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되는 경우,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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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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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판례)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