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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부회장 박종부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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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체협 14-07-24호
시행일자 : 2014.07.17
수 신 : 고무칩회사 사장님. 회원사 사장님
참 조 : 관련팀장님.
제 목 : 고무류 환경기준강화에 대한 고무칩업체 의견수렴 결과보고
1.회원사의 일익번영과 사장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관련근거:2014년 7월15일(화).고무칩업체 긴급회의(환경기준대책).
(장소:과천시민회관 세미나실2. 대종 외 12개사)
3.위와 같이 협회 고무칩분과위원회(위원장 대종 선흥곤사장)에서는 최근의 정부의
각종 환경에 관한 기준과 정책들이 갈수록 우리업계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있어서 이문제에대한 검토와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키위해서
긴급 고무칩 관련회사들의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가)최근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에 이어서 환경보건법 제 2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 환경부가 주관 및 인증하고있는 환경마크에 대해서도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환경마크를 줄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나)조달청에서도 이미 3년전에 공공구매 최소녹색기준을 2014.7.15.일부터 시행한다
고 발표한바있으며, 이 녹색기준에 우리업계가 최급하고있는 인조잔디.탄성포장재.
고무칩.어린이놀이시설포설형등이 전부 규제기준에 해당되고 있어 심히 걱정 입니다.
4.회의 당일 협회에서는 회의순서 및 목차(회의자료)를 통하여
(1)환경부 고무칩류 환경기준 강화정책 설명
(2)조달청 공공구매 녹색기준 적용예정에대한 세부사항 설명.
(3)협회(고무칩분과위원회) 자체 대책 (예상방향설정) 설명.
(4)참가회원사의 의견제시 및 결론 과 대책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5,당일 회의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의견제시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대종(선흥곤 사장): 지금까지 협회에서 제시한 관련자료나 사무처(부회장)의 제언
내용등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너무 방관해온 것 같다. 그리고 이문제는 원칙적으로 타이어
고무칩이 재생고무칩의 주류를 이루고있기 때문에 타이어생산회사나 타이어고무협회.
자동차고무협회등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도 이 문제에 결코 자유롭지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름대로 빨리 대책을 세우는게
좋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을 것 같다. 급할수록 둘러가라는 말도있다.
오늘 참석한 사장님들과 임직원들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2)광진산업(김영기 사장): 이 문제는 지난3년전인 2012년 8월부터 뜨거운 감자가 될 것
으로 판단했다. 우리 광진산업은 이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키위해서 노력해봤다.
우리업계 사장님들은 과거 기준치를 갖이고 대부분 괜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보면 1년전의
수치도 정부가 주장하는 기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정말 큰일이다. 이대로 가면 전부 사용불가 대상제품이되고 말 것이다. 고무류에 징크의 규제치
를 강화시키면 재생고무칩은 어디에도 못쓰게될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해야하며 정부에 정책대안과 구제대책을 건의 해야 한다.
(3)탄탄글로벌(김효겸 사장) : 정부가 이렇게 기준치를 강화한다고 하면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을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업계가 대책을 세워야할것이고, 각 회원사별로도
대책을 갖어야 할 것이다. 업계차원에서 힘을 모아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자.
(4)코리아 E&S(이재한 전무이사):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특히 재생산업을 하는 우리가 이문제
를 직접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윈칙적인 문제는 타이어 생산관련회사들이 해결해야한다
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름대로 실태파악과 관련제품을 사전에 시험하는등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또한 조달청이 녹색기준으로 상향하여 기준치를 강화한다면 조달청 MAS에 등록.계약하는 회원사
들은 모두 해당된다고본다. 그러나 시공 만 하는 회사들은 제외시켜 줘야 한다고 본다.
(5)광진산업(김영기 사장) : 조달청에서 주장하는 공공구매녹색기준을 만약 7월15일 부터 적용
한다면 고무류 관계회사는 물론 인조잔디에서도 못쓸것같다.
현재 PAHS 16종에서 18종 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도 전함량법에의한 총량기준 10 이하로 규제하면
전부 사용 못하게 된다 (현재 고무류는 15 이상이 대부분이다) 지난번 대구시 수성구에서 개최된
타이어칩 생산회사들의 모임시에도 제가 직접참석하여 이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본적도 있다.
정말 큰일이다라고 , 잘 생각해야 한다.
(6)대종(선흥곤 사장) :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의 고무분과 위원장으로서 결론적인 말씀
을 드린다면, 이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모두 참여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본다. 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회원사.비회원사 가리지말고 고무류관련회사와 조달청에 MAS
로 등록.계약하는 인조잔디.고무칩.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포설형바닥재 회사들은 모두 참여
하여 비용 분담하자. 오늘 회의에 앞서서 ,오전에 협회 부회장(박종부)과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련 박사 2명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왔다. 그분들도 우리의 심각성을 알고 있더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다. 협회는 정부관련기관들의 동향을잘 살피고, 각종
규제기준을 분석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관련기관들과 협의도 수시로 하기바란다.
