정상이 매우 통탄스러우니,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 영중추(領中樞) 김덕원(金德遠), 대사헌(大司憲) 이봉징(李鳳徵), 승지(承旨) 배정휘(裵正徽), 사간(司諫) 김태일(金兌一), 장령(掌令) 이정(李槇), 정언(正言) 채성윤(蔡成胤)·심득원(沈得元), 문사랑(問事郞) 민흥도(閔興道)·홍중하(洪重夏)·정시윤(丁時潤)·오상문(吳尙文) 등은 모두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하고,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 판의금(判義禁) 유명현(柳命賢), 지의금(知義禁) 이의징(李義徵)·정유악(鄭維岳), 동의금(同義禁) 목임일(睦林一) 등은 모두 절도에 안치하라 명하였다.
승정원(政院)에서 장차 복역(覆逆)하는 계(啓)를 하려고 초안은 이미 갖추었으나, 아직 올리지 않았을 때에, 또 비망기를 내려,
“비망기가 본원(本院)에 내려진 지 이미 오래 되어 경고(更鼓)가 반이나 지났는데, 전지(傳旨)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으니, 그 머리를 모으고 상의하여 반드시 구제하려는 정상이 참으로 매우 통분하고 놀랍다. 입직(入直)한 승지(承旨)와 옥당(玉堂)을 모두 파직(罷職)하라. 이번 복역(覆逆)의 논의는 집에 있는 승지·삼사(三司)도 반드시 모를 리가 없으니, 마찬가지로 파직하라.”
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입직한 오위 장(五衛將) 황재명(黃再命)을 가승지(假承旨)로 삼았다.
임금이 또 명하여 남구만(南九萬)을 서용(敍用)하고, 이어서 영의정(領議政)을 제배(除拜)하였다.
특별히 제수(除授)하여 김두명(金斗明)·이동욱(李東郁)을 승지(承旨)로, 신여철(申汝哲)을 훈련 대장(訓鍊大將)으로 삼았다. 또 하교(下敎)하여 병조 판서(兵曹判書) 목창명(睦昌明)을 갈아 강릉 부사(江陵府使) 서문중(徐文重)으로 갈음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현일(李玄逸)을 갈아 전 판서 유상운(柳尙運)을 서용하여 갈음하였다.
이어서 김진귀(金鎭龜)·김진서(金鎭瑞)·김만채(金萬埰)·이언강(李彦綱)을 풀어 주고 나서 다시 서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전 대사헌(大司憲) 윤증(尹拯)도 서용을 허가한 가운데에 들어 있었다. 또 명하여 김몽신(金夢臣)을 응교(應敎)로, 윤덕준(尹德駿)을 교리(校理)로, 이인엽(李寅燁)을 수찬(修撰)으로, 유집일(兪集一)을 장령(掌令)으로, 김시걸(金時傑)을 지평(持平)으로, 이인병(李寅炳)·유상재(柳尙載)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또 하교하기를,
“강신(거센 신하)과 흉얼(흉악한 무리)로서 감히 국본(國本)을 동요하는 일이 있는 자는 대역률로 용서치 않으리라"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송시열(宋時烈)의 전일의 처분이 마땅하지 못하여 천대(泉臺)에서 원망을 품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마음에서 스스로 생각하며 회한(悔恨)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뭇 억울한 일이 다풀렸으니 은전(恩典)이 있어야 마땅하다. 특별히 복관(復官)하고 사제(賜祭)하여 내 뜻을 나타내라.”
하였다.
이후 정권을 획듣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격돌한다. 노론은 남인을 씨를 말리며 장희재를 처형하고 희빈과 그 소생인 왕세자에게까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소론은 남인에 온건하고 장희재 처형에 반대하며 희빈과 왕세자 보호에 앞장섰다.
이후 인현왕후가 불치의 병(아마도 사가에서 6년동안 갖은 고초를 통해 얻은 병인 듯 하다)으로 승하하고 왕비에 다시 오를수 있다는 희망에 부픈 희빈장씨에게도 종말이 다가온다.
희빈 장씨는 본관은 인동이며 본명은 장옥정입이다.
희빈 장씨는 숙종의 빈이자 조선 제20대 임금 경종의 생모이다.
역관 장형의 차녀로서 궁녀로 입궁한 이후 소의(정2품)으로 승진한 뒤 원자를 낳은 뒤 정1품 빈에 올랐다. 이 후 민씨가 폐출되고 숙종의 계비가 되었으나 갑술환국으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가 인현왕후를 모해하였다는 무고의 옥으로 사사된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그녀의 인생에 대한 정의이다.
우선 그가 중인이냐 아니면 천인이냐 하는 논란이 많은 데 그는 분명 중인이다.
우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숙종실록과 숙종보궐정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숙종실록은 우선 노론이 작성한 것이고 숙정보궐정오는 소론이 작성한 것을 전제로 하자. 노론은 희빈과 그의 소생인 경종까지 모두 부정한 당이였고 반면 소론은 경종과 희빈까지 옹호한 당이었다.
숙종실록이다.
당초에 후궁(後宮) 장씨(張氏)의 어미는 곧 조사석(趙師錫)의 처갓집 종이었는데 조사석이 젊었을 때에 사사로이 통했었고, 장가(張家)의 아내가 된 뒤에도 오히려 때때로 조사석의 집에 오갔었다.
희빈의 생모가 조사석의 처갓집 여종이였다면 희빈은 모계비수법에 따라 당연히 천인이 된다. 물론 아버지는 역관 장형이었고 중인이었다.
그러나 숙정보궐정오의 기록이다.
장(張)의 어미가 조사석의 처갓집 종이란 것은 전연 허황한 말이고, 사통(私通)했다는 말은 더욱 무리(無理)한 말이다.
장현은 희빈의 아비이자 경종의 외할아버지였다. 주재직 종2품 동지였던 장경인의 장남으로, 희빈 장씨, 장희재 남매의 아버지 장형의 사촌형이다.(위키백과). 그의 아비가 일찍 세상을 뜨자 사촌형이자 당대의 거부인 장형의 슬하에서 장희재와 함께 자랐다.
당시 장형은 남인에 막대한 뇌물을 대고 있었는데 남인이 경신환국으로 출척되자 장형도 유배갔다가 죽고 만다.
그녀는 몰락한 집안과 실권한 남인과 동평군 이항의 주선으로 자의대비(장렬왕후로 인조의 계비)전으로 들어가 조대비의 사랑을 받는다. 이 후 숙종의 눈에 띠어 사랑을 받았으나 숙종의 모후 명성왕후(서인)의 반발로 폐출되고 조대비의 배려로 동평군 이항의 집에 머무른다. 명성왕후가 훙서하고 재입궐하여 종5품 숙원에 오른다.
당시 집권당인 서인은 남인 세력인 소의장씨를 숙종이 총애하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당시 서인 특히 노론은 그녀의 아들인 경종이 사망하고 영조가 즉위하자 인현왕후의 오빠 민진원을 위시한 노론은 인현왕후의 폐위와 죽음의 범인이자 3대 환국(기사환국(원자정호문제로 송시열이 사사되고 서인이 실권하는 사건과 무고의 옥이란 인현왕후저주사건을 신임사화는 소론이 경종 집권 후 노론을 역적으로 몰아 4대신을 비롯한 많은 인물을 숙청한 사건의 정점에 있다며 매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집필되어 민간으로 보급된 인현왕후전, 수문록 등의 언문 소설과 야사집은 현대의 역사 서적과 드라마 등의 중요 사료로 활용되어 최근까지 희대의 악녀, 요화로 평가 매도되어 손가락질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노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불거지고, 소설 인현왕후전이 당초에 알려진 것처럼 인현왕후를 곁에서 모신 궁녀가 쓴 것이 아닌 영정조대 남성[주해 1]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학계의 학설이 있기에 이르자 그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생겨나 정쟁의 희생양, 신분제의 희생양 등으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났다.(위키백과)
여하튼 이런 소의 장씨에 대한 서인의 입장은 불안 그 자체였을 것이다.
실록의 기록이다.
장씨(張氏)를 책봉하여 숙원(淑媛)으로 삼았다. 전에 역관(譯官) 장현(張炫)은 국중(國中)의 거부로서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과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枏)의 심복이 되었다가 경신년의 옥사(獄事)에 형을 받고 멀리 유배되었는데, 장씨는 곧 장현의 종질녀(從姪女)이다. 나인(內人)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자못 얼굴이 아름다왔다.
경신년 인경 왕후(仁敬王后)가 승하한 후 비로소 은총을 받았다. 명성 왕후(明聖王后)가 곧 명(命)을 내려 그 집으로 쫓아내었는데, 숭선군(崇善君) 이징(李澂)의 아내 신씨(申氏)가 기화(奇貨)로 여겨 자주 그 집에 불러들여 보살펴 주었다. 신유년에 내전(內殿)이 중전(中殿)의 위에 오르자 그 일을 듣고서 조용히 명성 왕후에 아뢰기를,
“임금의 은총을 입은 궁인(宮人)이 오랫동안 민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미안하니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명성 왕후가 말하기를,
“내전(內殿)이 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오. 그 사람이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고, 주상이 평일에도 희로(喜怒)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꾐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니, 내전은 후일에도 마땅히 나의 말을 생각해야 할 것이오.”
하였다. 내전이 말하기를,
“어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헤아려 국가의 사체(事體)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였으나, 명성 왕후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명성 왕후가 승하한 후에 내전이 다시 임금을 위해 그 일을 말하였고, 자의전(慈懿殿)도 또한 힘써 그 일을 권하니, 임금이 곧 불러들이라고 명하여 총애하였다. 장씨의 교만하고 방자함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날 임금이 그녀를 희롱하려 하자 장씨가 피해 달아나 내전(內殿)의 앞에 뛰어들어와,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으니, 대개 내전의 기색을 살피고자 함이었다. 내전이 낯빛을 가다듬고 조용히, ‘너는 마땅히 전교(傳敎)를 잘 받들어야만 하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는가?’ 하였다. 이후로 내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지으며 공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러도 순응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어느 날 내전이 명하여 종아리를 때리게 하니 더욱 원한과 독을 품었다. 내전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을 근심하여, 임금에게 권하여 따로 후궁을 선발하게 하니, 김창국(金昌國)의 딸이 뽑혀 궁으로 들어왔으나 또한 총애를 받지 못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서 마침내 장씨를 책봉하여 숙원(淑媛)으로 삼았다. 이때 징(澂)의 아내는 상시 자의전(慈懿殿)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었는데, 자의전은 나이가 많은데다 또한 징의 아내를 믿고 있었으므로, 장씨를 치우치게 사랑하고 내전과는 소원하였다. 이때 징의 아내는 안으로는 날로 임금과 자의전에게 차츰차츰 참소(讒訴)하고, 밖으로는 그 아들 항(杭)으로 하여금 장씨의 형 장희재(張希載)와 모의하여 정(楨)·남(枏)의 여당과 결탁해서 밤중에 모여 중전(中殿)을 위태롭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어차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 않던가? 남인이 집권하였다면 정 반대로 서술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정사에서 깊은 궁궐 내용을 정사에 실은 것은 그만큼 노론에 대한 희빈의 증오가 상상을 초월하였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인 송시열을 사사시키고 서인을 대거 숙청시킨 장본인이니 말이다.
