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 제정) 2003.08.14 훈령 제 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있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원의 소개없이 의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청원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촉구문·성명서등은 이를 진정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진정서 접수) ①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②의회사무과장이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진정서처리부 비치) 사무과장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진정서처리부를 작성·비치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진정서 불수리사항) ①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무와 군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6. 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진정서 처리) ①사무과장은 접수한 진정서를 진정서처리부에 기재하고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진정인의 주소지 소관의원과 처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게 한다.
②진정서로서 처리가 곤란한 결의문·촉구문·성명서등은 진정인 주소지의원에게 이송하여 참고토록 하고,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③진정인 주소지 의원과 검토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진정인 주소지 의원에 의거 검토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문의하거나 서류 및 현지확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상기 1호에 의거 처리한 진정서는 의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3. 상기 2호에 의거 처리통보된 진정서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전의원에게 공람 또는 배부한다.
4. 진정인 주소지 의원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 주소지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5. 상기 제4호의 처리는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의 제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리기간) 진정서는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진정인에게 중간 통보한다.
제8조(경미한 사안등의 처리) 사무과장은 극히 경미한 사안으로서 인정되는 진정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사무과장 전결로 처리한다.
제9조(처리경과 및 결과의 통지) 사무과장은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한 진정서의 처리경과 및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