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2009년도 수입금액(연봉개념)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61.7%)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 경비율(29.2%)이 적용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추가 납부 하실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하신 후 신고하셔야 불필요한 가산세 및 추가 납부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세무법인위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약속
1)최대의 환급액 보장
2)책임지는 사후 관리
3)완벽한 신고제
2.신고 대행의 장점
1)신고 대행을 의뢰할 경우 장부 작성으로 인해 소득 금액이 낮아 본인이 신고(서면 또는 전자신고)할 때 보다 환급이 많다.
2)직장 가입자 피 부양자로 되어 있을 경우 (연 수입 1,300만원 이상) 본인이 신고(서면 또는 전자신고)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지만, 신고 대행을 의뢰 할 경우 장부 작성으로(연 수입 3,000만원 이하) 소득 금액이 낮아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 금액(연 수입-필요 경비(단순,기준,장부작성))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 보험료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3.제출 서류
★1)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문" 또는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2)주민 등록 등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원(공제 대상자 ○표):2011.01.01이후 발행분
★3)환급 통장 사본 1부(하단에 본인 연락처 기재)
4)기부금 영수증
*상기서류중 ★표시는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제출후 타소득 여부(타 사업소득,근로소득,사업자 등록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유선상담 합니다.
*미제출로 인해 본인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서류 제출전 반드시 상담을 필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제출 방법
1)우편(361-831):충북 청주 흥덕구 사창동 171-5 월드피아오피스텔 901호 세무법인위드
2)팩스:043)268-4660
*방문 제출시 상기 우편 주소로 내방하셔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문의 및 신고 대행 수수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 연락 바랍니다.
세무법인위드 홍성준
043)239-3690,010-4155-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