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3. 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
상정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
상정.의결(수정가결)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3. 9)
소위원회 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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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기반과 그 사
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
회적 인프라임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
임.
나. 주요내용
1)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 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
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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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에서 대한노인회라 함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중앙
회와 그 산하조직인 시도연합회.시군구지회.읍면동분회 및
경로당노인회와 정관에서 정한 대한노인회 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함(안 제2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
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안 제4
조).
4)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
한노인회의 활동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
정할 수 있음(안 제5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
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
의 계약으로 정함(안 제6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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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
부할 수 있음(안 제7조).
7)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
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8조).
8)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
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9)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
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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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 대 현)
가. 검토의견(총괄)
1) 법률안의 취지
□ 이 법률안은 대한노인회가 전국 시.도 연합회, 시.군.구 지
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
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확
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인의 권
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
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대한노인회 현황
가) 개 요
□ 대한노인회의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1)
에 따른 비영리법인임.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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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는 1970. 4. 19.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설립 당시
목적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을 위한 것이
었음.
□ 대한노인회 조직은 중앙회와 지방으로 구분되는데, 중앙회는 2
국 4본부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은 16개 시.도 연합회와 245
개 시.군.구 지회, 6만개의 경로당으로 구성됨.
□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되고,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
가 됨.
현재 회원수는 약 254만 2,000명으로, 전체 노인 532만 9,000명
의 약 48%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음.
나) 연 혁
□ 대한노인회는 1970. 4. 19.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이래, 1975. 8
월부터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존속
하여 오고 있음.
1981. 7. 사단법인 한국성인교육회를 대한노인회로 통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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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 노인취업알선센터 개소, 1999. 9. 전국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 2003. 10. 노인의 날 기념식 주
관 등 노인권익 보호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 연혁 >
○ 1969. 1. 전국 노인정 회장이 중심이 되어 창립총회 개최
○ 1970. 4. 법인설립허가(문화공보부 허가번호 153호)
○ 1975. 8. 주무부서가 문화공보부에서 보건사회부로 변경
○ 1981. 7. 사단법인 한국성인교육회를 대한노인회로 통합
○ 1997. 1. 노인취업알선센터 개소
○ 1999. 9. 전국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교육 및 경진대회
※ 이후 매년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
○ 2003. 2. 노인권익 보호 및 자원봉사단체로 정관 개정
○ 2003. 10. 제7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주관
※ 이후 매년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주관
○ 2004. 8. 노인취업지원센터 개소(252개소)
○ 2006. 5. 경로당 총괄본부 신설(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시행)
○ 2007. 5. 노인전문서적출판 보급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 2008. 10. 해외 미주연합회 설치
다) 활동내용 및 예산지원 현황
□ 대한노인회의 정관에 따르면 그 목적사업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필요한 사업, 노인여가활용 프
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노인교육시설의 운영, 노인자원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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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의 운영, 노인복지에 관한 조사연
구와 정책개발, 노인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등임.
□ 대한노인회는 2011년 현재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노인 취업
지원센터,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 등으로 총 106억 4,500만
원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음.
< 대한노인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계 7,231 7,301 10,645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 286 356 공모중
노인 취업지원센터 6,945 6,945 6,945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 - 3,700
해당 사업의 보조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9조2)로, 대한노인회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
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
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
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
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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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제정 필요성 여부
가) 법률안의 체계
□ 이 법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목적에
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
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규정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 국가의 협조.지원과 활동조정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하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대한노인회에 대한 국.공유 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비용보조, 조세감면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안의 체계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활동)
제4조(협조 및 지원)
제5조(활동조정)
제6조(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
제7조(비용의 보조)
제8조(조세감면 등)
제9조(예산 등의 보고)
제10조(결산 등의 보고)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3조(과태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즉,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나 특수법인이 아닌 민간단체에 대하
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한노인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각종 시혜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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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입법례
□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법정민간단체는 대부분 관련 법률에
설립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주무부처의 위탁규정 또는 보조금
지급규정을 함께 두는 경우가 있음3).
또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4)은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하
여 설립될 뿐, 별도의 법률에 따라 법정단체의 지위를 부여받
지 아니하고 있음.
□ 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을 둔 사례는
많지 아니한데, 그 입법례를 살펴보면,
□ 첫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음.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
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업
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뇌성마
비복지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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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89. 3월 제정되었고,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출연.보조, 조세감면, 사업계획서.결산 등의 제출을 규정하
고 있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한국반공련
맹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반공연맹을 승계한 단체임.
□ 둘째,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음.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육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여 1981. 4월 제정됨.
이 법에서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한 협조 및 지원, 활동조정,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경비보조, 조세감면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셋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음.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특수임
무수행자회”를 두도록 규정함5).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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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본부에는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등의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상의 법률에 따라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은 구성원의 과거의 희생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규율되었던 단체임.