협회중심하여 방향이 설정되면 빠른시일내에 고무칩류 회원사들의 2차 회의를 속개하여 비용분담과
향후 대책일정들을 논의하겠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회원사 사장님과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7)협회(부회장 박종부) : 오늘 참석해주신 회원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협회에서 처음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하고 문서를 보내보니까, 이 문제가 마치 인조잔디에 만
해당되는 문제인데 마치 고무칩과 탄성포장재에도 문제가 되는것처럼 협회가 앞서서 야기 하는것
같다고 주장하시는 사장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는 갑니다.
(가) 그러나 이 문제는 인조잔디에 관한 환경마크인증개정(안)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달청과 환경부가 상호 환경기준에 대해서는 맥락
을 같이하고 있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구매녹색기준이라는 환경기준치를 적용하면, 인조잔디.
고무칩.탄성포장재.어린이놀이시설포설형바닥재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협회가 먼저
제시한 것 뿐 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 문제 대해서 광진산업의 김영기사장님은 꾸준이 의견을
제시해왔으며, 우리 협회의 탄성포장재위원장으로서 정말 시험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규정
치가 너무 현실을 앞서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한 분입니다. 그동안 저하고도 이 부분에
많은 의견을 주고 받기도 하였으며,협회에 대응책을 요구한 분 이기도 합니다.
(나) 이미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학교운동장이 관리대상업종으로 삽입되어 이를 적용하게 되었
습니다. 우리는 환경부의 각종 환경기준개정을 정말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체육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 으로 판단되오며 어쩌면 재생고무칩과 관련한 전반에 막대
한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견되기도 합니다.
(다)아시고 계시는바와 같이 환경부와 국회환경분과위원회 에서는 지난 2011년말 국감시에“학교
체육시설이 학생들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과 관리방안 강구”라는 미명하에 산업관련한 시험기관을
도외시하고,인체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연세대 의과대학 공해문제연구소 (소장 임영욱 박사)”에
위촉을 하여, 2011-12년 까지 2개년간 인조잔디운동장과 탄성포장트랙.다목적구장 등 (전국학교
200 여곳)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하고, 샘플에대한 유해성시험조사를 완료한 뒤에, 1차 실태 및 관리
방안보고서를 2012년 국회에 보고한바 있으며,연 이어서 2013년 5월부터 ~2013.12월말까지 KS표(KS3888-1,3888-2)제정이후의 인조잔디.탄성포장재.놀이시설등의 제2차 조사를 연세대의대 주관
하에 5개 기관 (순천대학교. 안양대학교. 경희대학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공동으로
연합하여 생활체육시설제품의 유해성 실태와 학생에게 인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 완료하여
최종보고를 2014년 3월초에 한바있는등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바있고,
메스메디어(신문.방송등)에 보도한바있습니다.
(라) 또한편,환경부에서는 연세대의대 공해연구소의 보고를 1차.2차 보도자료를 통하여 메스콤에 발표하면서, 향후 학교운동장의 환경관리를 보건법시행령에 관리대상으로 넣토록 하였으며, 그 중요내용을 보면 환경부장관이 불햡격 한 제품이나 민원등으로 발생된 제품이 불량이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거래 정지명령을 할 수가 있도록 법제화 한것이며, 또한 아연,망강.브탈레이트 등의 화학물질을 추가로 사용 못하게 하거나 허용기준치를 크게 강화하여 유럽수준 보다 높게 잡는등으로 정책화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산업계에 미치는영향이 지대할 것 으로 예상 되기도 합니다.
(마) 위와같은 내용에 의하면 환경부나 조달청에서는 고무류 제품에 대해서 Pahs기준치도 피렌을 16종에서 총18종으로 확대적용도록 명시화하고
허용수치도 전함량법에 의한 시험으로서 총량기준 10 이하로 묶는등 재생고무칩 관련산업을 아주 어렵게 할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각종의 관련사항들이 당국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고무칩업계에서는 직시하고 판단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바)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협회장 강두환) 산하 고무칩분과위원회 (위원장 선흥곤 사장)
에서는 우리 협회 회원사 및 동종업계 사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당국에 반영할 대책을 마련하고, 고무칩 관련한 회원사 전체회의
를 빠른시일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모두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당부합니다.감사합니다.
(끝)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고무칩분과위원장 선흥곤(대종)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장 강두환(직인생략)
(부회장 박종부: 010-2490-8700, bellpark3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