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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내용 Re: 취소소송 원고적격 중 법률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신기훈 추천 0 조회 68 24.10.02 17: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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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2 19:04

    첫댓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1. 그러면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원고적격 없다>는 판례의 표현은 정확히는 헌법상 환경권 등 추상적 기본권이 법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례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법률상 이익 없어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에 대한 판례인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2. 환경권(추상적 기본권/사회권적 기본권), 경쟁의 자유(구체적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다면, 대법원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킨 판례 자체가 없고, 헌재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심지어 법률상 이익까지 있다고 본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 작성자 24.10.02 19:12

    1.oㅋ
    2.자유권적 기본권인 구체적 기본권인 알권리는 인정한 적 있어요. 케바케조 일반적으로 추상적 기본권은 나가리 구체적 기본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케바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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