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6-03-11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리의 효과에서 본인의 능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본인이 스스로 의사표시를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은 필요하지 아니한고
권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권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위임계약을 체결할때도 법률행위니까 의사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쁘시겠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keunbok님
대리에서 본인에게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권리가 귀속되기 위한 요건으로 그러한 능력은 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권행위를 할 때에는본인에게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필요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과 자신의 집을 팔아달라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때에는 갑에게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위임계약 및 수권행위 당시 갑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위임계약 및 수권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며, 행위능력이 없었다면 갑은 위임계약과 수권행위를 무능력을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갖춘 갑이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을 수여한 이후에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에게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에는(즉, 갑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대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갑은 현재의 자신의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첫댓글 건강할 때(의사능력자, 행위능력자)는 수권하고 난 뒤 아플때에도(심신상실의 정도) 계약의 효력은 살아있습니다. 권리능력만 있으면 법률효과의 귀속력은 살아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