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가입한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한 심사는 지역주택조합조합 설립인가시, 사업계획승인시, 사용승인 입주시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을 경우 대처방법과 소송의 종류가 다릅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자격상실통보를 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이나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원이 조합원 분담금을 모두 납입한 후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자격상실통보를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받기로 한 목적물이 일반 분양으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내지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수분양자란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동일합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과 관련하여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요구하는 가입금과 분담금 등 비용을 모두 납부했고 아파트가 완공되었다면, 지정받은 동 호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주가 어려울 때는 납부했던 가입금과 분담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