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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 2019. 12.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3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3조 및 「지하수법」·「먹는물관리법」·「온천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체계적·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굴착공, 펌프, 계량기, 상부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이란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하여 지하로 침투시키기 위한 굴착공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장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지하수 조사
제3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8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수자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련 단체·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지하수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수자원종합계획의 목적
2. 수자원종합계획의 목표기간
3. 수자원종합계획의 주요내용
4. 수자원관리 투자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자원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및 수질 현황
3. 수자원 개발·이용실태 및 이용 현황
4. 수자원 부존특성 및 지속이용가능량
5. 그 밖에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하수 조사 대행)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의3(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센터의 조사·연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의4(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과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장으로 구성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하수 등 수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
3. 환경 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의7(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5조(지하수 조사자료)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해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1항·제2항 및 법 제5조제7항과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관측 자료와 이용실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여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에 따른 지하수 관측 및 조사자료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자료
② 도지사는 지하수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제7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용도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먹는샘물용:「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 및 제3조제3의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생활용: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3. 공업용: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4. 농어업용: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5. 조사관측용: 지하수의 부존특성·수위·수질·오염 등을 조사·연구·관측하기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1. 먹는샘물용: 2년
2.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3.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 5년
③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용도구분과 음용여부를 표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사관측용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3.14.>
1. 지하수개발 예정 위치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나 온천공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일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나. 규칙으로 정하는 염지하수 부존지역 중 해안변 지적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
2. 제주특별법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1등급 지역
3. 해안변 지적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 다만, 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4. 지하수개발 예정위치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가 있는 경우
5.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수자원종합계획에 따른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한 유역
6.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다만,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수 공급시설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
8. 「민법」 제244조에 따른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다만, 최종방류수를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처리시설로 연결·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규모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1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반지름 200미터 이내 지역. 다만, 침출수 등 오·폐수 배출을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1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4.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법 제380조제2항제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법」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의 상수원이나 「농어촌정비법」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필요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
3.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불가피하여 해당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
제9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8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2. 우물자재 및 동력장치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양수시험, 공내검층 등 부대조사에 관한 사항
4. 상부 및 지표하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준공 및 감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제7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조사관측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공공 상수도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 공공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라. 전체 취수허가량이 월 15,000톤 이상인 사업장. 다만, 농어업용 염지하수는 제외한다.
3.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농어업용 염지하수는 제외한다.
4.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조사관측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
2. 제1호를 제외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대상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
② 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는 경우 지하수 이용량이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줄일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로 하되, 추가로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굴착 지름을 확대하려는 경우
나. 굴착 깊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 동력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양수능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위치한 지번이 변경된 경우
2. 시공업체 또는 감리원의 변경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보수 및 교체
4. 착공 전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굴착위치 변경
5. 지하수개발·이용 세부용도의 변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 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조사관측용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제13조(준공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준공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제3항에 정하는 허가나 신고의 내용과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2.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케이싱 지름, 출수장치, 계량기, 수위측정관
3. 토출관 안쪽 지름, 동력장치, 양수능력
4. 오염방지 상부보호공, 지표하부 오염방지 그라우팅 깊이·두께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 당초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당초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가뭄·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히 용수공급이 필요한 경우
2.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조치를 명할 때에는 사전에 공동이용 사유, 수량 및 기간 등을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도지사는 공동이용 기간 동안 지하수원수대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1조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지하수 취수량은 관정별 월간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절별 지하수 이용특성·빗물 및 지하수 이용량·수질 검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수량 감량은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1호에서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는 못하는 경우”란 최근 3년 동안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2호에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 과다 이용으로 인하여 해수침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하려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취수허가량 및 제한 사유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지하수 이용중지 등)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하수 개발자·이용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그 사유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사유를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1조제4항에 따라 제32조제2항에 따른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정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평균 수위가 7일 이상 연속하여 단계별 기준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해당 유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하여 지하수 취수량 제한, 관정 가동시간 제한, 이용중지 등의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단계별 조치 해제기준은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정의 4분의 3 이상에서 일평균 수위가 5일 이상 연속하여 단계별 기준수위 이상으로 회복하는 경우로 한다.
