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성직자만이 미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사를 드리는 모든 이들은 각자의 신앙을 통해 미사에 참여한다. 참된 성직자란 바로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미사를 주관하는 성직자는 의식을 진행하는 대표에 불과하다. 성직자를 포함하여 미사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신 앞에 동등한 영적 성직자이다. - 루터, 새로운 언약 곧 거룩한 미사에 관한 논문 -
(나) 그동안 종교개혁의 요구에 호의적이던 교황청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1542년, 추기경 카라파는 이단 사상을 단죄하기 위해 교황 파울루스 3세 직속으로 ( ㉠ )을/를 로마에 설립했다. 파울루스 3세가 소집한 ㉡공의회도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분위기로 가득했고, 뒤이어 카라파가 교황이 되자 ( ㉠ )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 인해 온건파 성직자들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절충과 타협을 통한 기독교 세계의 통합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 우리는 기독교의 통합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란 이름의 통일성은 불화와 이견 그리고 이단들로 인해 거의 산산조각 나버렸다. … (중략) …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공의회는 파울루스 3세의 칙령과 이번 칙령이 산하의 모든 공의회에서 공포되기를 명하노라. 목자들의 직분과 영혼 구원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 모두의 귀와 마음에 자주 새겨져, 신의 가호로 이후 시간이 지나도 잊히거나 폐지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밑줄 친 ㉡의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 ◦ (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성직’에 대한 ㉡의 결정 내용 2가지를 서술할 것. |
[김종권 세상의 모든 역사 서양사 p151] 트리엔트, 종교재판소
[실전모고 1회 B 11번] 트리엔트 공의회
[기변 3회 4번] 트리엔트 공의회
[서개론 p321] 트렌트 공의회
[서총 p405, 535] 종교재판소
㉠종교재판소
㉡트리엔트 공의회
∙성직에 관한 ㉡의 결정 내용 : 루터의 만인사제주의를 부정하고, 성직과 사제를 구분. 성사(미사)는 성직자만이 할 수 있다.
[서총 p535] 종교재판소는 13세기에 설립되어 남프랑스의 이단 탄압에 효과를 보았으며 15세기말 스페인에 다시 설치되었다. 스페인에서 거둔 효과가 컸기 때문에 교황 바오로 3세(파울루스 3세) 때 교황직속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종교재판소에서 용의자는 비밀리에 고문당하기도 했으며, 이단자는 국가에 넘겨져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기변 3회 4번]
∙단체명 : 예수회
<서양사개론 322쪽> 1540년 교황의 정식인가.
<서양사개론 321쪽>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트리엔트(트렌트) 공의회(1545~1563)를 통하여 가톨릭교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본적인 교리를 재확인하였다. 즉, 성경과 더불어 가톨릭교회의 전통에도 계시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앙만이 아니라 선행 또한 구제에 필요하며, 인간에게는 신의 뜻에 대하여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7성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등이 재확인된 것이다. 그 밖에 성직매매나 뇌물로 인한 성직겸무에 기인하는 부재성직자를 없애고, 성직자의 품위향상을 위한 교육 등도 검토되었다. 트렌트의 공의회와 나란히 교황청 자체 내부의 반성과 자숙이 단행되어 르네상스적인 세속적이고 향락적인 분위기가 일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종교재판을 강화하고 금서목록을 작성하여 이단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 노력하였다.
∙<서양사개론 379∼380쪽> 파스칼. 『시골 사람의 편지』, 장세니즘의 금욕적인 도덕적 완전주의와 예수회의 세속성과의 대조를 부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