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
1. 적용대상
HS통칙 제6호는 앞에서 설명한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거 4단위 호의 결정이 끝난 후 결정된 4단위 호에 6단위 소호가 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소호를 구분하여 분류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이다. 또한 실무에서 4단위 호의 결정보다는 6단위 소호의 결정이 더욱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표의 수직적 구성체계에서 아래로 세분류될수록 유사성이 강해지거나 서로의 구분점이 엷어지기 때문이다.
2. 분류요건
(1) 소호 분류규정이 필요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제9020호의 소호는 “00”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호는 소호가 한 개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그 호에 속한 소호를 구분할 수 없다.
-제9020.00호: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다)
(2) 소호 분류규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제9028호에는 “10”․“20”․“30” 등과 같이 소호가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호에 속한 소호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제9028호 :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정용 계기
9028.10 : 기체용 계기 , 9028.20 : 액체용 계기
9028.30 : 전기용 계기 , 9028.90 : 부분품과 부속품
보충적 분류규정이란 용어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본 통칙은 하나의 상품분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HS협약에 의한 통칙 제6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3. 적용 순서 및 방법
(1) 소호의 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
단위 호가 결정된 후에 6단위 소호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호에 속한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하여 소호를 결정한다.
① 가금류의 비교
HS | 품 명 | HS | 품 명 |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피 |
.11 | - 닭 | .31 | - 칠면조의 것 |
.12 | - 칠면조 | .32 | - 닭의 것 |
.19 | - 기타 | .39 | - 기 타 |
② 어류의 비교
HS | 품 명 | HS | 품 명 |
0302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 1602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등 |
.12 | - 연어 | .11 | - 연어 |
.40 | - 청어 | .12 | - 청어 |
.50 | - 대구 |
|
|
.61 | - 정어리 | .13 | - 정어리 |
.64 | - 고등어 | .15 | - 고등어 |
③ 퓨즈와 자동차단기 및 계전기의 기능이 있는 다기능 물품의 비교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
HS | 품 명 | HS | 품 명 |
8535
8535.10 8535.2 8535.90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접속용기기: 전압이 1,000볼트 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퓨즈 - 자동차단기 - 기타 | 8536
8536.10 8536.20 8536.4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접속용기기: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 퓨즈 - 자동차단기 - 계전기 |
2)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 주에 따라 결정
통칙 제1호에 의거 호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소호의 품목분류도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 주에 따라 결정한다.
3)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준용
소호의 분류에도 앞에서 설명한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4) 관련 부 및 류의 주의 규정도 적용
소호를 분류함에 있어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 통칙의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라 함은 소호 주 또는 소호의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때는 소호 주 또는 소호의 용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호”의 분류원칙이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다면 “소호”의 분류원칙도 역시 이와 같아야 분류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지닐 것이므로 위 “나” 내지 “라”의 원칙은 당연하다. 또한, 하나의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통칙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4. 소호 주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
제71류 각 호의 백금(Platium)에는 같은 류 주4-나의 규정에 의하여 백금뿐만 아니라 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과 루테늄등 모두 여섯 종류의 귀금속이 해당되나, 제7110.11와 제7110.19의 두 개의 소호에는 백금이라 하면 오직 백금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제7110.11와 제7110.19의 소호의 백금에는 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과 루테늄 등 모두 다섯 종류의 귀금속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예시> 제71류 백금의 분류
(1) 제71류 주4-나: 백금에는 백금․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
(2) 제71류 소호주 2: 제71류 주4-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110.11호와 제7110.19호에서“백금”이라 함은 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 또는 루테늄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