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회 홈페이지]-공개된 회의록 일부 발췌한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일부발췌
일 시 2015년2월10일(화)
장 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19대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업무현황보고 일부발췌
◯정호준 위원 서울 중구의 정호준입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아마 노동조합 설립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우정사업본부의 경영기획실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박종석 예,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호준 위원 기획실장님,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지난달 17일 토요일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박종석 예, 들었습니다.
◯정호준 위원 하지만 사측이 총회가 열리기 전날인 16일 노조 집행부 3인에 대해서 조사와 징계요구 그리고 인사대기 명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흔적들이 몇몇 보입니다.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월 16일에 작성된 조사결과보고서에 16일 작성이라고 돼 있는데 1월 17일, 1월 21일 행위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월 16일에 작성된 징계요구서에는 ‘박 모 소장이 공중파와 신문 등에 왜곡․과장된 사실을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1월 26일에 CBS 라디오에 출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계속 다 안 맞거든요. 기획실장님, 1월 16일에 작성된 결과보고서와 징계요구서에 어떻게 1월 17일, 1월 21일, 1월 26일 행위가 기재될 수 있는 겁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이미 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실장님,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박종석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저희 소속기관이고요. 이 건에 관해서 자체 내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호준 위원 제 질문을 지금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박종석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정호준 위원 취지가 아니고요. 총회가 일어나기 전날인 16일자로 인사대기를 하고 징계를 하셨는데 16일 보고서에 ‘17일, 21일에 잘못돼 있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혹시 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조치를 먼저 내리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커지니까 사후에 공문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박종석 시설관리단은 저희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호준 위원 아니, 혹시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시라니까.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장 박종석 제가 직접 기관을 지휘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을 꼭 해 주시고요.
우정사업본부장님 계시지요?
◯우정사업본부장 김준호 예.
◯정호준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측은 무리하게 과도한 내부 규정을 적용했는데요. 사측이 제출한 박 모 소장의 징계요구서를 보면 SNS를 사용해서 문자 송부, 팩스 송부, 전화 통화 등을 업무시간 내에 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중요한 징계사유로 뽑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김준호 개략적인 내용은……
◯정호준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총 4일에 걸쳐서 문자 12통, 팩스 1통, 전화 3통 이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문자 3통, 전화 1통 한 수준인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징계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타당한 것입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내부의 규칙을 적용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사업본부장 김준호 저는 거기의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대답하지 마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임 모 소장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직원을 모아 놓고 약 30분 정도 노조 가입신청서를 배포한 것을 중요한 징계사유로 뽑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마 모르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그런데 사측의 주요 인사들도 1월 12일 그리고 13일 양일에 걸쳐서 노조 설립에 대한 교육을 구실로 근무시간에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본부장님, 사측도 업무시간에 직원들을 모아 놓고 근무를 방해했는데 그러면 같은 이유로 사측 인사들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의 규율이라는 것은 노사 할 것 없이, 고위직이나 하위직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건대 사측은 노조의 설립 초기부터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징계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본 의원실에 보고도 해 주시고 노조에 대한 무리한 징계 이런 것들은 당장 멈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정사업본부장 김준호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정사업본부장 김준호 서로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정호준 위원 이렇게 사측이 노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하고 과도한 규정을 해 가지고 설립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조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정사업본부장 김준호 그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준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확인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저희 의원실에 그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 김준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