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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曾子)께서 말씀하기를, “육 척의 어린 임금을 보필할 만하고, 제후국의 국정을 부탁할 만하며, 죽고 사는 즈음에 이르러서도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 하였다. 성현이 사람을 논할 때에 평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니, 그가 반드시 그러한 것을 알기에 의심이 없다. 그가 하는 것을 보며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살피며 편안히 여기는 바를 살펴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 판서(戶曹判書) 권공 같은 분이 아마 거의 그런 군자라 할 수 있다. 공의 휘는 이진(以鎭)이고 자는 자정(子定)이다.
공이 조정에서 일을 처리할 때에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있었으니, 일체의 영욕, 이해, 득실에 대해 한결같이 자기의 분수를 따랐으며 마음이 동요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일찍이 여러 사람들이 공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찬탄하였는데, 지금 공의 가장(家狀)을 살펴보고는 그렇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다.
살펴보건대, 공의 선조는 안동인(安東人)이다. 본래의 성은 김(金)이고 시조는 태사(太師) 행(幸)이다. 고려 태조 때에 기미에 밝고 권도에 통달했다 하여 권씨 성을 내려 주었다. 정승 후(煦)에 이르러 충선왕(忠宣王)이 국성(國姓)인 왕씨(王氏) 성을 내려 주었다. 또 부윤(府尹) 숙(肅)에 이르러 권씨 성을 회복하였으니, 역사책과 가첩에 기록되어 있다. 고조의 휘는 극관(克寬)이니, 선공감 감역을 지냈다. 이조 판서를 지낸 휘 극례(克禮)인 형의 아들 득기(得己)를 후사로 삼았으니, 예조 좌랑을 지냈다. 좌랑의 호는 만회(晩悔)이고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는데, 광해군 시절의 혼란한 때를 당해서 은둔하여 자취를 감추고 벼슬하지 않았다. 조부의 휘는 시(諰)이다. 유일(遺逸)로 징소(徵召)되어 우윤 벼슬을 지냈으며, 호는 탄옹(炭翁)이다. 졸한 후에 좌참찬에 증직되었으니, 어진 이를 표창하는 특별한 은혜였다. 만회와 탄옹 두 선생의 유집(遺集)이 세상에 유포되고 있다. 선고의 휘는 유(惟)로 현감을 지냈으며, 공이 귀하게 되자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선비는 은진 송씨(恩津宋氏)로 좌의정 시열(時烈)의 따님이다.
공은 우리 현종(顯宗) 9년 무신년(1668) 7월 11일에 태어났다. 매우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영특하였다.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한 책을 채 절반도 배우기 전에 이미 붓을 잡고 글을 지으니, 모두 신동(神童)이라 하였다. 조금 자라자 경사와 제자백가에 정통하였으며, 더욱 가학(家學)에 전념하고 과거 공부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백부 대간공(大諫公)이 과거에 응시하도록 강권하여 계유년(1693, 숙종19)에 상사생(上舍生)이 되었다.
갑술년(1694)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승문원 부정자를 거쳐 율봉역 찰방(栗峯驛察訪)에 제수되어 나갔으나 상사와 인척이 되는 혐의 때문에 김천역 찰방(金泉驛察訪)으로 바뀌었다. 김천역 찰방을 거쳐 조정으로 들어와 설서가 되었다가 병조 좌랑으로 승진하였다. 다음 해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다시 외직으로 함평 현감(咸平縣監)으로 나갔다. 다시 양사(兩司)의 관원을 거쳐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에 제수되었다. 도민이 조역(漕役) 때문에 고달팠는데 공이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여 쌀을 거두어 삯꾼을 사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으므로,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덕을 보고 있다.