또 다른 기록이다.
소의(昭儀) 장씨(張氏)를 희빈(禧嬪)으로 삼았다. 당시에 장씨(張氏)에 대한 총애가 날로 성하였는데, 이항(李杭)과 장희재(張希載)가 민암(閔黯)·민종도(閔宗道)·이의징(李義徵) 등과 체결(締結)해 관통(關通)하여 모의(謀議)함에 못하는 바가 없었으니, 국가(國家)의 화(禍)가 장차 조석(朝夕)에 있어,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서 떨었다.
모든 사람이 무서워 떤 것이 아니라 노론이 무서워 떨었을 것이다.
원자(元子)가 탄생하였으니 소의(昭儀) 장씨(張氏)가 낳았다.
서인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하례하는 일도 잊어먹었다. 남인계 옥정이 사속지망을 이루었으니 놀랄만도 할 것이다.
또 실록에는 "왕자가 졸하니 장녀의 차남이었다"라고 짤막하게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에서는 다르다.
장씨가 출산한 성수(盛壽)[주해 42]는 정식 책봉과 군호(君號: 대군과 군의 작위 앞에 붙이는 두 글자의 호)를 받지 않은 갓난아기였지만, 탄생 직후부터 대군(大君: 왕비 소생의 적통 왕자에게 내리는 작위명)으로 불렸으며 대군으로서의 예우와 영토와 녹봉이 내려지는 대우를 받았다.
대군 성수는 탄생한지 100일이 되지 않은 9월 16일에 돌연 급사하였다.[주해 43] 조정에서 신생대군(新生大君)의 사망에 대한 원인이 논의되었다. 6월부터 산실청이 세워지고 산모인 장씨가 불안한 상태임이 거론되었는데 출산을 하고난 이후에도 장씨의 상태가 불안하다는 기록이 있으며 9월 16일 신생대군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상태가 미완하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난산이었거나 장씨의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숙종은 조정 백관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을 만큼 둘째 아들을 잃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위키)
숙종은 소의장씨를 정1품 빈으로 봉하고 그 소생을 원자로 삼았다. 서인들은 시기상조라며 격하게 반대하자 숙종은 서인을 쓸어내고 남인을 대거 등용하는 환국을 단행한다(기사환국)
장씨(張氏)의 명호를 정하여 비(妃)를 삼고, 종묘(宗廟)·사직(社稷)·효사전(孝思殿)에 고하였다.
청사(淸使)가 입경(入京)하였는데, 임금이 서교(西郊)에 나가 맞이하였다. 청사가 대궐에 가서 장씨(張氏)의 고명(誥命)을 내리니,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접견(接見)하였다. 명나라의 책봉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제 명실상부한 조선의 국모란 뜻이었다.
원자(元子)를 책봉하여 왕세자(王世子)로 삼았다.
희빈은 최고의 지위에 등극하였다. 한 나라의 국모요 차기 왕위계승권자인 왕세자의 모후였다. 숙종도 지극히 총애하였다.
그러나 그 최고의 영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변덕스러운 숙종은 이렇다할 죄도 없이 환국(갑술환국)을 일으켜 남인을 축출하고 중전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켰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숙빈최씨였다.
숙원최씨가 왕자(영조)를 낳아 숙종의 유일한 자식문제를 불식시켰다.
위캐백과기록이다.
1694년(숙종 20)에 서인의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爀) 등이 폐비의 복위 운동을 꾀하다가 고발되었다. 이때에 남인의 영수이자 당시 우상(右相)으로 있던 민암(閔黯) 등이 이 기회에 반대당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김춘택 등 수십 명을 하옥하고 범위를 넓히어 일대 옥사를 일으켰다.
이때 숙종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옥을 다스리던 민암을 파직하고 사사하였으며, 권대운·목내선·김덕원 등을 유배하고 소론(少論) 남구만(南九萬)·박세채(朴世采)·윤지완(尹趾完) 등을 등용하고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켰는데, 이를 불러 갑술환국이라 한다. 일설에 따르면 김만중이 숙종이 폐비 사건의 옳지 못함을 깨우치기 위해 쓴 '사씨남정기'라는 소설을 숙빈 최씨에게 전해 읽고 폐비 사건을 후회하게 되어 정권을 교체한 것이라 알려지기도 한다.
또한 숙원이 몰래 울며 "소첩이 태기가 있을 때 내전(內殿)의 동기(同己)께서 신첩을 독살하려 하였습니다" 라는 승정원 일기가 숙종의 갑술환국의 큰 몫을 일으켰다. 내전은 희빈을 동기는 장희재를 가리킨다.
이내 희빈은 강등되고 만다
희빈이 죄가 없다는 말은 서인의 입에서도 나왔다.
영의정 남구만이 말하기를,
“이제 희빈의 강호는 중궁 전하께서 복위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왕비가 있을 수 없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폐출(廢黜)된 것과 같지 않으니, 아마도 분수에 따라 스스로 안정할 것이고, 궁위(宮闈) 사이는 화목하여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강등되었으니 억울했을 것이다.
그래서 희빈은 민씨가 빨리 죽으라고 저주굿을 했다. 그리고 이 저주굿을 했다. 이 것을 고한 것 역시 숙빈이었다.
결국 희빈은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희빈은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적은 인현왕후가 아니라 숙빈최씨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숙빈최씨의 소생이 나중에 자신의 아들의 위치를 흔든다는 것을. 그 예견은 적중했다.
이 후 장희재는 목이 잘려 죽고 장씨의 어미는 흑산도 여종이 되었다.
장씨가 죽던 날 열네 살의 세자가 대신들에게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빌자 소론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은 “신이 감히 죽기로 저하(邸下)의 은혜를 갚지 않으리까”라고 답했으나 노론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은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세자를 외면했다는 일화[주해 55]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희빈의 사사는 곧바로 세자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노론은 세자가 즉위할 경우 연산군처럼 모친의 복수에 나설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인은 완전히 몰락해 정계에서 사라진 가운데 소론은 세자를 지지하고, 반면에 노론은 세자 대신 숙빈 최씨의 아들 연잉군을 지지했다. 누가 승리하느냐의 관건은 그간 각 당파를 분열시켜 서로 살육하게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킨 숙종이 쥐고 있었다.[18] 재위 39년(1713)이 밝아오자 집권 노론은 즉위 40주년을 기념해 존호(尊號)를 올리겠다고 주청하고 숙종은 사양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영의정 이유(李濡)는 백관을 거느리고 연일 대궐 뜰에 모여 정청(庭請:백관이 중요한 국사에 계를 올리고 국왕의 전교를 바라는 것)을 열었다. 이 문제로 국정이 거의 마비된 후 숙종은 못 이기는 척 수락했고, 그해 3월 장엄한 의식을 거쳐 ‘현의·광륜·예성·영렬(顯義光倫睿聖英烈)’이란 존호를 받았다. 집권 노론이 숙종에게 이런 정성을 쏟는 속내는 장희빈 소생의 세자를 최씨 소생의 연잉군으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위키백과)
희빈이 악녀라는 주장은 그가 사약을 받을 당시 세자를 불구로 만들었다거나(수문록) 인현왕후전에서 시체가 금방 썩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허구임을 알 수 있다. 위키백과 기록이다.
천벌로 인해 죽자마자 온 몸이 썩어 냄새가 진동해 즉시 궁 밖으로 시체를 버렸다고 기록한 소설 《인현왕후전》이나 죽기 직전에 세자 윤에게 위해를 가해 병신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한 《수문록》등의 야사에서와는 달리 실록에 기록된 희빈 장씨의 죽음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극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례는 물론 후에도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1701년 10월 10일, 숙종은 이미 장씨가 자진하였음을 통보하며 아들인 세자 윤 부부에게 상주로서 거애식에 참여하여 망곡례를 행할 것을 명한다. 다음 날인 10월 11일에는 세자 윤 부부의 상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서자(庶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시마복(緦麻服)3개월복)을 입는다.'는 예조의 말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라 명을 했지만 이후 숙종은 이를 번복하여 장씨를 위해 3년복을 입도록 한다.[주해 56]
장씨의 상례부터 장례까지의 모든 절차는 궁에서 주관하고 치루어졌으며 종친부 1품의 예로 받들어졌다.[주해 57] 그녀의 무덤 역시 여느 후궁들[주해 58]과는 달리 친정 식구나 궁속 환관이 구한 것이 아니라 왕실 종친인 금천군 이지와 예조참판 이돈이 지관들을 거느리고 여러 곳을 다니며 구하였다. 경기도 양주 인장리로 결정된 장씨의 묘는 숙종의 명으로 종친부 1품의 예[주해 59]로 단장되었다. 장씨의 장례 역시 여느 후궁의 장례처럼 3월장[주해 60]으로 치루어지지 않고 4월장으로 치루어졌는데, 왕과 왕후의 장례인 5월장보다 단지 하루가 부족한 1702년 1월 30일에 치루어졌다.[주해 61] 장례식 전날에 세자가 친림하였고, 수일 전부터 입관 당일까지 궁에서 식을 거행하였다.
만약 왕세자를 병신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후한 장례식을 치루었을까??
또한 숙종이 희빈을 죽인 것은 결코 민씨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
숙종은 고도의 정치적 달인이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고 아들2과 딸을 낳아준 조강지처나 다름없는 더구나 왕세자의 생모를 쉽게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여기에는 노론까지 들어나 사사반대를 외쳤으나 마이동풍이었다. 사가로 내쳐도 될일을 왜 굳이 죽였을까?
그것은 순전히 훗날의 세자를 위한 조치였다. 숙종은 늘 자신이 40을 넘기지 못할거라 말하곤 했는데 자신 사후 희빈의 준동을 염려했고 이를 트집으로 기어코 노론 대신까지 반대하는 와중에도 죽인것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희빈이었다. 억울한 한많은 죽음이었다. 이로 인한 왕세자의 정신적 외상으로 왕세자는 늘 소극적 성격으로 변하고 불임병까지 생기자 숙종은 희빈의 처분에 대해 왕세자를 불러 자주 후회했다곤 한다.
희빈 사후 그의 소생 왕세자의 거취가 가장 주목되었다. 물론 소론이 그를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노론이라는 세력이 그에 대안으로 연잉군으로 본것 자체가 그에게는 위협적이었다. 또한 무고의 옥으로 희빈이 사사되고 외숙인 장희재는 군기시 앞에서 목이 베어 죽어 외가는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말 그대로 헐헐단신이었다. 물론 숙종은 왕세자를 다시 한번 지지하였고 인현왕후의 계비를 소론계 김주신의 딸로 정한 것과 그 후 정국을 소론 위주로 이끈 것도 왕세자의 지지의 의사였다. 그러나 본래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이 착한 세제에게 사춘기시절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과 외숙의 처참한 죽음, 정치권력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세자를 점점 위축되게 만들었다. 왕세자라는 자리는 그저 허울뿐인 자리란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도 늘 그를 압박하였다. 그리하여 세자는 점차 위축되고 마침내는 불임의 병까지 얻고 만다.
