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웰빙산악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청주웰빙산악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회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본회를 이용하거나 영업 또는 홍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3조 (산행) 정기산행은 매월 2회 첫째.셋째 토요일에 한다
제 4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회원간 우애가 깊은자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정회원비와 일반회비로 구분한다. 〈2016.1.23 개정〉
1) 일반회비
① 일반회비인 정기 산행시 교통비는 1인 25,000원으로 한다.
② 산행 신청시 교통비를 선입금 후 3일전까지 산행 취소 여부 등 연락이 없을 경우
선입금원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기타 각종 협찬비는 일반회비로 편입 관리한다.
2) 정회원비
① 본회의 정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입회비 30,000원을 납부함으로서 정회원이 된다
3) 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산행 신청시 우선 좌석배정을 받으며, 애˙ 경사 등 발생시 관례
에 의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 회비는 본회의 목적 이외의 비용에는 지출하지 아니한다.
제 7조 (임원 및 자격,임기) 임원 및 자격,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명예회장, 자문위원, 고문, 감사,
수석부회장 1명,부회장, 총무 2명,산대장,안전대장, 후미대장,영상실장,
여산대장,홍보부장,수석운영위원 2명, 운영위원 등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해외,타시도 출장,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 외에 계속해서 3개월동안
산행불참시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임원이되려는자는 정회원가입 후 계속해서 6개월이상 산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며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회장 부재시 본회의 모든 운영을 주관한다.
3) 산행대장은 산행지, 코스, 일정계획 등을 수립하며
원활한 산행안내를 통해 회원들의 안전산행을 도모한다.
4) 총무는 산행 등의 행사시 회비 관리,음식물 준비 및 회원간 연락업무 등
본회 운영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5) 안전대장은 산행대장을 보좌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산행을 위해 노력하며
산행대장 부재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6)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적 운영에 관한 의견개진 및 자문을
담당한다.
7) 감사는 본회 회비의 적정한 지출여부를 정기총회 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시 공표한다.
8)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개진 및 대외 홍보, 회원 영입, 회원간
친목도모 등 본회의 운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 9조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한다.
2) 정기 총회에는 회칙 개정, 임원 선임, 결산 보고 및 차년도 신규사업 결의 등
의 안건을 심의하며,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임원)회의는 임원진의 필요시,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매달 셋째주 정기산행일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원회의시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도 정기총회시 의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임원회의는 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한다.
제 10조 (표창)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회원에게는 임시회의에서 추천 의결하여
정기회의시 표창한다.
제 11조(효력) 본 회칙은 단지 회원간의 원할한 산행과 친목도모 운영을 위한 내부 관리규정
으로서만의 효력이 있으며, 본회의 회칙의 존부 또는 내용이 회원간 또는 비회원간의 권리 분쟁의 수단이나 법적다툼의 객관적 자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법적·사회적·규범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2016.1.23 제정〉
(부칙) 1. 본 회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회칙은 2016년 1월2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7년 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웰빙 산악회 회칙 잘 읽어보고 숙지 하고 갑니다
보명님 잘지내시죠?산행같이가요
ㅋ ㅋ 잘 맨드러네요
ㅎㅎ 땡큐유
회칙이 맘에쏙.~드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