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조건
1. 가능지역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공원구역)
보전관리지역 (4층 이하만 가능)
생산관리지역 (4층 이하만 가능)
생산녹지지역 (3층 이하만 가능)
학교시설 보호지구
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만, 철탑은 제외)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2. 불가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농수산업지구,방재지구, 보전녹지지역,보호지구
1종 전용주거지역
주거환경보호지구
중심지미관지구
3. 운동시설 : (500 ㎡ 이상)
-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 불가)
(일반주거지역 - 조례에 의거 허용)
(준거지역 - 허용)
- 중심상업지역 (허용)
- 일반상업지역 (조례에 의거 허용)
- 유통상업지역 (불가)
- 근린상업지역 (허용)
- 전용공업지역 (불가)
- 일반공업지역 (불가)
- 준공업지역 (허용)
- 보전녹지지역 (불가)
- 생산녹지지역 (허용)
- 자연녹지지역 (허용)
- 풍치지구 (조례에 의거 허용)
★ 면적 : 500 ㎡ 미만 : 근린생활시설
500 ㎡ 이상 : 체육시설(용도 확인 및 변경신고 요망) , 주차시설 확보 - 1타석당 1대
★ 천장 높이 : 3 미터 이상
★ 타석간 간격 : 2.5 미터 이상
★ 체육시설으 구분 : 신고업에 해당하므로 해당지역 시.군.구청 체육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