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정치검찰의 대통령 공범혐의 수사발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운영위원.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 공동대표 : 나라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WCC 반대 국민의 소리. 동성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 국회개혁범국민운동연합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국민재난안전교육.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엄마부대봉사단.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누구를 위한 정치검찰인가? 재단관련 최순실 사건 상당부분 대통령 공범혐의 수사발표를 한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적법절차를 보장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검찰은 정치검찰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피의사실 공표죄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을 따르고 더구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이나 대법원판례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발표는 위와 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되고 피의사실공표죄에도 해당된다. 대통령과 변호인의 반박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헌법위반과 형사소송법위반 검찰은 대통령과의 대면수사도 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분명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혐의사실에 대한 대통령과 변호인의 반박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박탈하여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방어적 기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짓밟은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적법절차도 짓밟은 형사소송법위반이다. 정치검찰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졸속편파수사발표 검찰이 이미 수사과정에서 금요일까지 출두하라는 최후통첩 운운의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검찰의 지나친 강압적 수사태도는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인지 의혹을 받았다. 대통령과 변호인의 반론과 입증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채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피해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범혐의가 있다는 수사발표는 정치검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졸속편파수사에 불과하다. 공익사업인 재단설립, 전직 대통령들도 공익목적 재산과 기금 설립 허다한 사례 왜 박근혜 대통령 주도 재단만 난리를 치는가?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대통령 변호인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재단설립은 공익사업이고 대부분 전직 대통령들이 공익사업에 기업의 출연을 받아 재단과 기금을 설립한 전례가 허다하다고 반박합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문화융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2013.2.25. 취임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수시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수시로 부탁해 왔고, 미르재단(2015.10.27.), K스포츠재단(2016.1.13.)설립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하에 하류전파, 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고, 밀실 추진이 아니라 설립전부터 장기간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지 특정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자 사상누각이라고 반박했다. 왜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공익재단만 표적하여 퇴진을 주장하며 난리를 치는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전두환 정부의 재단. 이명박 정부는 서민대상 대출지원을 위하여 미소금융재단 설립을 유도, 기업재단 76개, 은행 재단 53개 설립 2659억원 기부금을 모집했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87개 대기업이 7,184억원 출연을 약속해 삼성전자가 1,055억원 선납, 나머지 약속을 이행중이다. 노무현정부도 대통령이 기업의 양극화해소 참여를 요청해 삼성일가 8,000억원 출연 약속, 현대차 글로비스 주식 1조원 출연 약속, SK 전국 무료급식소 설립등 1,000억원 출연 약속을 했고,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강조 금융기관별로 신한장학재단 500억원, 하나금융공익재단 300억원, 외환나눔재단 50억원, 기은복지재단 40억원,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50억원을 설립, 국민은행은 매년 순이익 1% 사회공헌 사업 환원약속을 하였다. 김대중 정부도 대한적십자사에 대북 비료보내기 사업관련 경제단체에 100억원 지원을 요청해 전경련 80억원, 대한상의 10억원, 무역협회 10억원을 지원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아문법을 통과시킨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재단은 연간 운영비만 800억원 최순신 관련 재단 모금재산보다 많다. 그런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할 수 있을까? 왜 제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가? 전두환 정부도 아웅산 테러 순직자 유자녀 지원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전경련 주도로 508억원을 조성했다. 특정개인 사유화가 불가능한 재단운영 구조인데도 사유화인 것처럼 단죄하는 것은 논리비약 기업출연금 대부분 재단에 남아 있는 모범운영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은 전경련 주도로 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이고 재단운영 주체는 이사회이고, 그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 구조이고 이사들 대부분 문화, 체육분야에 명망이 있는 분들이라 재단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이 사유화는 불가능함에도 검찰이 마치 최순실등이 개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재단을 사유화하였고, 대통령은 알고도 도와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실제 기업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어 대부분(96% 이상, 미르재단 486억원 중 467억원, K스포츠재단 289억원중 278억원 잔존) 그대로 남아 있고, 극히 일부만 정상 사업에 집행되었다.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닐까? 비유를 한다면 점령군처럼 설쳐대는 검찰 검찰이 13일 소환을 통보하면서 15일이나 16일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졸속이다. 더구나 언론을 이를 두고 최후통첩이라고 보도한 것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비유를 한다면 점령군처럼 설친 것인지를 단적으로 들어낸 것이 아닐까?