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계속 중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효공사가 적의 침해를 입어 형이 기침을…😷
상독기 취포 (산토끼 취뽀)
1. 의의
제3자 소송참가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미리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제도적 의의를 갖는다.
2. 요건
① 타인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며
② 제3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의 의미는 취소판결의 형성력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권리,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기속력을 받는 피고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도 포함된다.
4. 참가인의 지위
(중략) 1인이라도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면 전원이 다툰 것이 되고,
피참가인이나 참가인 중 누구라도 상소가 가능하며 참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의 그것과 독립하여 기산된다.
피참가인이 패소한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상고한 경우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첫댓글 산토끼 추ㅣ뽀 ㅋㅋㅋㅋㅋㅋ조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