시간은 흘러 어린 세자는 보령 30이 되었고 임금의 춘추도 60을 바라보게 되었다. 연잉군은 25세의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실록에 따르면 숙종이 왕세자를 폐하려는 이유는 성격이 너무 약하고 가장 큰 결격사이윤 후사가 없었다는 점이다>
숙종은 왕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소론과 노론의 균형추를 유지하던 입장에서 돌변하여 소론을 모두 몰아내고 노론으로 정권을 구성하니 이것이 병신처분이다. 이 후 노론이 국권을 잡는다. 이후 숙종은..
마침내 슥종 45년 정유년 5월 2일 . 상감이 좌의정 이이명을 부른다. “경은 나를 따라오되 승지와 사관은 모두 물러가거라” 승지와 사관이 극력 반발하였다. 상감이 대노하여 "마땅히 물러가서 분부를 기다리라"하니 승지와 사관이 모두 쫒겨나왔다. 편전에는 상감과 이이명 단둘만이 있었다. 상감이 이내 말하기를 “지금의 동궁은 후사가 없고 또 마음의 병이 심하니 과인이 잠을 이루지 못한 바가 오래되었소. 동궁이 승통하면 소론이 반드시 동궁을 마음을 흔들 것인데 그렇다면 연잉군과 그 아들(연잉군의 아들)은 살아남기 힘들것이 아니오?. 마땅히 세자를 폐해야 하겠으나...” 이이명은 속으로 쾌죄를 불렀으나 이내 나긋이 말한다.“ 전하께서는 차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동궁께서는 효성이 지극하고 실덕한 것이 없는데 차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상감이 말하기를 “ 지금 과인의 시력이 거이 멀어 신하들을 손으로 만져야 알아볼 수 있겠소. 정이 그렇가면 대리청정은 어떠한가?” 이이명이 말하기를 “대리청정이 지극히 옳습니다” 하고 이이명은 물러갔다. 상감히 속으로 생각하기를 “ 본래 효성이 지극한 동궁을 어찌 차마 폐하겠는가?? 그렇다고 동궁이 승통한다면 연잉군을 과연 지켜줄 것인가? 대리청정을 봐서 결판을 내리라..사관을 배제한채 독대한 것은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다. 역사는 이를 정유독대라 한다.
소론이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하였다. 숙종 44년 병신년에 그 동안 노론과 소론의 정권의 균형추를 유지해온 숙종이 이를 깨고 소론을 대거 축출하고 노론을 일체 등용한 병신처분이 있은 후여서 의혹은 더욱 심하였다. 그러나 정권은 노론의 수중에 있었고 마침내 왕세자의 대리청정은 그 막을 올렸다. 사학계에서는 숙종이 세자가 정사를 무난히 할 경우 보위를 넘기고 그렇지 못할 경우 폐하고 연잉군으로 대체하려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왕세자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대리청정이 자신을 몰아내리라는 덫일 것을..이런 압박감이 소론과 왕세자를 짓눌르고 있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왕세자는 대리청정에 임했다. 왕세자는 어리석지 않았다. 무조건 노론이 하자는 대로 다 하였다. 상감은 차마 왕세자를 차마 폐하지 못한지 세상을 떠난다.
소론은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상소를 올리고 궐에 난입하여 항의하여도 노론의 찬성속에 이내 대리청정이 결정되었다. 이에 심지어 80에 전 우의정 윤지완이 “오늘은 내가 죽을 날이다” 하고 관을 이고 와 상소하여 대리청정을 강하게 반대하다 엄한 하교를 받고 이내 물러갔다.
조선 제20대 경종조(景宗朝)
경종대왕은 현종대왕의 손자이고 숙종대왕의 장자이다. 태어나 원자로 책봉되고 3세에 왕세제의 위에 올랐으며 숙종이 병환이 있자 4년간 대리청정을 하고 숙종대왕이 승하하자 보위에 올랐다. 모후는 희빈장씨이고 조부는 증영의정 장형이다.
한 많은 희빈의 아들 경종이 숙종의 뒤를 이어 조선 제20대 임금으로 등극하였으나 정권은 부왕이 심어 놓은 노론수중이었다. 더구나 소론계 인원왕후도 연잉군을 싸고 돌았고 정유독대에서의 숙종의 유교는 경종을 압박하였다.
사실 경종의 치세는 4년이였지만 부왕을 대신해 4년간 조선을 통치했으므로 실제 통치기간은 8년이라 볼 수 있다.
세자교육도 자그만치 35년이나 받았고 대리청정을 오래하여 국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건 아니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숙종의 시대가 아니라 경종의 시대였다.
하지만 노론은 왕의 자리 하나만 바뀌었을 뿐 의정부와 육조,삼사와 승정원,성균관등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오직 "왕"하나만 바뀌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왕"이 이 모든 노론을 축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자신을 짓눌렀던 노론을 무리해서라도 숙청하고 소론과 남인을 등용하는 환국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종은 그리 하지 않았다. 노론은 희빈을 죽게했고 어머니를 밀고해 죽게한 숙빈의 아들 연잉군을 감싸고 돌았으며 항상 폐세자를 기도하였다.
이때의 소론 중신들은 숙종 병신처분 때 쫒겨난 전 이조판서 조태구를 필두로 전조병판서 최석항, 전예조판서 강현, 전이조참판 이광좌, 전 형조참판 조태억, 전 부제학 유봉휘, 전 대사헌 김연, 전 호조참판 이태좌, 전 승지 김일경 등 수 많은 소론 인물들이 숨죽이며 지내왔다.
한편 정권을 차지한 노론에는 거두인 영의정 김창집, 정유독대의 당사자인 좌의정 이이명, 우의정 이건명, 이판 민진원, 호판 정호, 형판 홍치중, 예판 이의현과 대사헌 홍계적, 대사간 김재로 등 노론이 의정부와 육조 삼사와 군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김일경은 이내 조중우를 시켜 상소를 올리게 한다. 상소의 내용은 희빈을 제사지내자는 것이었다. 상감은 거부하고 유배를 명했으나 노론이 기어코 들고일어났다. 영의정 김창집이 나와 말하였다. “저 조중우는 선왕을 저버린 망령된 인물로서 선왕의 체구가 아직 식기도 전에 감히 전하의 마음을 엿보았으니 마땅히 국문을 해야 합니다” 상감이 말하였다 .“ 그리 하시오” 이내 국청이 열리고 조중우는 참혹하게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자 죽고 만다. 김일경은 한탄하기를 “전하께서 어찌 지리 심약하신가..”
상감이 하교한다 “ 선왕의 행장을 짓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니 좌의정 이이명은 우선 행장을 어서 짓도록 하라 ” . 좌의정 이이명이 행장을 지으면서 신사년 희빈의 사사사건을 단순하게 열거하자 성균관 골수 노론 윤지술이 상소하여 “ 신사년에 희빈을 사사한 것은 선왕의 크나큰 업적인데 좌상 이이명이 한낱 임금의 눈치를 보고 이를 열거하는데 불과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신의 어미를 욕보이자 상감이 하교하기를 “ 윤지술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을 범하였으니 정배토록 분부하라”명하였다. 우의정 이건명과 이조판서 민진원이 나와 말하기를 “선비의 기를 꺽어서는 안됩니다” 말하고 이내 옥당과 승정원,삼사에서도 모두 들고 일어나니 이내 상감이 하교하기를 “ 대신의 말이 일리가 있으니 정배하라는 명은 환침하라”...
사신은 논한다. “윤지술의 능핍(淩逼)하고 거리낌이 없는 죄는 참으로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었으나, 대신(大臣)과 삼사(三司)에서 떠들썩하게 구원하였고,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捲堂)으로써 위협하였으며, 민진원이 또 중간에서 조종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손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니, 마침내 원방으로 정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야 말게 하였다. 이에 온 나라 사람들이 시배(時輩)들의 방자함을 분통하게 여기고 임금의 형세가 날로 외로와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소론은 몹시 노하여 야사에는 대신들을 가리켜 " 저런 목을 베어 죽일 놈들이 있습니까?“라고 할 정도로 왕권의 심각한 실추였다.
아무리 왕이 뭐같이 보여도 왕의 생모를 죽인 것은 광명정대한 일이며 이를 뺀 이이명<독대의 주인공이자 노론4대신>조차 못쓴것을 상소로 올린것이다. 예컨데 정조 즉위년에 영조 행장에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것은 광명정대한 일이며 이를 뺀 대신은 잘못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왕은 아니었다. 지난 35년간 송시열을 시작으로 자신을 몰아내고 어미를 죽인 천하의 원수들이었다. 이내 경종은 복상(정승을 뽑음)을 명한다. “좌의정 이이명은 늙고 정신이 혼미하니 마땅히 면직하여 영중추에 재배하라. 우의정 이건명을 좌의정으로 올리고 우의정을 제배해야 하니 즉시 복상하라” 갑작스런 이이명의 파면에 노론 전체는 술렁거렸다. 영의정 김창집과 좌의정 이건명이 세 명의 인물을 추천해 올렸다(원래 복상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임금이 낙점. ). 임금이 하교하였다 “가복하라” 가복이란 복상에서 정승 후보가 임금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한 인물을 추천해 올리는 일로 아주 희귀한 경우이다. 영상 김창집과 좌상 이건명이 당황해 하며 민전원으로 가복하였다. 임금이 다시 하교하였다 “가복하라” 이내 낌새를 챈 김창집과 이건명이 소론의 거두 조태구로 복임하니 즉시 낙점하였다. 이후 김일경을 우부승지로,이광좌를 이조참판으로,조태억을 병조참판으로,김연을 도승지로,한배하를 대사간으로 하는 정사가 이루어졌다. 노론은 아연 긴장하였다.
노론은 스스로 지은 죄가 있는 지라 당시 왕대비인 인원대비와 합의하여 조성복으로 하여금 소를 올리게 하였다.
