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동행 사업단에서는 2월18일 오전 10시 직무교육중 미래동행재단 사업단내(공공행정지원 사업단)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담당 김경생 상담사를 초청하여 사전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강의를 경청한후 의향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 후 노후동행 사업단은 단원 10명중 8명(기 작성 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단원 모두가 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미래동행재단의 사업성과에 작은 일조를 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시술(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착용 등)에 대하여 유보하거나 중단할 것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의향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면 등록후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작성후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ㆍ철회가 즉시 가능하다.
한편, 환자가 가족열람을 허용한 경우에는 열람신청서에 가족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전의료연명서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강연 후 강사는 생애말기에 무의미한 연명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자는 말씀과 함께 노후동행사업단 위원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첫댓글 삶을 돌아 보고 장차 닥칠 일에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