⑦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수질불량의 정도”는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를 말한다. 다만,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하수를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8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 시설물의 설치 깊이가 4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하여 토지의 절토 또는 굴착 깊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가 1일 300톤 이상으로 유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2.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
2. 농어업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⑤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지하수의 유출감소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개선을 명할 때에는 이행기간·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처음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의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사유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계획 등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2. 원상복구 예정일
3. 시공업체
4. 굴착공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9조의4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토지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서 탁도 증가 또는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경우
다. 지하수의 수질이 제34조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계획이 규칙으로 정하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굴착행위 시설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⑥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수량, 그 밖에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를 하는 때
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때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음 이행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후관리 항목·검사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공공 상수도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공공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체 양수능력이 1일 500톤 이상인 사업장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농어업용 염지하수는 제외한다)
제4장 지하수의 보전·관리
제2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2조제1항제4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나 제주자치도에서 설치한 상수원 또는 농업용수의 취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하수 오염으로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염될 경우 향후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위하여 지하수 허가 제한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 부존특성 및 지속이용가능량
2.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태
3. 지하수위 현황 및 변화 추세
4. 지하수의 수질현황 및 변화추세
5. 지하수 수질오염원 분포 현황
6.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영향
④ 도지사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명칭
3.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5. 지정구역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지하수관리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관리계획의 목표
2. 지하수 취수량의 조정
3. 지하수위 및 수질 모니터링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
5. 지하수함양량 증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등의 감리) ① 제주특별법 제3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공사를 직접 감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2.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나목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 공사
3.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4. 제20조제3항제3호의 지열냉난방시설 공사
5.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공사
6. 지하수 조사·연구를 위한 토지의 굴착공사
7. 제4호·제5호·제6호 시설의 원상복구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공사를 하려는 자는 착공 전일까지 감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감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공사 시행업체의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감리를 할 수 없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수질관리, 토양환경 분야의 기술사
2.「건설기술 진흥법」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수질관리, 토양환경 분야의 중급기술자·고급기술자·특급기술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수질관리, 토양환경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제1항에 따른 공사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면이 현장조건에 맞는지와 실제시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전 공사과정이 설계도면과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3. 지질주상도의 작성, 양수시험·수질검사 등 부대조사의 적합성 검토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관리
5.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공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감리업무 수행내용
3. 시공과정
4. 시공 및 시험결과
5. 안전 및 환경관리
제2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9조의4에 해당하는 굴착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공사 착공 전까지
2.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보증서, 유가증권으로 예치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허가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착공일부터 5년(다만, 5년마다 이행보증금 예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복구를 하였거나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28.>
1. 지하수 조사·관측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2. 원상복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지하수 관정으로 취수 허가량이 월 15,000톤 이하인 농어업용 관정
제26조(원상복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시설을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시설을 지열이용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다만, 지하수 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해당 시설이 지하수 오염 우려가 없고 향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9조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인공함양기능이 상실된 경우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원상복구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상복구 공사를 하려는 자는 착공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2. 원상복구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의 원상복구 방법에 따라 시행할 것
3.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⑦ 도지사는 제6항제3호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의 완료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6항제2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시설 설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제9조에서 정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해당 시설의 폐쇄·이전 또는 철거
7. 그 밖에 지하수 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오염 등 장해발생 예방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수위·수질 조사, 지하수 취수량 관리 등을 위한 지하수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정·시행 이전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그 설치 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비 또는 원상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제28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류·하류 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도지사에게 수질검사결과의 보고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오염”이란 지하수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누출되는 것을 말한다.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측정
2. 오염물질의 제거
3.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④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 일시·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누출량
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 방법 및 수질측정의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제34조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염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2. 오염 범위
3.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4. 오염방지 대책
② 도지사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 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5.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지하수의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0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 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사업비와 분야별 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경우 비상대책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1조(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고시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3조제3항에 따라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항을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급·사용을 제한하거나 해제하는 사유
2. 공급·사용을 제한하거나 해제하는 농약의 품목
3. 그 밖에 공급·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사용 제한 농약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제주특별법 제383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뢰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4.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토질·지질, 자연·토양환경 또는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6. 「기술사법」에 따라 지질 및 지반, 농화학 또는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제32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4조제1항, 제390조제2항과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지하수 관측망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측망의 수 및 관측방법은 해당지역의 수문지질 특성 및 관측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해수침투 등 지하수 장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2. 지하수개발·이용이 많은 지역