이정선이 상소하여 “전하의 춘추가 서릇 여섯인데 아직 국본이 비어있으니 어서 자전의 뜻을 받들어 국본을 정하여 나라를 다행하게 하소소..”라는 취지의 상소를 올린다. 희빈소생을 원자로 책봉할때는 때지어 반대하던 인물들이 즉위 1년 시점에서 대담한 상소를 올린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선의왕후 어씨<경종의 비이자 노론가문>는 노론의 추대를 받는 연잉군을 음흉한 시동생으로 간주하여 소현세자나 인평대군의 후손 중의 한명을 양자로 삼으려고 물색하였으나 실패하고 만다. 내성적이고 유순한 성격이었으나 모후 장희빈의 사사 이후 음울한 성격으로 변해간다." (출처 위키백과)
임금은 속으로 씁쓸해 하였으나 워낙 여린지라 하교하여 “ 원임대신,시임대신,삼사의 장관과 옥당,2품이상은 모두 참석하여 각 의견을 진달하라” 이내 소론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자 노론은 당황하였다. 새벽 2시 노론 병조판서 이만성의 주선으로 영의정 김창집,좌의정 이건명,이조판서 민진원,병조판서 이만성,형조판서 홍치중,훈련대장 이홍술,병조참판 김재로 등 노론 신하들이 몰려왔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국본을 정하는 것은 한시라도 비울 수 없는 일입니다. 숙종의 혈맥은 단지 성상과 연잉꾼 뿐이니 연잉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소소” 이건명이 말하기를 “마땅히 영의정에 말을 따라 종사를 편안하게 하소소”. 상감이 기가질려 “윤허헌다” 하였다. 무리였다. 한 밤중에 소론을 따돌리고 왕을 강압하여 왕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럴 말 쯤은 나올 법 하였다. “ 이것이 모든 조정신하들의 뜻이냐?” 라던가 “ 과인이 자식을 볼 수 없으니 아우로 후사를 정하라는 것이냐? 이것이 종법에 맞느냐?” 라던가 “ 국본을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감히 한밤중에 몰려와 임금을 협박하는 것이냐?” 라던가..영의정 김창집은 쐬기를 박으려 하였다. 말하기를 “ 이일은 너무나도 막중하니 마땅히 대비전하의 수결이 없으면 봉행할 수 없습니다” ..왕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수결은 필요 없었다. 그러나 연약한 경종은 끈내 대비전에 오르고 만다. 왕의 체통이 여지 없이 무너지고 만다..대비는 짐짓 망설이다가 이내 수결로 “효종의 혈맥과 선왕(先王)의 골육은 금상(今上)과 연잉군이 있을 뿐이니 어찌 다른 사람이 있겠는가?” 이내 전지를 받아들고 나오는 것을 왕비 어씨가 교태전으로 임금을 모셨다. 노론의 행태에 분노한 왕비어씨는 “내일 소론 중신들이 모인 후에 의논하소소” 영특한 왕비였다. 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론 영의정 김창집 이하는 어전에서 임금만 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노론측 환관이 와서 사건의 전말을 말하자 모두 안색이 변하였다. 한발만 잘못 디뎌도 역적으로 몰리는 외줄타기였다. 좌의정 이건명이 환관을 시켜 대비에게 전하니 대비가 몹시 노하여 중궁전으로 달려갔다. 왕비 어씨와 대비 김씨가 옥신각신하자 상감은 일그러진 얼굴로 나와 대비의 휘지를 보여주었다. 휘지에 “연잉군(延仍君) 이금(李昑)을 저사(儲嗣)로 삼는다”라고 쓰여있었다. 영의정 김창집이 너무 기쁜 나머지 울며 말하기를 “종사에 무한한 홍복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입은 삐뚤어졌어서 말은 바로 해야했다. "노론의 무한한 홍복입니다"라고.. 입시한 신하들이 천천세를 부르고 물러나왔다. 소론은 한밤중에 쿠테타에 경악하였다.
우스운 일이었다. 즉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왕위를 동생에게 넘기라고 한 주장도 우습거니와 소론의 반대기미가 있자 한 밤중에 물러가 왕을 윽박지르며 대비에게 수결을 받아오게 하여 왕세자가 아닌 왕세제를 책봉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왕을 정말 허수아비로 본것이나 다름없었다. 태종이나 숙종때였으면 피바람이 불고도 남을 일이었다.
그러나 더 우스운 일들이 벌이진다.
조성복이 또 상소하여 “모든 국사를 왕세제에게 일임하심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취지에 상소를 올렸다.
즉위년에 왕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고 같 책봉된 이복동생에게 정무를 보게하라는 상소였다. 노론의 의중이기도 했다.
조선은 왕조국가이다. 신하가 왕에게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소론 뿐만 아니라 반신반의 했던 노론도 가슴이 서늘할 만한 비답이 내려왔다. “ 진달한 바가 좋으니 어찌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이어 “내가 고질의 병이 있어 만기를 수흥키 어려우니 모든 정사를 왕세제에게 일임하도록 분부하라”라는 하교가 내려왔다. 한 밤중이었다. 소론 측 승지를 통해 전해들은 좌참찬 최석항이 홀로 눈물을 흘리며 입궐하려 하였고 마침 소론계 포도대장 이삼이 문을 열어주었다. 상감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자물쇠를 잠그라 명하였다. 이내 노론 승지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옆에서 최석항을 응시하였다. 최석항이 울며 말하기를 “ 예로부터 제왕들이 이와 같은 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모두 임금의 춘추가 아주 많거나 혹은 재위한 지 이미 오래 되어 피로가 병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하께서는 춘추가 겨우 30이시고 재위하신 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만약 병환 때문이라면 은 담화 인음으로 소변이 잦은 것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차마 이러한 처분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저 역적 조성복이 감히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로 전하의 천심을 엿보았으니 백번 주륙하여도 아깝지 않습니까. 청컨대 속히 비망기를 환수하시어 신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소소” 하고 눈물을 흘렸다. 상감이 대답하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하겠다”라고 대답하자 최석항이 극력 다투었다. 시간은 어느세 삼경을 지나고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신이 누누이 진달하니 그대로 시행하라”하였다.
다음 날 노론,소론 양진영이 모두 벌컥 뒤집혔다. 우상 조태구가 상소하여 조성복의 배후를 캐자고 나서는 등 소론이 모두 들고 일어나자 노론 수중의 삼사도 조성복을 탄핵하여 마침내 유배를 보내고 말았다. 이때 좌의정 이건명이 방자하게 차자(箚子)을 올리기를,
“조정의 예모(禮貌)는 엄중하여 비록 급작스런 때라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한 중신(重臣)이 깊은 밤중에 청대(請對)한 것은 평상시의 규례(規例)와 다름이 있는데, 승정원에서 경솔하게 계품(啓稟)하였으니, 후일의 폐단에 관계됩니다. 청컨대 해당 승지를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말한다.
임금이 정무(政務)를 놓는 일은 진실로 국가의 비상한 일이다. 신하된 자로서 놀라고 당황하여 분주히 달려가서 빨리 환수하기를 청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에 몰린 데서 나왔으니, 어찌 깊은 밤에 구애받을 것이며 어찌 보통 법으로 논할 것인가? 더욱이 이건명은 집이 금문(禁門)708) 과 가까와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서도 도리어 최석항보다 뒤에 대궐에 나아갔는데, 최석항의 독대(獨對)를 오히려 허물하였으니, 이것으로 그의 흉악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노론 수중의 삼사는 연일 우의정 조태구, 좌참찬 최석항, 이조참판 이광좌,병조참판 조태억,승지 김연, 공조참판 이조, 승지 김일경 등 소론 인물들을 갖은 이유로 들어 탄핵하였다. 삼사(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탄핵을 받은 신하들은 사퇴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모두 사퇴하거나 출사를 거부하였다. 우의정의 사랑방에 모인 조태구이하 소론 인물들은 격앙된 소리로 노론을 욕하였다. 전 병조참판 조태억이 말하기를 “숙종께서 병신년 처분으로 삼사의 우리 인물이 없으니 저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꼴을 면치 못하게 됐소. 만약 출사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모두 비웃일것이요 그렇다고 물러나 있으면 저 흉당들이 못하는 짓거리가 없을 것이니 이일을 어찌 하면 좋겠소?”라고 하였으나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현왕은 아버지가 그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숙종이요 어머니가 그 유명한 희빈장씨의 아들이었다. 비록 심성은 여려도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노론의 탄핵으로 소론이 위기를 느끼자 왕은 다시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2품 이상, 삼사의 장관을 불러 빈청에 모이라고 명하고, 임금이 비망기로 재차 대리청정을 명하였다. 갑작스런 비망기에 영의정 김창집의 사랑방에 모인 노론 신하들은 어찌 할 줄 몰랐다. 대리청정을 밀어붙이려다 철회한 노론에게 충격적인 비망기가 내려온다. 바로 다시 왕세제에게 대리청정을 명한것이다. 노회한 노론 영수 영의정 김창집이 말하기를 “이미 비망기가 내려왔으니 상황을 주시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소론뿐만 아니라 팔도의 수령,군수,유학 등이 전부 들고 일어나 왕세제 대리청정의 불가함을 진달하고 왕세제도 상소하여 대리청정의 비망기를 거두어 달라고 청하였고 시중에서도 “우리 임금이 무슨 죄가 있어 교동으로 가신다는 말이냐?”는 말이 퍼져나갔다. 여론은 임금이 노론에 압력을 받아 왕이 추방되는 것처럼 느끼는듯 했다. 다시 사랑방에 모인 노론들은 “ 공기가 심상치 않으니 마땅히 대리청정 비망기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졌다.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 하던 노론은 민심이 좋지않고 또한 왕의 진심<대리청정>이 정말로 변경 불가능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만약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채 관망하다 다시 비망기가 거두어 지면 뒷감당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내 영의정 김창집,좌의정 이건명, 우의정 조태구가 백관을 이끌고 정청에 들어갔다. 3일동안 영의정 김창집등 백관들이 밤을 세며 비망기를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였고 상감은 흐뭇해 하였다. 노론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다. 당당하게 조성복을 내세워 대리청정을 주장했다가 이제는 울부짖는 소론 틈에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리청정을 거두어 달라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상감은 속으로 나름대로 흐뭇해 하고 있었고 겉으론 전혀 거둘 의사가 없어 보였다. 영의정 김창집이 백관을 대표해 상소하기를 “대리청정의 명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신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경종은 결단코 명을 번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상감은 계속 반대하는 의사를 표했고 대신 이하가 모두 합문 밖에서 비답을 기다렸는데 밤이 깊어서야 비답을 내려왔다. “세제가 하는 것이 옳겠는가? 좌우가 하는 것이 옳겠는가? 경 등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까지 하였다.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부사 이이명, 판부사 조태채가 이미 비답을 듣고는 머리를 모아 소곤거린 지 얼마 만에 2품 이상과 삼사를 불러 앞에 오게 하고, 묻기를,
“지금 성상의 비답에 ‘좌우가 하는 것이 옳겠는가? 세제가 하는 것이 옳겠는가?’라는 하교까지 있었다. 이와 같은데 다시 다투는 것이 옳겠는가? 정청은 이제 정지하는 것이 옳다.”
하자, 재신들이 모두 승락하였다. 그러나 좌참찬 최석항·사직 이광좌 등 소론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광좌는 항의하는 목소리로 대신을 꾸짖기를,
“성상의 비답에 비록, ‘화기가 치밀어 올라 깨닫고 살피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나, 지금 비지가 이처럼 자세하고 극진하니, 깨닫고 살피지 못하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비록 달이 지나고 해를 넘길지라도 신하의 도리로서 청을 허락받지 못하면 마땅히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 등은 도리어 오늘 의논을 그만두려고 하니, 백대 후에 공 등을 능히 신하의 절의를 다하였다고 이르겠습니까?”
하자, 이건명이 노여워하여 이광좌를 꾸짖고 물러가게 하였으나, 이광좌는 더욱 힘써 다투었다. 영의정 김창집 사랑방에서 노론 인물들이 모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주상이 저리 고집하고 비답이 지극히 간절하니 이제 대리청정의 정청을 파하는 것이 옳다.” 라고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노론 4대신이 드디어 연명으로 차자를 올렸다. 실록의 기록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단지 정유년(숙종 때 경종을 폐하기 위한 대리청정)의 절목에 의하여 품지(稟旨)해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차자가 들어가고 정청(庭請)을 드디어 그만두니, 중외(中外)의 인심이 놀라고 분통해 하였다.
