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의 실손의료비 보장 비교
□ 질병입/통원의료비 보장내역 (생보 vs 손보)
구분 |
생보 |
손보 |
입원의료비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 80%
○연간 3,000만원한도
※계약일로부터 매년 1년단위로 3,000만원 한도로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1일 평균 8만원 한도로 보상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 100%
○연간 3,000만원한도 등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3,000만원 한도. 단, 동일질병 입원이라도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하면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
○상급병실료(2인실기준)차액의 50%를 보상 |
통원의료비 |
○80%보상
○1회당 최대 10만원(연간 180회 한도)○1회당 자기부담금 5,000원 |
○100%보상
○처방조제비는 통원의료비에 포함 보상
○통원 1일당 10만, 30만, 50만원 등
※1사고당 1년간 통산 30일 한도. 단, 동일질병 통원이라도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 5,000원 |
처방조제비 |
○80%보상
○1회당 최대 5만원(연간 180회 한도)○1회당 자기부담금 3,000원 |
□ 질병입/통원의료비 면책사항 (생보 vs 손보)
생보 |
손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국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만 보상 |
○해외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총 발생의료비의 40%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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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치과의원, 종합병원의 치과 또는 한방병원,한의원, 요양병원의 한방에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
○입원의료비-치과질환(K00∼K08)
※입원의료비에서 한방병원, 한의원 의료비 보상
○통원의료비-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의료비
※악관절 장애(K07.6)을 치과병/의원이 아닌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받으면 보상 |
○비만(E66)
○정신 및 행동장해(F00∼F99)
○비뇨기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여성생식기 비염증성 장애(N96∼N98)
○임신, 출산, 산후기(O00∼O99)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생식과 관련된 상황에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Z30∼Z39) |
○비만(E66)
○정신 및 행동장해(F00∼F99)
※치매(F00∼F03)을 보상하는 곳 있음
○비뇨기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상세불명의 요실금(R32)는 보상
○여성생식기 비염증성 장애(N96∼N98)
○임신, 출산, 산후기(O00∼O99)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선천성 뇌질환(Q00∼Q04)만 면책인 곳 있음
○면책사항 없음
|
○피로, 권태, 심신허약, 주근깨, 점(모반), 여드름 등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포경, 단순코골음, 검열반 등 |
○피로, 권태, 심신허약, 주근깨, 점(모반), 여드름 등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포경, 단순코골음, 검열반 등 |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안경, 콘택즈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안경, 콘택즈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질병 또는 재해를 치료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보조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 포함), 불임수술 등을 포함한 예방진료비 |
○질병 또는 재해를 치료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보조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 포함), 불임수술 등을 포함한 예방진료비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미용치료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약제 등 투약비용, 보완 대체의료관련 비용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미용치료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약제 등 투약비용, 보완 대체의료관련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즈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 중동,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경우(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진료와 무관한 경우(간병비, 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즈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 중동,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경우(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 보상하는 곳 있음
○진료와 무관한 경우(간병비, 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최근 상품 개정으로 실비 한도에 변동이 있습니다. 상품 마다 다르지만 입원의료비한도가 1억까지, 통원의료비한도가 50만원
까지 증액되었습니다. 한도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 당장은 별 부담이 없을 지 모르지만 갱신될 때 마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
증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통원의료비의 경우 기존 10만원한도는 보장금액이 부족할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증액하시는 방법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비교
사례1
김돈만 씨는 갑자기 가슴이 결리고 심장 부근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료 본인부담금
7천원, 검사비 6만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3천원 등 모드 7만원을 부담했습니다. |
*생보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금 7천원에 대해서 5천원 공제한 차액의 80%를 지급하므로 1,600원
-검사비 본인부담금 6만원에 대해서 80%를 지급하므로 48,000원
-약제비 3천원에 대해서는 처방전당 3천원 공제하므로 보험금 혜택 없음
총 49,600원이 지급됨
생보의 의료비 특약에서는 질병 또는 재해 통원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상대상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통원 1회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생보의 의료비 특약에서는 질병과 상새 구분없이 통원치료에 대해 연간 180회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손보의 의료실비는 통원 치료를 연간 30회로 제한 합니다.
생보의 의료비 특약에서는 질병 또는 재해롤 인한 처방조제시 보상대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통원의료비 5천원 공제와는 별도로)처방전당 3천원을 추가 공제한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단, 처방전당 5만원한도, 연 180일 한도)
생보의 의료비 특약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의료비는 통원 및 처방조제의 경우, 통원비와 처방조제의 공제금액을 뺀 차액의 32%를 지급합니다.
손보의 의료실비보험에서는 동일 질병에 대해서(예를 들어 내과와 외과를 왕래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하나의 사고로 취급하지만 생보의 의료비 특약에서는 동일 질병에 대해서도 치료 횟수당 별개의 사고로 취급합니다.
*손보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금 7천원과 약제비 본인부담금 3천원에 대해서 5천원 공제한 차액의 100%를 지급하므로 5,000원
-검사비 본인부담금 6만원에 대해서 100%지급하므로 60,000원
총 65,000원이 지급됨
손보의 의료실비보험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갔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조제비 및 약사 조제료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상대상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도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손보의 의료실비보험에서는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공제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통원의료비와 처방조제비를 합산하여 5천원을 공제합니다. (사고(질병)당 통원 1일당 10-50만원 한도, 연간 30회 한도 )
단,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지급합니다.
사례2
김금만 씨는 뇌졸중 증세가 나타나서 한방병원에 10일간 입원했습니다. 입원비 본인부담금 16만원, 비급여 검사비 34만원이 발생했고, 10일간 2인실 사용으로 병실료 차액 1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
*생보의 의료실비를 가입한 경우
-입원비 본인부담금 16만원에 대해서 80%가 지급되므로 12만 8천원
-검사비 본인부담금 34만원에 대해서 80%를 지급하므로 27만 2천원
-병실료 차액 120만원에 대새서 50%가 지급되므로 60만원
총 100만원이 지급됨
생보의 의료비 보장특약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하여 ①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②요양급여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비의 80% ③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양국 조제료 및 약제비를 합한 금액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80%의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실 이상의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는 병실료를 전체 입원일수로 나누어서 차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손보의 의료실비를 가입한 경우
-입원비 본인부담금 16만원에 대해서 100% 지급하므로 16만원
-검사비 본인부담금 34만원에 대해서 100% 지급하므로 34만원
-병실료 차액 120만원에 대해서 50% 지급하므로 60만원
총 110만원이 지급됨
손보의 의료실비보험에서는 ①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②요양급여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100%의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③산재사고 또는 교통사고 시 자손처리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의료실비(입원비 및 진단비 포함)의 40%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사고(질병)당 3천만원-1억원, 365일 한도)
2인실 이상의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는 병실료를 해당 병실 입원일수에 대해서 차액의 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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