내직으로 정언에 제수되고 옥당에 선발되어 수찬에 제배되었다. 소명이 내리자 천안(天安)에 이르러 상소 수천 자를 지었다. 대략에 이르기를,
“성정(性情)을 수양하여 근본을 수립하고, 의리를 궁구하여 시용(施用)에 통달하며, 시비(是非)를 살펴서 사이비를 제거하고, 지극한 정성을 펴서 당론을 소멸시키고, 궁금(宮禁)을 엄하게 해서 사사롭게 청탁하는 길을 막고, 부역을 균등하게 해서 민생을 기르고, 군사를 훈련시켜 변경의 방어를 공고히 하고, 내장(內莊)을 줄여서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 기강을 엄숙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잡으소서.”
하였다. 상소 가운데서 김춘택(金春澤)이 법망에 걸리지 않은 일을 논했는데, 상소를 올리기 전에 누설한 이가 있어서 대간이 조그마한 일로 논핵하여 파직되었다. 병술년(1706, 숙종32)에 또 정언에 제수되었다. 공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제왕의 학문은 만기(萬幾)를 다스리는 이외에 별도로 일단의 공부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물과 응접하는 사이에 반드시 서너 시간을 내어, 생각을 가다듬고 보고 듣는 것을 절제하여 정신을 수양하소서. 요컨대 일이 번다할수록 마음은 여유롭게 가져야 하니, 일은 줄어들고 나는 여유롭다면 병을 치료하고 기운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을 내려 포상하였다.
정해년(1707)에 춘방(春坊)을 거쳐 무장 현감(茂長縣監)으로 나갔다. 얼마 후에 동래 부사(東萊府使)에 발탁되어 제수되었다. 동래부는 남쪽 변방에 자리하여 왜관(倭館)이 그곳에 있었다. 왜의 공갈이 끝이 없었으며 간사한 역관이 종용하였다. 하루는 왜가 쌀의 교역 문제로 왜관의 경계를 마음대로 나와 소란을 피웠는데, 공이 부산의 병졸을 시켜 양을 우리에 몰아넣듯이 하여 진정시켰다. 그리고 장계하여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등을 죄주면 그들의 교활한 계획에 빠지게 되니 안 된다고 하고, 또 공급을 중지하여 징계할 것을 아뢰었다. 왜인들이 어찌할 수 없게 되자, 그들과 결탁해서 심복이 되었던 간사한 역관도 두려워하며 굴복하였다.
예전의 규례는, 무릇 서로 교역(交易)할 때는 반드시 먼저 문권〔契券〕을 만들어 서로 증험(證驗)하였다. 그러나 왜는 한결같이 애증(愛憎)에 따르고 은자로 상환하는 것을 제때에 하지 않았다. 공이 훈도를 시켜 해당하는 은을 모두 받아 내고, 문권의 선후에 따라서 나누어 주어 그 이익을 고르게 하였다.
신묘년(1711, 숙종37)에 임기가 차서 돌아왔다. 가을에 승지에 제수되었다. 당시에 투서(投書)의 변이 있었는데, 소대하였을 때까지 적(賊)을 잡지 못해서 매우 급하게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려고 논의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면 억울하게 죽는 자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며, 명(明)나라의 교생광(皦生光)의 일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으니, 임금이 하교하여 엄하게 배척하였다. 즉시 상소하여 체직되었다. 겨울에 경주 부윤(慶州府尹)에 제수되어 임기를 채우고 돌아왔다.
갑오년(1714)에 영광 군수(靈光郡守)에 제수되었는데, 다음 해 버리고 돌아왔다. 무술년(1718)에 안동 부사(安東府使)에 제수되었다. 모든 억울한 옥사를 처결하고, 토호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번거롭고 바쁜 일을 능숙하게 막힘없이 처리하였다. 이로부터 수년 동안 형조, 예조, 공조의 참의를 역임하고, 은대(銀臺)에 들어가 심신을 수습하는 방법을 아뢰었다. 그때 비국에서 다 함께 공을 추천해서 북병사(北兵使)의 자리를 주려고 하였는데, 사주를 받고 저지하는 사람이 있자, 재상들이 다 함께 변호해 주었다.