사태는 이제 노론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었다. 자파의 이익으로 보나 의리로 보나 대리청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었다. 최석항의 반대상소가 올라갔으나 노론 도승지 홍계적이 물리치고 올리지 않았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때 임금이 우의정 조태구에게 비서를 내렸는데 내용인 즉 "경은 모름지기 망해가는 종사를 보존토록 하라" 우의정 조태구의 사랑방에서는 소론신하들이 모여 긴급대책을 모의했다. 우상 조태구가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입궐하여 비망기를 거둘 것이다. 비망기를 거두지 못하면 나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비장하게 말하였다. 이내 우의정 조태구가 소론 신하들을 이끌고 청대를 하려 하자 도승지 홍계적이 “조태구는 바야흐로 대론(삼사의 탄핵)을 만났는데 어찌 방자하게 청대하오?”하자 조태구가 “ 국망이 조석사이에 있는데 대론이 문제인가? 썩 물러서라” 하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지는 동안 상감이 소식을 듣고 “ 우상이 들었다 하니 곧 인견하라”라는 명이 떨어졌다. 노론 4대신은 지름길로 내렸려 왔다. 이때 대궐 안팎에 물끓듯 진동하였다. 조태구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오늘 천안(天顔)을 뵐 수 있으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신은 비망기를 갑자기 내리셔서 중외가 놀라고 당황한다는 것을 듣고는 감히 제 자신이 대간의 탄핵을 입었다 하여 시골 집에 물러가 있을 수 없었으므로, 성 밖에 와 엎드려 여러 차례 상소로 진달하고 호소하였으나, 유음(兪意)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신이 정청(庭請)을 이미 정지했다는 것을 듣자 신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여, 사생(死生)을 걸어 반드시 다투고자 감히 와서 청대(請對)하여 천의(天意)를 돌이키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는 신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곧 온 나라 사람의 말입니다. 신이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일 반한(反汗)의 명을 얻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이어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셨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갑자기 비망기를 내리심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면서 대리청정 비망기를 거두어 달라고 아뢰었다. 이것이 도대체 몇 번째 태도변화인가? 그러나 노론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몇일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해도 절대 대리청정비망기를 거둘수 없다고만 하던 상감의 태도였다. 상감이 문득 말하기를 “비망기를 도로 회수하라”.... 노론은 명분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 추이를 보면 간단하다. 처음에 조성복을 시켜 왕세제에게 대리청정을 하라고 상소시킨다-> 왕이 허락하였다가 최석정의 주청으로 철회한다-> 다시 비망기로 왕이 대리청정을 명한다. 이에 노론이 정청에 들어가 반대한다-> 정청3일만에 다시 왕에게 대리청정을 요구한다-> 조태구의 청으로 대리청정을 환수한다.
조선은 유교국가이다. 성리학을 최고로 여기며 대의명분과 군신간의 절의를 중요시한다. 노론의 이런 태도 변화는 이미 노론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노론이 경종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판 사판 노론이었다.. 사헌부( 어유룡(魚有龍)·박치원(朴致遠)·신무일(愼無逸)·황재(黃梓) 등)에서 아뢰기를,
“조태구는 대각(臺閣)에서 토죄(討罪)하는 날 감히 마음대로 궐문으로 들어와 조금도 돌아보거나 꺼림이 없었으니, 오늘날 나라의 기강(紀綱)이 비록 여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나라가 있다면 그 방자한 행동을 일체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먼저 멀리 귀양보내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탄핵하기를
사헌부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조태구(趙泰耉)가 몰래 성상의 만남을 도모한 것은 바로 밤에 북문(北門)을 열고 들어간 수단이었는데, 일종의 불령(不逞)한 무리가 조금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으니, 이같은 음비(陰秘)하고 부정(不正)한 사람을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때 조태구와 더불어 선인문(宣仁門)에 같이 들어간 이광좌,최석항,조태억 및 기타 호응하여 돌입(突入)한 여러 사람을 일체 함께 삭출(削黜)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의정 조태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는데 이를 탄핵한 삼사의 언동은 한마디로 다시 대리청정 비망기를 다시 내리라는 일종의 노론의 압박인 셈이었다.
왕조국가였다. 아무리 신권이 강해도 나라는 신하의 나라가 아니라 왕의 나라였다.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 섬겨야 했다. 그것이 조선 아니 왕조국가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원칙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론은 삼사를 동원해 조태구가 환관과 체결하여 임금을 만났다며 탄핵을 가하였고 나머지 소론들도 모두 탄핵을 가하였다.
이내 참고 찬던 승지 김일경을 소두로 하여 전 사헌부 소론 관리들인 이진유,박필몽,서종하,정해,이명의 등이 연명하여 상소를 올렸다.
노론은 경종을 한참 우습게 여겼다. 그렇지 않은 이상 즉위 1년이 갓 넘은 시점에서 동생을 세제로 책봉하고 이어 그 동생에게 대리청정을 하도록 밀어붙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역시 왕은 왕이었다. 왕권강화를 위해 당을 갈아치우며 최고의 왕권을 구사한 불같은 성격의 숙종 밑에서 35년동안 후계자로 있었던 인물이었다. 어머니는 누구인가? 남인의 지지를 받고 천한 몸으로 왕비에까지 오른 그 유명한 희빈장씨였다. 참을 만큼 참았던 왕의 분노가 드디어 김일경의 붓끝에서 드디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강(綱)에는 삼강(三綱)이 있는데 ‘군위신강(君爲臣綱)’이 삼강에 으뜸이 되고, 윤(倫)에는 오륜(五倫)이 있는데 ‘군신유의(君臣有義)’가 오륜의 으뜸이 됩니다.. 군신사이에는 미묘한 데서 삼가고 싹트는 데서 살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역(逆)이 되고 장심(將心)을 가지면 반드시 죽이는데, 공자(孔子)가 몇 마디 붓을 움직여 삼척(三尺)의 율(律)을 게시(揭示)하자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두려워하였으니, 진실로 천하 만세(萬世)의 대경 대법(大經大法)인 것입니다.
지난번 일은 종묘(宗廟)·사직의 망극(罔極)한 일로서 천고를 거슬러 올라가도 듣지 못한 바요 국승(國乘)을 상고하여도 보지 못한 바입니다. 오늘날 조정의 신하된 이들이 진실로 전하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대궐 뜰에 엎드려 목숨을 걸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비록 해가 바뀐다 하더라도 차마 성급히 물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천상(天常) 민이(民彝)의 그만둘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런데 복합(伏閤)·정청(庭請)하여 마지못해 색책(塞責)한 뒤 3일 만에 이르러 연명(聯名)으로 차자(箚子)를 올려 임의로 스스로 재정(裁定)하며, 이에 말하기를, ‘신자(臣子)가 어찌 감히 경거(輕遽)로써 구애하여 모조리 어기어 거절하겠습니까?’ 하였고, 또 말하기를, ‘조속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감히 마음속에 싹틔워 입밖에 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조성복과 앞과 뒤에서 화응(和應)하여 서로 표리(表裏)가 된 형상을 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時刻)의 사이에 일이 장차 헤아릴 수 없이 되었으니, 만일 밖으로부터 새로 들어온 대신(大臣)의 ‘목숨을 내던지고 사직(社稷)을 위하여 먼저 천폐(天陛)에 배알(拜謁)하고 옥음(玉音)을 직접 받듦이 아니었더라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할지 못할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의(天宜)와 인심(人心)은 진실로 속일 수 없는 것으로서, 사흉(四凶)의 죄는 진실로 천지의 사이에서 머리를 들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신 등이 저들의 당(黨)이 조성복을 논한 상소를 가져다 보았더니, 거기 말하기를, ‘안으로 우리 임금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품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들의 정상(情狀)에 대해 족히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무리가 ‘우리 임금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어디에서 초래된 것입니까?
김창집은 고(故)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입니다. 김수항이 기사년805) 에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권요(權要)의 자리는 힘써 피하라.’고 경계하였는데, 김창집은 태연하게 소홀히 여겨 버리고, 외람되게 영상(領相)의 자리를 차지하여 권세를 탐하고 즐기며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아들이 되어서 불효함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신하가 되어 불충함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이명은 이사명(李師命)의 동생으로 화심(禍心)을 여러 해 동안 쌓아 간직하였고, 조태채는 환득 환실(患得患失)하는 비루한 사람으로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리며 오직 이(利)만 좇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건명은 이사명의 요사(妖邪)한 법을 전해 받고 이이명의 흉활(凶猾)한 법을 옹호하였습니다. 김창집의 악함을 서로 더불어 이루고 조태채의 간사함을 취하여 도우니, 사흉(四凶)의 세력이 이루어지자 온갖 간사한 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좌우 전후가 죄다 흉적 창집의 사람이며, 보의를 마치 변모(弁髦)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고 급한 것은 진실로 성교(聖敎)와 같으니, 전하(殿下)께서 진실로 이미 이를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네 사람에게 죄주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807) 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대순(大舜)에게서 법(法)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이광좌(李光佐) 등 여러 사람이 정청(庭請)의 반열(班列)에 있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의논을 듣고 항의하고 다투자, 이건명은 사기(辭氣)를 서로 더하고 조태채는 곁에서 속여서 꾀며 김창집은 거짓으로 내일 정청의 영(令)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맞대고 차자(箚子)를 만들어 새벽에 투정(投呈)하였으니, 만들어낸 뜻이 음교(陰巧)하고 꾀를 씀이 휼사(譎詐)함을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태구(趙泰耉)가 정청을 거둔 것을 듣고 급히 대궐 밖에 이르러 녹사(錄事)를 보내어, ‘갑자기 거둘 수 없다.’고 하자, 저들이 차본(箚本)을 던져보이며, ‘우리들이 이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은 용렬하고 어리석어 진실로 지난날 어진이의 당직(讜直)함에 비해서 부끄러우나,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선대왕의 분발(奮發)하신 위엄과 전환(轉圜)하신 덕을 따르시고 다시 인순하지 마시어 조속히 안치(按治)를 행하소서. 그리하여 사흉으로 하여금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불령(不逞)한 무리들로 하여금 징계되어 두려워할 바가 있도록 하소서.
죽기를 각오한 상소였다. 노론 정권하에서는 말이다.
노론은 상소가 단박에 내쳐질 것으로 여겼다. 윤지술의 능욕한 상소에도, 왕세제 책봉에도, 심지어 왕권을 침해한 대리청정에도 여타 노론에게 처벌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경종의 진심이 아니었다. 이내 김일경에 대한 상소의 비답이 내려왔다.
“응지(應旨)하여 진언(進言)한 것을 내가 깊이 가납(嘉納)한다.”
노론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수뇌부들과 자신들을 사흉이니 역당이니 하는 상소문에 깊이 받아들인다고 했으니 말이다.
노론 승지들이 역습에 나선다.
