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2018.9.5.)에는 이를 월 1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이하 생리공결)
그리고 평상 시가 아닌 시험기간일 경우에는, 출석인정과 그에 따른 인정점 부여 여부 및 인정 비율을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행지침에는, 생리통에 의한 결석 시 어떤 자료(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정한다.
그러므로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각각이다.
대개의 학교는,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① 생리통임을 고지하면 인정하는 경우
: 보호자 확인서, 담임교사 확인서, 보건교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인정한다.
② 생리통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인정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의 의료 기록을 제출하면 인정한다.
③ 심사,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장 까다로운 경우)
: 1차로 고지 혹은 증명이 있어야 하고, 2차로 학교장이 승인해야 인정된다.
생리공결은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보편적인 여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겪는 불편(고통)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생리중임을 드러내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내할 수준의 고통에 대해서는 참는 것을 선호한다.
다만, 많이 불편할 경우 공결처리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때 의료 기록을 요구하게 되면 이마저도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생리는 질병이 아닌 증상이다.
질병이 아닌데 병원에 가서 증명을 해야하는 것은,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며, 병원 방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학생들도 상당수이다.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생리공결 시 의료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하지 말 것을 단위 학교에 권고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학교들이 생리공결 시 의료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여학생들이 생리중이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사가 증명해 주어야 하는가?
보편적인 여성이라면 주기적으로 겪는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증상을 왜 증명해야 하는가?
참을만 하면 참을 것이고, 불편하다면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2. 현황 분석
파주시 중학교(25교)와 고등학교(18교)의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위의 표를 보면, 미기재 수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리공결은 인정하되,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렇다고 서류 제출없이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미기재 부분은 무시하고 통계를 내었는데, 앞으로 파주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하에, 미비한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계를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모두 약 70%의 학교가 평상 시 생리공결은 의료 기록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험 시 출석인정은 좀 더 까다로워서, 의료 기록 없이 가능한 학교는 중학교가 26%, 고등학교가 14%로 나타났다.
생리공결을 악용(무단 결석의 용도로 이용) 했을 경우, 평상 시 발생하는 부작용보다 시험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3. 결론
논의가 되어야할 지점은, 생리공결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피해 혹은 부작용)이 의료 기록을 요구할 때의 불편함보다 더 큰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보호자/담임교사/보건교사의 확인만으로는 악용을 막을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평상 시라면 의료 기록을 제출하기 위한 불편함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만일 시험 기간에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한다면, 인정점을 산출하는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보호자/담임교사/보건교사의 확인만으로도 악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말 악용하려들면 의료 기록도 생리통을 증명하는데 부족할 것이다.
생리공결을 인정함에 있어서 의료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맞다.
생리통은 질병이 아니다.
질병이 아닌데 왜 의료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가?
생리통을 겪는 것은 학생 당사자이고, 이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학생 당사자이고 그 보호자가 될 것이다.
시험 기간의 인정 절차(의료 기록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더라도, 우선 평상 시 생리공결 절차는 보호자 혹은 담임교사 혹은 보건교사 확인서 정도로만 해야한다.
70%의 학교가 이를 이해하고 있다.
나머지 30%의 학교도 이를 이해하기 바란다.
[결론 요약]
▶ 경기도교육청은 시행지침을 수정하라.
▶ 파주교육지원청은 단위 학교의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라.
▶ 학부모네트워크는 뜻을 모아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해야한다.
▶ 의료 기록을 요구하는 학교의 학교장은 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단위 학교의 학생자치회는 스스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학교자치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