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 화물자동차
[자동차보험]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적재정량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포터 1톤, 기아자동차의 봉고프론티어 1톤, 쌍용자동차의 엑티언스포츠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관청(시청, 군청, 구청)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시의 적재정량에 따라 차종이 결정된다.
4종 화물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는 적재물 및 부착된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석유나 가스 등과 같이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을 적재할 경우 위험물 적재 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여 30%의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할증되지 않는다.
기중기장치 또는 사다리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면 기중기장치 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여 20%의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할증되지 않는다.
4종 화물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승용차, 경승합자동차 중에서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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