승정원에서 상소에 대해 계품하기를 “김일경이 올린 상소의 내용이 흉참(凶慘)한 것은 다만 사대신(四大臣)을 살해하려는 데 있을 뿐이 아닙니다. 이제 김일경의 상소를 살펴보건대 그 마음의 소재는 불을 보는 듯이 환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차자를 올린 대신을 처벌하기를 청하였으나, 그 눈에 노기를 띠고 바라보고 어금니를 깨물며 미워하는 바가 과연 다만 진차(陳箚)의 한 가지 사항에만 있겠습니까? 청컨대 엄하게 통척(痛斥)을 가하여 간악한 싹을 끊고 쾌하게 전형(典刑)을 시행하여 국사(國事)를 다행스럽게 하소서.” 하니
이윽고 하교하기를,
“나의 천심(淺深)을 규견(窺見)하였다.”
하고, 여러 승지를 파직시키고 이어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를 일체 모두 삭출(削黜)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서소 위장(西所衞將) 심필기(沈必沂)를 가승지(假承旨)에 차임하였는데, 심필기가 계달(啓達)에 참여하지 아니한 승지 이정주(李挺周)·김제겸(金濟謙)을 패초(牌招)할 것을 청하였다. 이정주가 부름을 받고 입궐하자 임금이 이정주를 사판(仕版)에서 긁어버리고 김제겸을 파직하라 명하였다.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그 유명한 노론 4대신이다>가 금오(金五) 밖에 나아가서 대명(待命)하니, 임금이 대명(待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김창집 등이 드디어 성(城) 밖으로 물러가서 대죄(待罪)하였다.
환국에는 병권을 빼았는 것이 필수였다.
하교하기를,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홍술(李弘述)과 총융사(總融師) 윤각은 간흉(奸凶)하고 윤리가 없으며 몰래 불측한 마음을 품었으니, 이같은 이들은 장수의 임무에 둘 수 없다.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고 선전관(宣傳官)에게 명하여 병부(兵符)를 빼앗아 오게 하라.”
하였다.
훈련대장과 총융사는 유사시 병권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였다.
김일경의 상소예 합계한 박필몽(朴弼夢)을 지평(持平)으로, 윤연(尹㝚)을 교리(校理)로, 이명의(李明誼)를 헌납(獻納)으로, 이진유(李眞儒)를 정언(正言)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삼사를 모두 갈고 소론 측 인물들에게 탄핵권을 준것이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상유(權相游)와 참판(參判) 이병상(李秉常)을 파직하고, 심단(沈檀)을 이조 판서로, 김일경(金一鏡)을 참판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이정신(李正臣)을 도승지(都承旨)로, 이제(李濟)를 장령(掌令)으로, 양성규(梁聖揆)를 대사간(大司諫)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병조 판서 이만성(李晩成), 예조 판서 이의현(李宜顯), 호조 판서 민진원(閔鎭遠), 형조 판서 홍치중(洪致中)을 체직시키라 명하고, 최석항(崔錫恒)을 병조 판서로, 이광좌(李光佐)를 예조 판서로, 유봉휘(柳鳳徽)를 형조 판서로, 김연(金演)을 호조 판서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윤취상(尹就商)을 훈령 대장(訓鍊大將)으로, 김동필(金東弼)을 수찬(修撰)으로, 윤순(尹淳)을 교리(校理)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노론의 6조 판서들을 모두 갈아버리고 소론으로 채웠으며 병권은 당연히 소론인 윤취상에게 주었다
남취명(南就明)·유중무(柳重茂)·권이진(權以鎭)·심수현(沈壽賢)·박휘등(朴彙登)을 승지(承旨)로, 이조(李肇)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정제(李廷濟)를 집의(執義)로, 정운주(鄭雲柱)를 장령(掌令)으로, 윤성시(尹聖時)를 지평(持平)으로, 권호(權頀)·서종하(徐宗廈)를 정언(正言)으로, 권첨(權詹)을 부응교(副應敎)로, 심공(沈珙)을 수찬(修撰)으로, 홍만우(洪萬遇)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권익관(權益寬)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우의정 조태구(趙泰耉)가 출사(出仕)하니 임금이 우의정이 홀로 어질다고 하교하고, 영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을 갈라고 명하였다.
복상하여 최규서(崔奎瑞)를 좌의정으로, 최석항(崔錫恒)을 우의정으로, 조태구(趙泰耉)를 올려서 영의정으로 삼았다.
마침내 숙종이후 국권을 잡았던 영의정 김창집과 좌의정 이건명 노론 4대신 중 2인이며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의 정승을 갈고 소론에게 의정부를 넘겨줌으로써 환국이 끝났다. 역사는 이를 신축환국이라고 한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공묵(恭默)하여 말이 없고 조용히 고공(高拱)하여서 신료(臣僚)를 인접(引接)하여 더불어 수작하지 아니하고 군하(群下)의 진품(陳稟)을 문득 모두 허락하니, 흉당(凶黨)이 업신여겨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중외에서 근심하고 한탄하며 질병이 있는가 염려하였다. 그런데 이에 이르러 하루밤 사이에 건단(乾斷)을 크게 휘둘러 군흉(群凶)을 물리쳐 내치고 사류(士類)를 올려 쓰니,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하였으므로, 군하가 비로소 주상이 숨은 덕을 도회(韜晦)함을 알았다.”
환국이 일어났으니 논공행상이 뒤따랐다. 일단 상소를 올린 승지 김일경에게 이조참판겸 도승지라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졌다. 같이 연명해 상소한 이진유를 수찬으로,박필몽을 헌납으로,이명의를 집의로,정해를 사간으로 하여 삼사에 임명하였다. 전 이조판서 최석항을 의정부 좌의정에, 전 예조판서 이광좌를 우의정에, 우의정 조태구를 올려 영의정에 삼았다. 조태억을 이조판서로, 김연을 병조판서로, 이조를 호조판서로, 유봉휘를 대사헌으로, 윤취상을 훈련대장으로 삼는등 대대적 논공행상이 펼쳐졌고 삼사의 건의로 전 노론4대신은 모두 전방으로 찬축(가시울타리를 치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하였다.
자신의 어미를 모욕한 성균관 유생 윤지술도 기어이 목을 베어 죽였다.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작년에 윤지술(尹志述)은 지문(誌文)을 개찬(改撰)한다는 핑계로 사친(私親)(왕의 생모가 후궁일때 왕이 높여 부르는 이름으로 여기서는 희빈을 의미)을 무욕하여 올린 소회(所懷)에 지극히 흉(凶)한 정절(情節)이 모두 여지없이 드러났다.처첨의 형을 시행하여 빨리 나라의 형정을 바로잡도록 하라.”
영의정 조태구(泰耉) ,좌의정 최석항(錫恒恒),우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청대하여 윤지술(尹志述)은 하나의 비루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형을 감하여 변방으로 내칠것을 극력 청하니 임금이 엄한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조태구가 말하기를 " 정법(正法)할 죄인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국문하여 자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서 정법을 거행할 수 있으니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하고 말하니 마침내 국문을 명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윤지술(尹志述)이 결안 취초(結案取招)에 거역하고 착명(着名)하지 아니한다 하여 형추(刑推)하기를 계청(啓請)하니, 하교하기를,
“죄악이 차고 넘치는데, 어찌 그의 착명을 기다리겠는가? 빨리 거행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또 말하기를,
“비록 반드시 죽여야할 죄라 하더라도 결안(結案)한 뒤에 형(刑)을 집행하는 것은 법의 뜻이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엄하게 형신(刑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밤을 세워서라도 개좌(開坐)하여 엄하게 형신하여 기어이 취초(取招)하라고 명하였다. 이내 윤지술(尹志述)을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하였다.
결국 자신에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윤지술에게 풀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제 타깃은 노론사대신의 목숨과 왕세제 연잉군을 향해 조여들었다. 연잉군이 즉위하는 날이면 소론정권은 도로아미타불이기 때문이었다.
목호룡이란 자가 고변하기를
역적(逆賊)으로서 성상(聖上)을 시해(弑害)하려는 자가 있어 혹은 칼로써 혹은 독약(毒藥)으로 한다고 하며, 또 폐출(廢黜)을 모의한다고 하니, 나라가 생긴 이래 없었던 역적입니다. 청컨대 급히 역적을 토벌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키소서
또 말하기를,
“역적 중에 동궁(東宮)을 팔아 씻기 어려운 오욕을 끼치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역적의 정상을 구명(究明)해서 누명(累名)을 씻어 국본(國本)을 안정시키소서.”
역적들은 김창집 등 노론 4대신을 의미했고 그 역적들 옆에 동궁의 이름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었다. 비록 역적에게서 동궁에 무함을 씻어준다고는 하나 역적과 동궁의 이름을 같이 나열했고 씻기 어려운 오욕이라고 말하여 마치 영조가 역적의 혐의가 있다는 강한 냄새를 풍긴다.
또 목호룡은 “동궁의 마음을 훤히 안다”고 하였다. 실제로 역적 모의는 존재했으니 곧 국청이 열렸다. 상감이 하교하기를 “동궁은 역적과 무관하니 공초에 동궁의 이름이 나오면 공초에서 빼버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역적들의 공초에서는 왕세제 연잉군의 이름 석자가 수없이 나왔으나 경종은 이를 묵인하였다. 사실 경종과 영조는 어머니쪽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다. 장희빈과 최숙빈은 연적이자 정적으로 장희빈을 죽음에 이르게 한건 숙빈의 고변 때문이었다. 경종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또 숙종의 대안으로 늘 왕세자 자리를 위협했고 즉위해서도 노론과 손을 잡고 경종을 압박하였다. 이 옥사로 노론 4대신이 목이 베여 죽고 많은 인물들이 희생되는데 이를 신임사화라고 한다. 이때 연잉군은 노론의 왕세제 제의를 사전에 수락한 것으로 들어났다. 역모였다. 경종은 영조를 죽여야 정상이었다. 역모의 이름만 거론되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구체적 정황증거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형제 더구나 이복형제를 죽인 예는 수없이 많다. 태종 이방원이 그랬고 수양대군이 그랬고 광해군은 동복형 임해군을 죽였다. 그런데 경종은 영조를 살려두었다. 후에 영조는 늘 눈물을 흘리며 “황형이 아니었으면 어찌 오늘 날이 있겠는가? 황형의 성덕은 다른 나라 사첩에도 없는 일이다”라며 늘 되뇌이곤 했다. 그런 영조가 경종에게 게장과 생감이라는 상극음식을 보낸 점,어의와 처방문제를 놓고 다툰 점을 보면 영조의 인격에 의심이 간다. 후에 노론 사대신은 모두 신원되지만..아무튼 목호룡의 고변에고 상감이 왕세제를 두둔하고 나오자 소론은 아연 실색했다...비록 노론 4대신과 그 자제들..예를 들어 김창집은 그 아들 승지 김제겸과 손자가 죽어 문자 그대로 삼족이 멸하였고, 이이명은 아들 셋이 모두 국문을 받다 죽었는데 셋째아들이 연좌되어 이이명 손자가 죽어 대가 끊기게 생기자 종의 자식과 맞바꿔 대를 잊게하였고 이건명의 아들 둘도 국문 속에 죽었고 딸은 흑산도 여종이 되었다. 노론 병조판서 이만성, 전 도승지 홍계적,전 훈련대장 윤취상,전 총융사 윤각과 노론 명문가의 수 많은 자들이 고문을 받다 죽었다..노론이 몰락하는 듯이 보였다..김일경은 요직에 요직을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부교리 박문수(그 유명한 암행어사)가 상소하여 사흉의 처자를 노비로 만들자고 상소하자 상감이 윤허하였다.