3. 유역의 수문지질이나 수질을 대표하는 지역
② 제주특별법 제384조제3항에 따른 기준수위 관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정을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단계별 기준수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하수 취수 영향 등 주변지역의 영향을 현저하게 받지 아니하는 관측정
2. 최소 3년 이상의 지하수위 관측자료를 보유한 관측정
3. 유역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측정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망의 운영·관리 업무를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지하수개발·이용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지름 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 수질에 관한 사항
4.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9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지역 지하수 부존특성, 개발·이용실태 등에 대한 정밀조사 및 향후 대책 마련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제34조(지하수 수질검사)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한다. 다만, 「수도법」 제29조 및 제5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지하수법시행령」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3년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하수 오염예방 및 수질관리 강화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음용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별표 4에 따른 수질기준 설정 항목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제35조(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제34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수질개선 조치의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수질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지하수의 용도 및 부적합 항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조치의 상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6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하수를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질검사나 조사·연구용 등 반출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외 반출허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
제37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도시건설국장·농축산식품국장·보건환경연구원장·상하수도본부장으로 구성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하수 또는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위원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9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과 회의 자료를 공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개최 및 안건심사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위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3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참석위원 수당 등)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지하수 관련업 등록
제4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2에 따른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⑤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3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취소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수질관리, 토양환경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6. 그 밖에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또는 시설 및 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⑤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등) ① 제390조제2항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4의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4에 따른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⑥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란 정화하려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⑧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4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8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이하 “원수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1. 도지사가 정하는 정례 일을 기준으로 매월 지하수 이용량을 계량하여 당월분의 원수대금을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정례 일에 계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토출관 안쪽 지름 크기별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액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반기납하거나 연납할 수 있다.
② 원수대금은 별표 5의 업종별 요금표에 적용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염지하수를 식품접객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③ 같은 사업장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공별 지하수 이용량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정액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별 정액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같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업종을 달리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기본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지하수 공동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계량하여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지하수 이용량의 계량 등)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및 온천수의 이용량은 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계량기에 의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모터펌프 양수능력 및 가동시간 등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5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를 받은 자는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계량기의 성능검사 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여 이미 부과·징수한 원수대금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자는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성능검사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원수대금의 징수·납부 등) ① 원수대금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나 천재지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수대금 납부의무자가 납기일까지 원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날 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 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③ 원수대금의 미납금 또는 착오납부, 이용량의 정정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합산하여 고지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다음날부터 당월분 납부고지 또는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2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고지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수대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1조(원수대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원수대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부가금의 징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부가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부과대상 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한 날부터 적발일까지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경우: 원수대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2. 부가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부가금 = 제47조에 따른 원수대금 × 제3호에 따른 가중율
3. 제2호에 따른 가중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배
나. 부과대상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3배
다. 부과대상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4배
라. 부과대상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5배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7조제3항에 따른 원수대금 감면대상과 감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수대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이용되는 지하수: 100퍼센트 감면
가.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영장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마. 지하수 조사·연구 목적의 지하수 관측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이용되는 지하수: 50퍼센트 감면
가.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의료원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체
마. 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그 밖에 재해·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상황을 감안하여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결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원수대금의 50퍼센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으로 한다.
제55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용도 등) 제주특별법 제388조제3항제9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시설개량 및 보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및 관리시설의 설치
3.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4.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
5. 대체수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5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3.14.]
제8장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57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① 제주특별법 제386조제1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6.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7. 그 밖에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나 온실·축사·창고 등 도지사가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주특별법 제386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지붕 또는 사업장 부지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다만, 골프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 부지에 떨어지는 빗물로 연간 관개용수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저류지(貯留池)를 포함한다.