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수사가 더더욱 중요 형사소송법과 실체진실발견주의 검찰이 위와 같은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제대로 수사하였더라면 결코 공범운운의 막가파식 수사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발견이다. 죄지은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는 것도 적극적 실체진실발견주의도 중요하지만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과 2-3일의 시간을 주고 소환한 것도 강압적인 졸속이지만 변호인이 다음 주에 조사받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상당부분 공범혐의가 있다고 조사도 하기전에 단죄하는 검찰은 여소야대에 편승한 정치검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기가 막힌 발상아닐까? 누가 대통령 퇴진 집회를 선동하고 주도하는가? 대통령의 퇴진집회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세력이 누군가? 북한은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선동하지 않았는가? 북한은 최순실 재단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역적 패당을 쓸어버리라고 선동해왔다.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여소야대 야당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한 민중총궐기가 주도하는 대통령 퇴진 집회를 두려워해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야권연대하여 내란선동 이석기와 이석기를 비호하는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한 야당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통신 유류 가스 철도 등 기간시설을 파괴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이석기, 그런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프래카드 현수막을 들고 거래행진을 한 민중총궐기, 쇠파이프, 보도블럭, 돌맹이, 막대기로 경찰 113명을 다치게 하고 50대 경찰차를 부수어 사실상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전과가 있는 민중총궐기,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한 것과 대조적으로 내란선동 이석기 석방을 요구한 프래카드 현수막을 또 들고 대통령 퇴진집회를 한 민중총궐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란이기 때문이다. 민중총궐기와 언론과 야당은 최순실이 관련한 재단에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침소봉대하였지만 공익목적의 재단 재산은 대부분이 남아 있고, 다른 전직 대통령이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을 모은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보더라도 그들의 마녀사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북한, 민중총궐기, 야당, 언론에 날개를 달아준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정치검찰 비난을 받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결과적으로 최순실 재단을 빌미로 역적패당을 쓸어 버려라고 하는 북한,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면서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민중총궐기, 그런 민중총궐기가 주도하는 대통령 퇴진 반대집회 백만이라고 부추겨 선동하는 언론과 야당,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진실을 외면한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아문법을 통과시킨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재단은 연간 운영비만 800억원 최순신 관련 재단 모금재산보다 많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공적자금 미회수분도 수십조원에 달해 언론도 권력형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눈먼 돈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는가? 2-3일의 시간을 주고 소환한 것도 강압적인 졸속이지만 변호인이 다음 주에 조사받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상당부분 공범혐의가 있다고 조사도 하기전에 단죄하는 정신나간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지는 극히 의문이다.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한 이석기, 그런 이석기 무죄변론을 한 민변 이재정 변호사를 국회원내 대변인에 임명한 더 민주당이 과연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이나 특검추천을 할 자격이 있을까? 제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격이 아닐까? 더구나 특검도 야당이 추천하겠다고 하지만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라고 변론한 민변 이재정 변호사를 국회 원내대변인에 임명한 더민주당은 특검을 추천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더민주당이 과연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이나 거국내각을 주장할 자격이나 있을까? 제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하는 격이다. 북한에 8조원을 퍼주어 핵과 미사일 안보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추종세력이 제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과연 퇴진이나 탄핵이나 특검이나 거국내각을 주장할 수 있을가?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북한 김정일정권에 4억5천만 달러를 주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김정일정권에 얼마나 갖다 바쳤을까? 김대중 정권은 3조원, 노무현 정권은 5조원을 북한에 퍼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 안보위기만 초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개발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김대중 정권을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에 의하면 국제사회에 대변인 노릇했다고 김정일에게 자랑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북한핵에 책임을 져야 할 김대중 노무현정권 그들의 이적행위를 검찰은 왜 외면하는가? 일본과 중국보다 먼저 미국,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한 박근혜 대통령, 내란선동범 이석기 단죄, 위헌정당 통진당 해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드배치 결정을 한 박근혜 대통령, 나라를 위한그런 결단에 반대하는 세력 민중총궐기가 주도하는 대통령 퇴진 집회는 모래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안철수재단, 박원순재단도 똑같이 철저히 수사하고 공적자금 미회수분, 노무현정권 바다이야기사기도박 권력형비리 등 모두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야당과 언론과 민중총궐기에 날개를 달아준 검찰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찰의 직무를 포기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무리 검찰이 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민중총궐기가 주도하는 대통령 퇴진 집회에 날개를 달아주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야당과 언론과 민중총궐기와 북한과 정치검찰은 스스로 판 무덤과 함정에 빠질 것이다. 두려워 하지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그들이 난동을 부려도 진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