그 후 소론은 삼사를 동원해 연일 동궁을 직접 겨냥하지는 못하고 동궁 내인들의 조사를 요구했고 상감은 거부하는 중에 경종이 급사하고 만다.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조(英組朝)
영조대왕은 성은 이씨요 휘는 금이다. 현종대왕의 손자이고 숙종대왕의 둘째아드님이다. 모후는 화경숙빈최씨이며 외조는 증 좌의정 최말정이다. 경종원년에 왕세제에 책봉되고 경종4년에 보위에 올랐다. 영조52년 승하하였다.
경종의 급서로 왕세제 이금이 죽음의 문턱에서 힘들게 왕권을 거머쥐었다. 영조는 자신을 위협한 김일경등 준소일파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당시 노론이 신축환국과 임인옥사로 몰락한 후 왕세제 처리문제를 놓고 영의정 조태구와 좌의정 최석항,우의정 이광좌, 병조좌랑 박문수, 사간 조현명,조문명형제등 완소(온건소론)과 이조판서 김일경을 필두로 한 신축년에 연명으로 상소한 대사헌 이진유,도승지 박필몽,이조참의 윤성시,대사간 이명의등과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우서의 저자 유수원과 병조판서 유봉휘 등이 준소 또는 급소(소론강경파)로 나뉘어 지게 된다. 그러나 조태구나 이광좌,박문수 등 소론 온건파들도 영조집권 후 몰락한 소론 강경파를 두둔하는 것등을 보면 온건소론과 강경소론도 대노론에 대한 시각차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종실록을 편찬한 완소계열이 김일경등 준소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노론의 방자한 행동을 비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후 영조가 즉위하고 이의현의 상소를 필두로 김일경을 탄핵하자 준소계열 뿐만 아니라 이광좌를 위시한 완소계열도 반발하자 영조는 소론에 정권을 빼앗고 노론을 등용하는 을사환국을 단행한다.
우선 영조는 정국을 소론에서 노론으로 갈아치우는 작업을 개시한다.
이에 김일경에 대한 친국이 열리게 된다.
당시 문제가 된 안건은 노론사대신을 사사하고 김일경이 지은 반교문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표명상 이유)
반교문에는 “접혈금정”과 “회인종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 뜻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접혈금정이란 '대궐 뜰에 핏물이 가득하여 그것을 밟고 건널 정도'였다는 뜻이다.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이 그 형인 태자 이건성(李建成)을 죽인 사건을 영조와 경종에게 빗된 것이고 회인종무란 노나라때 종무가 황제의 자리에 있었는데 회인이 칼을 들고가 이복형인 종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의미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왕세제와 경종을 빗된 것이다.
영조가 김일경에게 “너는 어찌하여 존엄한 반교문에 차마 이런 말을 빗되어 선왕을 무욕하고 나를 능멸하였는냐?”라고 말하자 김일경이 혹독한 고문속에서도 웃으며 공칭하기를 “그대가 “자시(自視)”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맏받아 쳤다. 자시란 스스로 본다란 뜻으로 풀이하자면 영조 당신이 스스로 결백하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는가? 찔리는가?”라는 것으로 영조가 이를 듣고 상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 영조가 말하기를 “너가 비록 승복하지 않더라고 정형(목을 베어 죽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묻자 김일경이 공칭하기를 “그대는 시원하게 나를 죽이라”라고 응수하자 영조가 발을 구르며 “내가 저를 죽인들 무엇이 시원할 것이 있겠는가?”라며 말했다고 한다.
또 실록에는 공칭할 때 항상 선왕의 충신이라고 말하였으며 저라고 하지않고 나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 "나으리께서 중망(보위)을 이루셨는데 무엇이 아쉬워 하나의 촌부를 물아세우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비웃는가 하면 "수염이 늠연(凛然)하다" 고까지 하여 영조를 마구 욕보였다. 즉 숙종이나 경종은 수염이 별로 없는데 영조는 유난히 수염이 많다는 말로 영조를 욕보인것이다.
이후 김일경을 위시한 준소계열인 이진유,이명의,이사상,윤성시,윤취상 등이 처참당하고 노론은 완소계열인 전영의정 이광좌와 조태억,유봉휘의 사사와 소론의 완전척결을 밤낮으로 요구하자 내란을 우려한 영조는 노론을 몰아내고 소론으로 정권을 바뀌는 정미환국을 단행한다.
그러나 경종의 독살설로 팔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미환국전부터 김일경의 죽음을 필두로 큰 거사가 도모되고 있었다 바로 이인좌의 난이다. 밖에서 뿐만 아니라 안 즉 궁에서도 영조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궁인들은 "연잉군은 왕실에 이롭지 못한자"라고 영조 스스로 실토하였고 영조대왕행장을 보면 "왕께서 책보(冊寶)를 받으시려 할 때에 환시·궁인 중에 아직 경묘께 충성한다는 구실의 불령한 무리가 많아서 방자하게 헐뜯는 것이 부도(不道)하고 보록(寶盝)을 섬돌 모퉁이에 던지는 소리가 어좌(御座)까지 들렸으나, 왕께서 못 들은 체하셨다."
여기에서 왕실에는 경종의 비이자 왕대비인 선의왕후와 경종의 원비인 단의왕후의 아우 즉 경종의 처남 심유현이 가담하였고 조정에는 평안병사(평안병사는 막강한 군권을 장악한 자리로 지금의 수경사령관과 버금간다) 이사성과 어영대장 남태징, 전라감사 이민효, 전 도승지 박필몽, 세종의 13대손인 이인좌와 이웅좌등이 있었다. 자세히 보면
세종대왕의 11세손인 이인좌(고모부가 고산 윤선도의 증손인 윤훙서(공재 윤두서 兄))는 청천(괴산군 청천면)에서 기병하기 전 자신의 모든 노비 약1,000여 명을 방역한 후 기병을 했으며, 부안 변산반도의 김단․정팔룡 등 9,000여 명의 노비적과 지리산의 박필영 및 구례 연곡사 승(僧) 대유(大有)는 연곡사․쌍계사․화계사를 거점으로 승려 출신인 정읍의 송하(宋賀)와 연계한 명화적 약20,000명이 참여했다고 역옥추안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대구감영(경상감영) 남문 앞 대로변에 세운 소위 평영남비에는 경상우도에서 참여한 숫자가 70,000명이라고 적혀 있고,『충훈부등록』노적 명단에 노비․주막주인 등의 재산도 몰수하고 처형했다는 기록에서, 그리고 실록 영조4년 3월 23일에, “이인좌 군사는 각처의 토적(土賊)과 청주진(淸州鎭)․목천 등 고을의 마병(馬兵)과 금어군(禁禦軍)으로서 정예한 자를 뽑아 장사치와 거지 차림을 하여 피난민 가운데 섞여 경기도 안성(安城) 청룡산 속에 모여 있었으며, 산 아래 촌락이 거의 적의 소굴이 되어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고하는 자가 없다”는 것에서도, 광범위한 민심이반과 함께 토적 등 소외계층의 무신거사 참여 실상을 알 수 있다.
정희량을 폄하하여 기술한『화곡무신일기』에도, “정희량이 기병하자 순식간에 1,000여 명이 모였으며, 폭풍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 같았고, 마을 백성과 읍리(邑吏)들은 역적에게 달려가서 한통속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사대부들도 거의가 역적을 따랐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성좌가 합천과 삼가를, 정희량이 거창과 안음․함양을 점령한 후, “창고의 곡식을 풀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도 있으며, 해인사(海印寺) 승려들은 거사군(擧事軍)들이 사용할 신발을 만드는[納鞋(납혜)] 등 무신기병에 참여를 했다.
무신기병에 소외계층 수만 명뿐만등도 참여하였다. (조찬용 인용)
무신난에는 가담자가 최소 20만이라는 학계의 주장처럼 경종에 대한 추모와 노론과 영조에 대한 반감으로 천민뿐만 아니라 당시의 명문가들고 대거 참여하였다.
당시 황희정승의 12세손인 황웅일가와 조광조의 유일한 후손으로 추앙받고 있는 봉사손 조문보, 오성과 한음에서 한음선생으로 유명한 영의정 이덕형의 고손 이인영, 정온의 후손이자 영남의 선비로 추앙받던 정휘량과 , 민희(좌의정), 이응시(이조참판), , 조정립(목사) 등의 후손들도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이 난은 조선의 어떤 반란보다도 가장 인원수가 많고 양반들이 대거 참여한 최대난이었다.
난의 표면상 이유는 경종이 노론과 현 임금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것이나 내면에는 경종의 급사로 지지기반을 잃은 소론과 남인들의 반란이었던 것이다.
실록의 기록에 당시 한양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영조 5년 기록이다
이때 도하(都下)에 근거없는 풍문이 날로 흉흉하여 사람들이 모두 짐을 꾸려 들고 서 있어 조석 사이도 보장할 수 없는 듯하였고, 남산(南山) 아래 일대에는 가족을 이끌고 피해 도망하는 사부(士夫)들이 많아서 나룻터에 길이 막혔으니, 인심이 놀라고 두려워함은 끝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온 도성이 물끓듯 진동하였고 팔도가 물결처럼 뒤흔들며 많은 적(敵)들이 영남과 호서에서 떼지어 일어나니 나라가 생긴 일에 없었던 일이다. 최규서(崔奎瑞)가 창황하게 상변(上變)하기에 미쳐서야 비로소 그 변고에 자취가 있음을 대략 알아 비로소 포졸(捕卒)을 풀어 잡도록 명했다. 마침내 적정(賊情)이 드디어 드러나니 뜻을 잃은 불량한 무리들이 박필몽·심유현과 체결하여 역변을 지은 것이었는데, 남산 아래에 사는 나라를 원망하는 많은 부류들은 그 역모를 서로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현(姜鋧)은 숭반(崇班)의 중신(重臣)으로서 몰래 그 가속(家屬)을 호중(湖中)에 보내고는 스스로 소분(掃墳)3546) 한다는 핑계를 대고 따라서 하향(下鄕)하였으니, 이에서도 그 세변(世變)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기록이다.
이날 청주(淸州)가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대개 목사(牧使) 박당(朴鐺)이 인부(印符)를 버리고 산골짜기 사이로 도망하여 비국에 장계로 알린 것이다. 대궐 안팎이 크게 놀라니, 임금이 명하여 총관(摠管) 장붕익(張鵬翼)과 정자(正字) 이종성(李宗城)을 입시하게 하였다.
이들은 소현세자의 증손 밀풍군 탄을 새왕으로 추대하여 효종계열의 삼종의 혈맥을 부정하였고 정미환국으로 완소가 등장하자 위기감을 느껴 삼도 즉 전라에서 현감 박펼현이, 영남에서 정휘량이, 충청에서 이인좌가 각각 호응하여 거병하였다. 이에 이인좌가 청주성을 함락하여 그 유명한 무신난이 막을 열었다. 또 이들은 상여를 매고 경종의 위패를 설치해 조석으로 곡배하여 정통성을 확보하였고 경종의 비이자 왕대비인 선의왕후의 밀지가 내려왔는데 “선왕(先王)의 지통(至痛)한 한(限)을 그대들이 풀어 나라를 다행스럽게 하라” 라는 밀지로 반군은 크게 고무되었다.
