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휴게소 활용방안 “생태계 보호 관련시설 조성이 현실적”
산림청 “백두대간 핵심구간이라 생태전시관 등 조성 불가” 답변
▲ 지난달 1일 강원도가 사업자와 5년 사용 연장을 계약한 미시령 휴게소.
‘아 바람! 땅가죽 어디에 붙잡을 주름 하나 나무 하나 덩굴 하나 풀포기 하나 경전(經典)의 글귀 하나 없이 미시령에서 흔들렸다. 풍경 전체가 바람 속에 바람이 되어 흔들리고 설악산이 흔들리고 내 등뼈가 흔들리고 나는 나를 놓칠까봐 나를 품에 안고 마냥 허덕였다.‘ 황동규 시인의 <미시령 큰바람 1>이다.
미시령휴게소, 5년 연장 사용 계약
멀리 바다와 속초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구실을 하고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산악인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식수를 보충하고 하룻밤 묵을 수도 있는 곳, 미시령휴게소. 그러나 미시령터널이 개통되고부터는 미시령옛길을 거쳐 가는 차량들이 대폭 줄어 미시령휴게소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휴게소 시설도 낙후돼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지난 7월 31일자로 20년 사용기한이 만료됐다.
미시령휴게소 부지 소유권자인 강원도는 미시령휴게소 사업자와 2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었다. 도는 당시 부속 합의서에 1회에 한해 기한만료 후 3년 계약에 2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미시령휴게소 측과 지난달 1일자로 최장 5년 사용에 연간 사용료 5천만원의 조건으로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낙후된 휴게소 보수와 관련해, 주유소 폐업에 따른 유류저장탱크 철거는 강원도에서 하고, 휴게소 리모델링은 사업자가 시행하기로 했다. 속초·양양·고성환경운동연합은 사용기한 만료 후 기부채납된 미시령휴게소 부지에 생태전시관이나 등산객들을 위한 쉼터 조성을 제안했지만, 산림청은 백두대간 핵심구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도 환경관광문화국 환경정책과 관계자가 말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제6조 2항 1호에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이라 규정돼 있고, 2호엔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 상 필요한 지역이라 명시돼 있다.
5년 후 활용방안 모색해야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를 보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 국가통신시설, 기상시설 등이다. 제9조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는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 숲,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 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등이다.
하지만 미시령휴게소 부지는 이미 지난 20년 전 개발됐고 그동안 휴게소 부지로 활용해 더 이상의 산림훼손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산림청이 백두대간 핵심구간 적용을 운운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궁색한 답변이다. 오히려 이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전시관, 산림박물관, 보호림 보호연구관, 생태전시관 등 휴게소 부지를 활용한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관련시설을 세우는 게 현실적이다.
도와 업체 간 계약도 계약이니만큼 5년이란 시간을 보장해줘야 맞다. 지금부터라도 향후 5년 후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도는 산림청과 완충지대화 협의를 꾸준히 해나면서 미시령휴게소 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신재생에너지(풍력을 활용한 전기생산과 볼거리 창출), 미시령바람의 상징성을 대변하는 시설, 밤하늘의 별 헤는 낭만과 속초야경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관측시설, 관광객과 등산객을 위한 쉼터 등이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까.
설악신문 / 이수영 프리랜서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