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의 초과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따라서 관리소장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시간외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니다.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재소시 대처방법
1. 고용노동부 답변
수당(법정, 약정, 해고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관련
- 2017.09.28. 고용노동부 답변
아파트 단지에서 일을 하는 환경미화, 경비, 관리사무소직원, 관리소장의 연장근로 관련 문의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100%지급하고 가산수당을 50%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하는 사람 중 연장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닌 사람이 또 있나요?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 적용 제외자’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①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와 ② 관리․감독업무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바,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 방침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판88다카2974, 1989.2.28., 근로기준과 - 4983, 2004.09.17. 등)
나. 통상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적용 되지 않으므로 연장․휴일근로 수당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 - 5224, 2013.9.5.참조)는 것이 행정 해석의 입장이며,
▸다만, 귀하가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의 결정내용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출․퇴근 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근로자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 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처방법 : 답변자료(사용자 의견)
가. 관리사무소장은 노무관리 방침 결정권자
▸자치관리단지의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임(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제가항(제6조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경비, 미화원의 임명 및 해임, 용역업체 계약자 임(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2항 : 별표7)
▸자치관리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선임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관리규약 제43조제1항), 관리사무소장은 직원을 채용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나. 관리사무소 제반관리업무 및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권한 행사
- 관리소장은 제반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지휘․감독권한을 수행하는 관리의 총 책임자 임
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의 참석비 약정한 사실이 없음
▸관리소장이 계약할 때나 취업규칙에 대표회의 참석에 대한 근무시간외 추가수당을 요청한 적이 없음.
▸관리소장이 5년간 근무 중(2012.5.15~2018.1.15) 회의 등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 및 동의하여 결재서류나 대표회의에서 요청한 적이 없음.
▸관리소장은 본인을 제외한 관리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아 청구하였음.
라. 관리소장은 직원의 지휘․감독권자로 업무추진비 10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관리소장은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회의 등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임.
▸관리소장이 퇴직 후 회의참석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재소해서 받아 냈다는 사례나 판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마. 관리소장은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등에 따라
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간섭을 할 때에는 과태료 대상임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에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2014년 11월 26일 아래 내용과 같이 관리소장의 지위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스스로 실질적인 감독자로서 대표회의 참석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 함.(아래 토론회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