판결사를 역임하고 평안 병사(平安兵使)에 뽑혀 제수되었다가 곧 사은 부사(謝恩副使)로 옮겨졌다. 또 형조와 호조의 참판을 역임하고 갑진년(1724, 경종4) 봄 연경(燕京)에 갔다. 행장을 꾸리고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모두 역관과 서리에게 맡겨 두어 수요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결국은 그것에 힘입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돌아올 때 전대가 비어 있고 도서 몇 권만 있을 뿐이었다. 7월에 복명하고, 8월에 경상 감사에 제배되었다. 다음 해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체직되어 돌아왔다. 또 다음 해에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 대간이 또 상소하였다. 그때에 당의가 날로 심해져서 공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가 번번이 사주하여 배척하였다.
정미년(1727, 영조3)에 경기 감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때에 호조 판서가 결원이었는데, 대신이 천거하여 아뢰었다. 이에 대사간을 거쳐 호조 판서에 발탁되어 제수되었다.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이 서연(書筵)에서 선대왕을 모셨습니다. 즉위하신 초기에 외람되이 《대학(大學)》과 〈정성서(定性書)〉에 대해 논하였는데, 용안이 온화하고 지성스러웠으며 답변하시는 것이 소리에 메아리가 반응하는 듯하였습니다. 신은 형편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무릇 세 번 정사(呈辭)하고 다섯 번 소명하는 패를 어겼으며, 승정원에서도 변통하시기를 계청했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이 끝내 감히 나아가지 않으니 비로소 파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 낙점을 아끼시다가 다시 전직을 맡게 하셨습니다. 성상의 마음에 담아 두시어 곡진하게 보살펴 주시고 은혜와 위엄을 두루 베푸시어 경중(輕重)에 어긋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미천한 사람의 작은 일에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셨는데, 더구나 나라의 형정(刑政) 같은 중요한 일에 있어 어찌 자세히 살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원통한 마음으로 울분을 참으며 통곡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하였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대부분 경묘(景廟)에게 무례하였는데, 적신(賊臣) 임징하(任徵夏)의 경우는 그 무례함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공이 이왕의 일을 가지고 밝힌 것이다. 임금이 별도로 유시하여 소명을 받들라고 재촉하였다. 입대하였을 때 가장 먼저 임징하를 처단할 것을 청하여 마침내 하늘의 주벌이 행해졌다.
또 마음을 바르게 하고 격물치지(格物致知)하는 설을 말씀드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은 외람되게 은총을 받아 발탁되었습니다. 국고가 탕갈한 날을 당하여 모든 궁중의 경비를 다 줄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에 규례에 없는 것이라면 신은 일절 막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칭찬하는 비답을 내렸다. 당시에 궁중의 진공(進貢)은 실로 호조에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에 의지하고 있었다. 호조에서는 매번 개인적인 청탁에 따라 반드시 기일에 앞서 대금을 주었는데, 5년이나 6년 치까지도 미리 주었다. 공이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하였고, 기타 잘 아는 사람들이 공물을 대신 납부하거나, 각 관사에서 예산에 넘치게 보고하는 것도 모두 법에 의거하여 더 이상 못하게 하였다. 호조의 서리가 근래의 규례를 많이 끌어대니, 공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판적(版籍)을 맡아보는 서리 한 명만 있으면 족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탁지(度支)라 하겠느냐.” 하니, 이에 교활한 아전이 간섭하여 참견할 수 없었고 나라의 재용이 비로소 넉넉하게 되었다.
공은 기반이 약한 처지로 이권이 있는 곳을 맡았으나 참으로 나라에 유익한 일이면 온갖 비방이 쌓여도 개의치 않았다. 자신을 맑고 신중하게 단속하며 털끝만큼도 사심이 끼어들지 않게 하였다. 직임을 그만두고 나서 여론이 칭송하였으며, 사람들이 정(鄭)나라의 자산(子產)에 비유하였다. 공이 처음 부임했을 때는 부고(府庫)가 텅 비어 있었는데, 3년 동안에 상사(喪事)나 군수에 쓸 비용이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5만 필의 포(布)와 수만 냥의 돈을 별도로 비축하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였다.