2.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의 처리시설
3. 제2호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留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의 시간 최대 관개용수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5. 빗물 사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계량기 등 유량측정 장치
③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운영·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① 제57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설치완료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57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9조(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굴착 깊이 5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굴착 지름이나 굴착 깊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준공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제60조(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설치 예정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하수 취수정이나 온천 취수정이 있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지점의 하류에 위치한 상수원의 수질이나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1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6조제3항에 따른 시설비 보조금액은 제주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이하로 하며, 도지사는 예산액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 지원범위·조건·비율·대상자 선정기준 등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비 보조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공사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빗물이용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빗물이용사업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2.28.]
제9장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제62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9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의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처·단체·전문기관과 지하수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농업용수종합계획의 목적
2. 농업용수종합계획의 기간
3.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주요내용
4. 농업용수관리 투자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조사 등의 사무를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9조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용수종합계획에 따른 농업용수원의 개발
2. 농업용수의 생산 및 공급·배분
3. 농업용수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개량·보수·보강
4. 농업용수 공급량의 계량 및 유지·관리 경비의 징수
5. 농업용수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
6. 그 밖에 농업용수 공급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관리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이나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수리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8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농업용수 공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위탁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탁관리를 하는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만으로 농업용수 공급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8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족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⑤ 농업용수 공급시설 위탁관리 전문기관은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일 7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먹는물 관리
제64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1조와 「먹는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제65조(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391조와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도지사가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장 온천관리
제66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온도·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수요·공급 상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양온천의 온천수 온도·성분·수량 및 온천시설 등의 세부 지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보양온천의 지정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양온천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리적·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
3. 온천수의 특징, 개발·이용계획 및 보전·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포함)
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활용계획
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3.14.>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양온천의 표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2. 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각종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경감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제70조(개발계획의 변경)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은 온천의 적정 양수량과 온천개발지역의 소유권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온천의 굴착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2. 해당 토지의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73조(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등) ① 「온천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법」 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지사는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온천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일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
④ 도지사는 「온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온천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조(동력장치 설치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동력장치 설치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에 따라 「온천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3.14.>
1. 수위측정관(안쪽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내열·내압성관) 또는 수위 측정 장치
2. 계량기
3. 온도계
③ 제2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 상부보호시설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온천원보호지구 등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상수도용 또는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어업용 지하수
3. 「온천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6조(온천의 이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 양을 말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④ 제3항에 따라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7조(온천 표시)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표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의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천공이 발견된 위치
2. 발견경위
3. 발견내용: 온천공의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
4. 발견지역의 여건
② 도지사는 「온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온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일 것
나. 1일 적정 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 강하량의 95퍼센트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공익상 피해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가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는 「온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 규칙으로 정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온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된 신고인이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 및 온천개발예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온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 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 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⑦ 도지사는 「온천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하여야 한다.
제80조(온천자원 조사) ①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는 적정 양수량, 수위변동 상황, 수질·성분의 변화 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 결과 온천자원의 고갈 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1조(온천 굴착허가 제한) 제주특별법 제392조제3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천굴착 예정위치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취수정이 있는 경우. 다만, 동일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장 보칙
제82조(조사·용역·관리 등의 위탁) 이 조례에서 조사·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3조(수수료) 제주특별법 제390조부터 제392조까지와 법 제33조, 「먹는물 관리법」 제56조, 「온천법」 제31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3만원(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2.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변경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 1만 7천원(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의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5만원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변경등록: 3만원
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5만원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변경등록: 3만원
7. 「온천법」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공당 6만원
8. 「온천법」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9. 「온천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개소당 3만원(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개소당 1만 5천원으로 한다)
10. 「온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건당 10만원
11. 「온천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12. 「온천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제8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신청(신고)서·허가서·등록증 등의 서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장 벌칙
제8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4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획수립, 구역 지정, 신청, 허가, 신고,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수립, 구역 지정, 신청, 허가, 신고,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신청(신고를 포함한다) 중인 경우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중인 공사의 시설기준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하수의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본다.
제9조(지하수 원수의 공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하수 원수공급 규정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원수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환경보전국란 번호 5 수도급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9. 지하수원수대금 사용량 검침에 대한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7조
부칙 <제2022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6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1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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