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에는 현재 상속세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11일 이후로 상속세(estate duty)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매우 친기업·친자산가적인 조세 환경 중 하나입니다. 💼🏝️
━━━━━━━━━━━━━━━
📜 1. 과거 제도 요약 (폐지 전)
🔹 상속세 명칭: Estate Duty
🔹 세율: 최고 15% (누진세 구조)
🔹 공제 한도: HKD 7,500,000 (약 13억 원 수준)
📌 2006년 이전에는 자산가의 사망 시, 홍콩 내 자산(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과세하였고,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 2. 현재 상황: 완전 폐지
✔️ 2006년 2월 11일 이후 사망자의 유산에 대해 어떠한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홍콩 내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어떠한 자산도 상속세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 단, 상속에 따른 **법적 이전 절차(Probate, 유언 검인)**는 필요합니다.
→ 별도의 정부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3. 국제적 의미 및 장점
💰 자산가들이 홍콩에 가업승계 및 자산보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이는 싱가포르, 스위스 등과 함께 상속세가 없는 조세 피난처로 분류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
⚠️ 4. 주의할 점
❗ 한국 거주자가 홍콩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한국 세법상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되므로, 홍콩에 세금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한 줄 정리
“홍콩은 현재 상속세가 전혀 없는 국가이며, 자산가의 상속·증여 설계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