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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노조 가입 인사 및 독서감상문 교원자격증 취득 전 강사 경력 호봉에 인정 안되나요?
정의로운나라 추천 0 조회 1,765 20.09.02 01:2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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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02 12:10

    첫댓글 선생님~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는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법령에, 예규는 행정규칙텝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보셔야 합니다. 강사에 대한 내용은 예규 별표1. 3. 유사경력 가. 강사 등 경력을 보시면 경력 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이 있습니다. 강사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라는 말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작성자 20.09.02 12:13

    정말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1.01.07 02:09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한해서 50% 인정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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