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의 휴일·휴가
휴일·휴가의 의미
"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법에서 또는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제공이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휴일의 종류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의 주휴일(週休日)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 법령에 의한 휴일을 말하며, 반드시 유급휴일입니다.
※ "주휴일"이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 주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어느 특정일에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정휴일"이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특정일을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하며, 약정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휴가의 종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遺産)·사산(死産)휴가가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하며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신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 "모성보호휴가"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으로 출산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 근로시간과 휴게·휴일·휴가의 특례
연장근로와 휴게의 특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다만,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그 밖에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사용자는 위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특례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사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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