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신청
준공인가 신청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준공인가 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준공검사 실시
-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
-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
준공인가
준공인가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공사완료 고시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사의 완료를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준공인가증 교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준공 통보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 준공인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호).
자체 준공검사
주택공사 등의 자체 준공인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 포함)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
-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시장·군수의 자체 준공인가
- 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4항).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사용허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 시장·군수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사용허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얻으려 할 경우에는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만약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외에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제2호 및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호).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신청
-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 등'이라 함)의 의제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제2항).
행정기관과의 협의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제3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준공인가를 할 수 있으나,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5항 및 제53조제4항).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군수가 준공검사·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제1항).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