수 많은 야사에 의하면 지아비를 잃은 선의왕후는 순정(順正)과 세정(世貞)을 시켜 영조의 장자 효장세자를 독살했다는 기록이 수 없이 많으며 영조가 문안을 오면 "나는 지아비의 원수와는 면질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여 많은 모욕을 당하였다. 감수성이 많고 예민하며 눈물이 많은 영조에게 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 그러나 당시 소론이 기세등등하게 경종을 감싸고 돌았기 때문에 독살은 사실상 불가능했을수도 있으니 만약 독살을 안했다면 영조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무신년에는 이인좌를 중심으로 명문세족의 주도하에 경종의 상여를 메고 청주성을 점령하여 영조의 정통성에 도전하기도 했다. 이에 수 많은 백성들이 호응했다고 하며 당시 경종독살설은 그 만큼 팔도이 큰 이슈였다.
참고로 위키백과의 기록이다.
선의왕후가 사망한 것은 지문에 기록된 대로 오랜 지병을 앓아서가 아니라 1730년 4월 15일에 발생했던 영조 암살 사건[5]에 주모자로 지목되어 어조당에 유폐되었고, 분개한 선의왕후가 음식을 거부하여 끝내 아사한 것이라고 전한다.
선의왕후가 이인좌 등에게 비밀리에 언문교서를 내렸는데 "왕실의 씨가 바뀌었으니 바로 잡아라"는 하교를 내렸다고 전한다.[6] 사실 여부는 실록에 존재하지 않으나 이인좌 등이 왕대비의 밀명을 받았다고 주장한 흔적은 영조실록에 수차례 등장한다.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선의왕후가 독살하였다는 설과 궁녀를 시켜 독살한 것이란 설이 존재한다.
시동생인 영조와 사이가 두드러지게 좋지 않았는데 즉위 초부터 선의왕후는 남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영조를 위한 예식과 절차를 거부하기 일수였고 영조는 왕대비인 선의왕후에게 올려지는 물품을 매번 삭감하여 국고나 백성에게 돌렸다. 왕대비(선의왕후)에게 진연을 올리자는 홍치중의 주청이 있자 영조가 진노어린 비답을 내려 종신 전성군 이혼 등 종친부가 일제히 상소하여 진연 올리기를 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영조는 "나의 성의가 부족한 것 때문에 (선의왕후의) 윤허를 받지 못했다"며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후 진연을 올리는 것이 정해지긴 하였지만 수차례 연기되었다. 영조는 선의왕후의 국상 기간 중에 후궁 숙의 이씨를 빈으로 삼고 대대적인 혼인잔치를 열어 도성 안팎은 물론 노론 대신들까지 탄식을 쏟아낼 정도였다.
이 후 소론오대신인 영의정 조태구,좌의정 유봉휘,우의정 조태억과 이광좌,최석정등의 관작이 추탈되었고 영의정 김창집과 좌의정 이건명,이이명,조태채는 관작이 회복되고 각각 충헌공,충민공,충현공,충경공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사원이 건립되었다.
또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 노론의 언관 임징하가 “일치일란”이란 상소를 올렸다.
내용인 즉 “한 번 다스리자 한 번 난리가 났다”라는 뜻으로 소론이 노론을 숙청한 사건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사도세자가 “경묘의 충신이 어찌 대조의 역신이 되며 대조(영조)의 충신이 어찌 경묘에게 역신이 되는가?”라며 파직하고 영조에게 “황숙(경종)은 무슨 죄입니까?”라고 말하여 영조가 치를 떨었다는 실록의 기록이 있다.
실록이다.
적(賊)이 청주성(淸州城)을 함락시키니, 절도사(節度使) 이봉상(李鳳祥)과 토포사(討捕使) 남연년(南延年)이 죽었다. 처음에 적 권서봉(權瑞鳳) 등이 양성(陽城)에서 군사를 모아 청주의 적괴(賊魁) 이인좌(李麟佐)와 더불어 군사 합치기를 약속하고는 청주 경내로 몰래 들어와 거짓으로 행상(行喪)하여 장례를 지낸다고 하면서 상여에다 병기(兵器)를 실어다 고을 성(城) 앞 숲속에다 몰래 숨겨 놓았다. 이에 앞서 성안의 민가에서 술을 빚으니, 청주 가까운 고을 민간에 적이 이르렀다는 말이 무성했다. 병사(兵使) 이봉상을 보고 말한 자가 있었으나 이봉상이 믿지 않고 설비를 하지 않으니, 성안의 장리(將吏)로서 적에게 호응하는 자가 많았다. 이날 밤에 이르러 적이 이봉상이 깊이 잠든 틈을 타 큰 소리로 외치며 영부(營府)로 돌입하니, 영기(營妓) 월례(月禮) 및 이봉상이 친하게 지내고 믿던 비장(裨將) 양덕부(梁德溥)가 문을 열어 끌어들였다. 이봉상이 창황하게 침상 머리의 칼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적이 끌어내 칼로 위협했다. 이봉상이 크게 꾸짖기를,
“너는 충무공(忠武公) 집안에 충의(忠義)가 서로 전해져 오고 있음을 듣지 못했느냐? 왜 나를 어서 죽이지 않으냐?”
하고 크게 세 번 외치니, 드디어 죽였다. 군관(軍官) 홍임(洪霖)이 변을 듣고는 돌입하여 이봉상 위에 엎드리며 말하기를,
“내가 진짜 절도사다.”
하니, 적이 끌어내어 항복하라 협박했으나, 그는 끊임없이 욕을 퍼부었다. 이인좌가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충신이다. 죽이고 싶지 않지만 나를 죽일까 염려되기 때문에 죽인다. 그러나 일이 성사된 후 너의 후손을 녹용(錄用)하겠다.”
하였다. 홍임이 다시 꾸짖기를,
“나에게는 본디 아들이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어찌 너 같은 역적에게 등용되겠느냐?”
하고는 드디어 죽었다. 적이 또 진영(鎭營)에 들어와 영장(營將) 남연년(南延年)에게 항복하라 협박하기를,
“네가 만약 항복하면 장차 크게 등용하겠지만 항복하지 않는다면 참(斬)하겠다.”
하니, 남연년이 꾸짖기를,
“내가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었고 나이 70이 넘었는데, 어찌 개새끼 같은 너희를 따라 반역을 하겠느냐?”
하였다. 적이 꿇어앉지 않는 데 노하여 칼로 무릎을 쳤으나, 끝내 무릎을 꿇지 않고 말하기를,
“어서 내 머리를 베어라.”
하면서 끊임없이 꾸짖다가 죽었다. 우후(虞候) 박종원(朴宗元)은 상당 산성(上黨山城)에 있었는데 적이 부르니, 박종원이 투항하였다. 이인좌가 자칭 대원수(大元帥)라 위서(僞署)하여 적당(賊黨) 권서봉(權瑞鳳)을 목사(牧使)로, 신천영(申天永)을 병사(兵使)로, 박종원(朴宗元)을 영장(營將)으로 삼고, 열읍(列邑)에 흉격(凶檄)을 전해 병마(兵馬)를 불러 모았다. 영부(營府)의 재물과 곡식을 흩어 호궤(犒饋)하고 그의 도당 및 병민(兵民)으로 협종(脅從)한 자에게 상을 주었다. 이봉상은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후손으로 임금이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겨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며, 청주(淸州)에 사당을 세우고 표충사(表忠祠)라 사호(賜號)했다. 남연년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했는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홍임(洪霖)에게는 호조 참판(戶曹參判)을 추증하였고 그 마을에 정표(旌表)하였다.
또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실록의 기록이다.
이때 도하(都下)에 근거없는 풍문이 날로 흉흉하여 사람들이 모두 짐을 꾸려 들고 서 있어 조석 사이도 보장할 수 없는 듯하였고, 남산(南山) 아래 일대에는 가족을 이끌고 피해 도망하는 사부(士夫)들이 많아서 나룻터에 길이 막혔으니, 인심이 놀라고 두려워함은 끝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최규서(崔奎瑞)가 창황하게 상변(上變)하기에 미쳐서야 비로소 그 변고에 자취가 있음을 대략 알아 비로소 포졸(捕卒)을 풀어 잡도록 명했다. 마침내 적정(賊情)이 드디어 드러나니 뜻을 잃은 불량한 무리들이 박필몽·심유현과 체결하여 역변을 지은 것이었는데, 남산 아래에 사는 나라를 원망하는 많은 부류들은 그 역모를 서로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현(姜鋧)은 숭반(崇班)의 중신(重臣)으로서 몰래 그 가속(家屬)을 호중(湖中)에 보내고는 스스로 소분(掃墳)3546) 한다는 핑계를 대고 따라서 하향(下鄕)하였으니, 이에서도 그 세변(世變)을 볼 수 있다.
다른 기록도 보자.
이날 청주(淸州)가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대개 목사(牧使) 박당(朴鐺)이 인부(印符)를 버리고 산골짜기 사이로 도망하여 비국에 장계로 알린 것이다. 대궐 안팎이 크게 놀라고 내외의 민심이 물결처럼 흔들려 장차 조석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 자들도 있었다.
선의왕후의 밀지를 입수한 영조는 인질로 대비의 아비인 어유구를 인질로 잡아들인다.
실록의 기록이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친국하였다.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를 기복시켜 대궐 안에 들어와 있도록 하였다. 어유귀는 경묘의 국구로서 동조(東組)(대비)께 의심스러운 자취가 많이 있고 겉으로 드러난 사건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이것을 주상께 감히 고하여 알게 하여 조정의 체모를 크게 훼손시켰으니 애통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이때 반란군도 화약과 조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으므로 결코 만만한 상태가 아니였는데 관군에게는 비를 대비해 조총에 작은 우산을 꽂게 한 것이 결정적 승리의 요인이였다.
실록의 기록이다.
안성 싸움에서 밤에 비가 쏟아붓는 것처럼 왔는데, 아군은 우구(雨具)로 막아 군사 물자가 젖지 않았지만, 적의 기계(器械)는 탄환 한 발 화살 한 대를 쏘지 못했다. 청룡산(靑龍山)의 동북풍(東北風)과 장항령(獐項嶺)의 서풍(西風)이 모두 왕의 군대에서 유리하여 관군은 졸병 하나 손상시키지 않고 크게 전승(全勝)을 거두었으니, 모두 하늘이 몰래 도운 덕분이었다.
이처럼 영조의 시의적절한 환국으로 소론 완소와 준소의 분열을 시켰고 비의 덕분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만약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수문록의 이수정은 이를 희빈의 탓으로 돌리며 희빈이 기사환국(인현왕후폐위사건과 송시열 사사)과 무고의 옥(인현왕후 저주사건)과 신임사화(경종 때 노론 사대신이 사사데고 많은 노론이 죽임을 당한 사건)과 이인좌의 난이 모두 희빈에 연유했다 하여 그릴 천하의 악녀로 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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