이에 앞서 연경(燕京)에서 역관과 서리가 사적으로 은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일이 있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빌려 쓴 은의 숫자가 누적되자, 심양(瀋陽)에서 황지(皇旨)라 칭하고 자문(咨文)을 보냈다. 자문이 겉으로는 너그러운 것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 선조(先朝)를 거론한 말은 매우 무례하였다. 일이 전례가 없고 또 일의 요령을 잡을 수 없어서 조정에서 의논하여 장차 사신을 보내 변무하려 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오늘날 신하 된 자로서 분하고 기가 막혀 진실로 차마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형편은 논할 것이 없고, 마땅히 재자관(齎咨官) 한 사람을 보내 준비하여 상환한다고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칙지(勅旨)가 내려올 것인데 말을 가려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뒷감당을 할 좋은 방책이 없으니, 훗날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신중히 처리하느니만 못합니다.”
하였다. 후에 사신이 돌아왔는데 패려한 말이 더욱 방자하였으니, 한결같이 공이 한 말과 같았다. 무신년(1728, 영조4)에 분무 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
공은 마음가짐이 깨끗하고 정직함을 위주로 하였으며, 조정에서는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아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매양 임금 앞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아뢰었으며, 일찍이 임금의 안색을 살펴가며 나아가거나 물러나지 않았다. 하루는 아뢰기를, “근래에 은주발을 주조해 들이라고 명하셨는데, 전하께서는 장차 어디에 쓰시려는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물을 필요 없다.” 하니, 대답하기를, “감히 비용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이 물건을 궁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치이고, 바깥사람에게 상으로 내리는 것은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못마땅해하며 성난 소리로 말하기를, “경은 이 일을 잘 모른다. 나는 당당한 천승(千乘)의 임금으로서 어찌 두서너 개의 은그릇도 사용하지 못한단 말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막힌 사람이라 명분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죽어도 감히 봉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좌우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공은 동요하지 않았다. 후에 임금은 상의원으로 하여금 주조해 들이라고 하고 다시 호조에 강요하지 않으니, 이에 사람들이 공은 그 직무를 능히 수행했다고 말하였다.
다음 해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얼마 후 체직되고 우참찬에 제배되었으나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뒷날 임금이, 공이 질박하고 진실했던 것을 생각하며 말하기를, “권이진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는 원망을 산 일이 있었으나 조정에는 적임자라 할 만하다.” 하였다. 신해년(1731)에 나라에 천릉(遷陵)하는 예가 있어 특별히 내린 유지를 받들고 입경하였다. 공조 판서에 제수되어 산릉 제조(山陵提調)를 겸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온화하게 유시하기를, “경은 비록 과거 출신이지만 산림의 선비와 같다.” 하고, 교하(交河)에 새로 잡은 묏자리를 봉심(奉審)하게 하였다. 의논이 이에 정해졌는데, 공을 탐탁해하지 않는 권세가가 있어 말을 만들어 공을 배척하니, 공은 즉시 상소를 남겨 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계축년(1733, 영조9)에 평안 감사에 제수되어 마지못해 부임하였다. 관서(關西)는 이익을 꾀하기 좋은 곳이다. 나라에서 항상 재화를 그곳에 저축하여 변방의 군비로 삼았는데, 직임을 맡은 자는 거의 다 창고를 열어 이익을 취하였다. 포흠이 나면 또 반드시 백성에게 할당시켜 징수하며 이웃과 친족들에게까지 미치니, 백성이 이 때문에 도산하였으며 관청의 창고 또한 빈 문서뿐이었는데, 공이 폐단을 제거하였다.
