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의 정확한 워딩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출처: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즉 헌법상의 환경권은 그 규정만으로 구체성이 흠결되는 추상적 기본권이며, 환경정책기본법도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는 결국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의하여 근거 또는 관계 법규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직접 도출될 수는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2. 경쟁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우리 헌법 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에요. 그런데 만약 경쟁의 자유에서 직접 원고적격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업자는 무조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안되는 거에요.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상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만을 처리 하는바, 여기서 청구인 적격을 부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른 요건이 훨씬 엄격하거든요.
첫댓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1. 그러면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원고적격 없다>는 판례의 표현은 정확히는 헌법상 환경권 등 추상적 기본권이 법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례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법률상 이익 없어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에 대한 판례인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2. 환경권(추상적 기본권/사회권적 기본권), 경쟁의 자유(구체적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다면, 대법원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킨 판례 자체가 없고, 헌재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심지어 법률상 이익까지 있다고 본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1.oㅋ
2.자유권적 기본권인 구체적 기본권인 알권리는 인정한 적 있어요. 케바케조 일반적으로 추상적 기본권은 나가리 구체적 기본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케바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