< 각 지원법에 따른 지원내용 비교 >
구 분 대한노인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특수임무수행자회
협조.지원 국가 등의 협조지원 - 국가 등의 협조.지원 -
조 직 - - -
. 본부, 지부 및 지회
. 임원(회장,부회장,
이사 등)
.총회, 이사회
지원내용
.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비용의 보조
. 조세감면
.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출연.보조
. 조세감면
.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경비보조
. 조세감면
. 국. 공유 재 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보조금
기 타
. 예산 등의 보고
. 결산 등의 보고
. 지도.감독 등
.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 예산 등의 보고
. 결산 등의 보고
. 업무검사 등
. 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 요구
제54조(법인격) 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
회(이하 “특수임무수행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③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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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기관 의견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별도의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6).
□ 법제처는 법안의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7).
동 법안의 주된 내용은 대한노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굳이 실체법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예산의 확보만으로 이에 대
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대한노인회와 같은 특정 조직에 대하여 국가가 법 제정을 통
하여 지원할 경우 아직 지원법이 없는 분야 또는 조직과의 관
계에서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는 것임.
라) 소 결
□ 살피건대,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복지부 검토의견”
7) 법제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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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단체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할 경우, 별도의 지원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법이 없는 단체의
경우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함.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단체(법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노인
회 외에도 수 개의 단체가 있음.
대한노인회의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대한노인
회에 대하여만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각종 지원을 실시할 경
우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
기될 수 있음.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소관 노인단체 현황 참조
또한, 대한노인회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
별도의 지원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여성, 아동 등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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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한노인회라 함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중앙
회와 그 산하조직인 시도연합회.시군구지회.읍면동분회 및 경로당
노인회와 정관에서 정한 대한노인회 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나. 조문별 검토의견
1) 대한노인회의 정의
가) 법안의 내용
□ 대한노인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나) 검토의견
□ 안 제2조에서는 “대한노인회”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중앙
회와 그 산하조직인 시도연합회.시군구지회.읍면동분회 및
경로당노인회와 정관에서 정한 대한노인회 관련조직 및 그 계
통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노인회”는 중앙회와 산하조직의 총합이 아니라
사단법인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시도연합회.시군
구지회.읍면동분회.경로당노인회 등은 대한노인회의 “정의”
규정보다는 “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유사한 입법
례에서도 해당 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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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에
서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 조직도 >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조직) 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특수임무수행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
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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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촉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증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
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기타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한노인회의 활동
가) 법안의 내용
□ 안 제3조에서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
향상,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촉진,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
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으로 규정하
고 있음.
나) 검토의견
□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활동 내용은 현행
대한노인회 정관9)의 내용과 거의 유사함.
9)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
다.
1. 노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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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그 정
관 등에서 활동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 제정법률안에서는 법
인을 신설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그 활동내용을 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
리.운용” 중 “노인대학”은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가 아니고,
대한노인회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서도 노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3호10)에 따른 “노인교실”
로 수정하거나, 해당 호 자체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 관리.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임.
2.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노인교육시설의 운영
4.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5. 노인일거리마련 관련사업의 운영
6. 노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8.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운영
10)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
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
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
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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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활동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대한노인회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정
할 수 있다.
3) 대한노인회의 활동조정
가) 법안의 내용
□ 안 제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노인회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관련 입법례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1)에서도 여성가
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
정.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성은 인
정되나,
11)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활동조정)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정할 수 있다.
- 20 -
대한노인회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나
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필요
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1 -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그 용
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
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4)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가) 법안의 내용
□ 안 제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관련기관 의견
□ 기획재정부는 안 제6조에 대하여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의 효율
적 관리를 저해하고,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외
규정이므로 국유재산 특례 신설은 곤란하다는 것임12).
12) 기획재정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서”
- 22 -
□ 행정안전부도 대한노인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는 공유
재산의 보존정책과 상충되고, 공유재산의 무상양여에 따른 지
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제시하고 있
음13).
다) 검토의견
□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공
유재산에 대한 대부, 사용, 수익의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제2항은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관리청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르는 것이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일관성 유지에 부합할 수 있음.
「국유재산법」상으로도 무상임대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국유재산특례제
한법」 제정을 추진(‘10. 10. 1. 국회 제출)하여 특례 신설 등을 정책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13) 행정안전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 23 -
제7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
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5) 비용의 보조 등
가) 법안의 내용
□ 안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
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검토의견
□ 안 제7조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라는 제한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24 -
제8조(조세감면 등) ①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
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6) 조세감면
가) 법안의 내용
□ 안 제8조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
고,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관련기관 의견
□ 기획재정부는 안 제8조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관
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14)와 배치되며,
개별법에 조세감면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의 개정 없이는 세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개별법 지원규정의
실익이 없다는 것임15).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기획재정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서”
- 25 -
나아가 법제처는 안 제8조와 같은 규정을 두더라도 「조세특
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
고, 이러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을 둘 경우 세제지원에 대한 불
필요한 기대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16).