강 연안의 백성들이 때로는 국경을 넘어 재화를 유통하였는데, 가끔씩 노략질을 당하기도 하였다. 변방의 수령은 사단이 생길까 염려하여 사사로이 속환(贖還)하게 하였다. 공이 장계를 올려서, 자문을 보내 사사로이 속환하지 못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또 흩어져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있는 이들은 진영과 보루로 옮기게 하고, 멀리 있는 이들은 별도로 집단을 이루어서 우두머리를 뽑고 궁전(弓箭)을 준비하게 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았다.
예전의 제도는 전부(田賦)를 실어 보내지 않고 군읍에 남겨 두었다가 호조에서 필요한 때 내다 팔아 돈이나 포를 경사로 실어 보냈는데,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많아 공이 즉시 제도를 없앨 것을 청하였다. 그 밖에 위원군(渭原郡)의 치소를 송현(松峴)으로 옮길 것, 강계부(江界府)의 신광(神光)에 현(縣)을 설치할 것, 만포진(滿浦鎭)을 의당 부로 승격시킬 것 등을 청하였다. 모두 몸소 험하고 먼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다해 변방에 대한 계책을 강구하여 변통을 청한 것이지만, 조정에서는 따르지 않았다.
공은 일찍이 섭향고(葉向高)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일마다 폐단이 생겨나는 법이니 십분 비용을 절약하여야만 끝내 재용이 건전해진다. 이것은 재물을 쓰는 법도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날마다 쓰고도 여유가 있었으며 조금도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이 없었으니, 그렇게 얻은 은 1만 냥, 포 5만 필, 돈 2만 냥을 천류고(泉流庫)에 소속시키고, 포 1만여 필과 돈 1천 냥은 영고(營庫)에 소속시켰다. 겨울에 변방의 백성이 월경(越境)한 일 때문에 붙잡혀 와서 파직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공이 벼슬한 시말이며, 나머지 한가한 부서나 겸임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갑인년(1734, 영조10) 겨울 11월 6일에 정침에서 고종하니, 향년 67세였다. 공주(公州)의 만남리(晩南里) 손향(巽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공은 몸가짐이 방정하고 엄격하였으며 성품은 인자하고 도량이 컸다. 어려서부터 이미 학문에 전념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 마음을 보존하고 성찰하는 요체를 알아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짓기를, “안자(顔子)가 ‘공부를 그만두려 하여도 그만둘 수 없다.〔欲罷不能〕’라고 한 까닭은 단지 ‘있어도 없는 것같이 여기고 가득해도 빈 것같이 여겼기〔有若無實若虛〕’ 때문이다.” 하였다. 때문에 공의 학문은 먼저 이 두 구절을 따라 공부하는 것이었다.
17세에 유명(遺命)에 따라 명재(明齋) 윤증(尹拯)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명재는 공이 정밀하게 학문을 닦고 연구한다고 인정하였다. 매일 《대학(大學)》과 《근사록(近思錄)》 등 여러 책을 공부하며 쉬지 않고 염송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단지 충효 두 글자에 있다.” 하였다.
벼슬길에 나서면 마땅히 직무에 힘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였고,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면 조상의 묘를 돌보며 부모를 여읜 슬픔을 달랬다. 선영 아래에 집을 짓고, 조석으로 우러러 절하며 심한 병이 아니면 추위와 더위도 피하지 않았다. 《시경》 〈소완(小宛)〉에 있는 “날이 새도록 잠 못 이루며 부모 두 분을 생각하노라.〔明發不寐 有懷二人〕”라는 뜻을 취하여 그 당을 ‘유회(有懷)’라고 하였다. 봉록을 가지고 봉양하지 못한 것을 지극히 원통해하며 묘 아래에 사당을 세우고 밭을 떼어 위전(位田)으로 삼고 종손(宗孫)에게 주관하게 해서 영구한 법식으로 삼았다.
맏형수를 매우 극진하게 섬겼으며 의대와 맛난 것을 갖추어 드리며 평생을 하루같이 모셨다. 형의 아들을 자기 소생같이 여겨, 재산을 나누어 주어 살림살이를 마련하여 살아갈 바탕으로 삼게 해 주었다. 대대로 유가의 집안이라 가난한 친족 중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경우에는 또 의장(義莊)을 설치하고 별도로 세입을 저축해서 날짜를 헤아려 급한 것을 도와주었으며, 혼인이나 상사에 모두 비용을 공급해 주었다.