다) 검토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17)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
법」, 「국세기본법」 등 각종 세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
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 사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세법에 조세특례를 규
정함이 원칙임.
□ 다만, 이와 같은 조세감면 근거 규정은 선언적이기는 하나 대
한노인회에 대한 지원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음.
16) 법제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서”
17)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 25. (생 략)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
되지 아니한다.
- 26 -
법 인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회원수(명)
㈔대한노인회 이 심 1973. 8.25 260만
㈔요산요수회 공석 1968. 4.14 100
㈔한국경로복지회 변창남 1977.12.13 20
㈔복지마을진흥회 진성근 1978.12. 9 42,000
㈔한국노인의전화 최성재 1994.12.15 109
㈔한국노인샬롬복지원 손인웅 1995. 5.17 46
㈔용해노인복지회 김태현 1995. 6.14 504
㈔대한노인복지후원회 임진상 1995.11.29 3,000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이달형 1995.11.29 36
㈔한길봉사회 김종은 1995.12.12 30
㈔사랑채 김금복 1996. 4.24 50
㈔한국효도회 배갑제 1997. 2.25 9,850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전수철 1997. 3.28 165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유형준 1997. 5.21 1,827
㈔한국한겨레노인복지회 윤석주 1997.11. 7 18
㈔상록회 이달형 1997.12.23 13,000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이존영 2001. 3.30 496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경석 2002. 1.29 164
㈔부모효도하기운동 허태임 2003. 7. 8 10
㈔선우복지마을 박경숙 2005. 5. 6 100
(재)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정원영 2007. 8. 7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우영수 2009. 2. 4 542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최종만 2009. 2. 6
㈔연우 구자선 2009.12.31 130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김일순 2009.12.31 130
<참고자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소관 노인단체 현황
- 27 -
4. 대체토론의 요지
□ 현재 노인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므로 법률 제정의 타
당성이 인정됨. 다만,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까지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이해봉의원).
□ 대한노인회는 설립한 지 40년이 되었고, 회원수가 약 254만명
으로 전체 노인 532만명의 48%나 되는 국내 최대 단체이므로,
단체의 전통과 역량을 인정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혜택을 부여
할 필요성이 있음(이낙연의원).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신 상 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원희룡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률안을 수정한 것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대부, 비용 보조,
조세감면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보건복지
부장관의 활동내용 조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를 삭제하는 등 지원내용을 일부
- 28 -
수정함.
6. 심사결과
수정 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관련위원회의 의견 요지
없 음.
9. 기타사항
없 음.
- 29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1.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의 명칭인 고유명사로서 별도의 정의
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안 제2조),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보건복지
부장관의 활동내용 조정 규정을 삭제하며(안 제5조),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를 삭제하는 등 지원내용을 일부 조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 30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조)제3호 중 “노인
대학”을 “노인교실”로 한다.
안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4조
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안 제4조(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부 또는 양여하거
나”를 각각 “대부하거나”로 한다.
안 제5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
체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제7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
로 한다.
안 제11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 31 -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한노인
회라 함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 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시
도연합회.시군구지회.읍면동분
회 및 경로당노인회와 정관에서
정한 대한노인회 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삭 제>
제3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
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2. (생 략)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
용
4. ~ 9. (생 략)
제2조(활동) -----------------
-------------------------
-------------------------
---------------------.
1..2. (원안과 같음)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
용
4. ~ 9. (원안과 같음)
제4조(협조 및 지원) (생 략) 제3조(협조 및 지원) (원안 제4조
와 같음)
제5조(활동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한노인회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
를 수정.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 제4조(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 32 -
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
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
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설지원 등) ① -------------
-------------------------
-------------------------
-------------------------
-------------------------
-------------------------
-------------------------
-------대부하거나---------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대부
하거나--------------------
-------------------------
-------------------------
-------------------------
-------------------------.
제7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
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
위에서--------------------
-------------------------
-------------------------
--------------------.
② (원안과 같음)
제8조(조세감면 등) ① (생 략)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
제6조(조세감면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제5조제2항--------------
- 33 -
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
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
다.
-------------------------
-------------------------
-------------------------
-------------------------
--.
제9조(예산 등의 보고) (생 략) 제7조(예산 등의 보고) (원안 제9
조와 같음)
제10조(결산 등의 보고) (생 략) 제8조(결산 등의 보고) (원안 제1
0조와 같음)
제11조(지도.감독 등) (생 략) 제9조(지도.감독 등) (원안 제11
조와 같음)
제1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생
략)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원안
제12조와 같음)
제13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
----------------.
② (원안과 같음)
- 35 -
법률 제 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
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
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
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 36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기타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
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
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
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
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37 -
제6조(조세감면 등) ①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
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
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보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 등의 보고) 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8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대
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