벼슬은 지방관을 많이 역임했는데, 항상 말하기를, “관리 노릇을 하는 방법은, 공정하면 밝게 되고 청렴하면 위엄이 있으며 부지런하면 일이 적체되지 않는다.” 하였다. 지방의 세력가가 줄을 대지 못하였으며 뇌물로 청탁하는 것이 통하지 않았다. 명예를 가까이하지 않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에 힘썼으며, 일마다 깊이 헤아려 거북점을 친 것같이 명료하게 하였다. 공무를 마치고 한가할 때에는 반드시 고을의 사대부들과 종유하며 도의를 강론하고 연마하였다. 벼슬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고을 창고가 가득 차서 넘쳤다.
단정히 앉아 위의를 바르게 하고 말을 간결하게 하였다. 문전에 잡스러운 손님이 없었고 남을 대할 때에는 실정에 지나치거나 실상이 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의 곤란한 일을 도와줄 때는 번번이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었다. 자신을 봉양하는 것은 매우 간략했으니, 국과 고기를 두 가지 이상 들지 않았으며, 문채 있는 비단옷을 입지 않았고, 궤안과 일상생활에 쓰는 그릇도 정교하고 화려한 것을 금하였다. 공부는 특별히 긍(矜) 자에 관심을 두었으며, 자신을 내세우려는 뜻을 안색과 말에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모두 당목(黨目)에 속해 있었는데 공은 그 사이에 우뚝 서서 바른 도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모든 비난과 명예는 한쪽에 내버려 두었고, 세상 사람 중에 성격이 물러서 남을 거스르지 않고 아첨하는 이들을 미워하였다. 높은 자리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이들과는 함부로 사귀는 것을 더욱 경계하기를, “뜻을 굽혀 세속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나는 능히 할 수 없다.” 하였다. 이 때문에 공이 벼슬하는 40년 동안 나아가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물러나는 것은 쉽게 하였으며, 관직이 없으면 경사에 이른 적이 없었고, 또 직무에서 체직되었으면 도성에서 지체하지 않았다. 이끌어 줄 만한 힘 있는 인척은 없었으나 사람들에게 추중(推重)받고 임금에게 인정받아 재상의 지위까지 올랐으니, 공론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공은 저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학문을 많이 쌓아 두루 발휘하였다. 문맥이 잘 통하고 구성이 알맞았는데, 붓을 잡으면 물 흐르듯 하였다. 문집 약간 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내가 기억해 보니 예전 어렸을 때 객방(客房)에서 공을 뵌 적이 있다. 다만 단 위를 올려다보며 공손히 읍하고 지나갔을 뿐인데 마음에서 일찍이 잊은 적이 없었다. 지금 공의 아들 정징(瀞徵) 씨가 공의 평생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와서 묘지명을 청하였다. 사양했으나 그리되지 못하여서 큰 것만을 추리고 세세한 것은 생략하여 위와 같이 적었다.
정부인(貞夫人)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처사 익하(翊夏)의 딸이다. 온화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검소하였으며 집안의 의식과 범절은 본받을 만했다. 공보다 20년 먼저 을미년(1715, 숙종41)에 향년 46세로 졸하여 진잠현(鎭岑縣) 지동(池洞) 임좌(壬坐)의 언덕에 장사 지내니, 공의 묘소와의 거리가 20리로 가깝다.
큰아들은 형징(泂徵)이고 작은아들은 정징(瀞徵)이다. 손자 다섯이 있는데, 세억(世檍), 세식(世栻), 세구(世榘)는 큰아들 소생이고, 세모(世模), 세성(世檉)은 작은아들 소생이다.
명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 덕 있는 이를 내리시니 / 天降毓德
그를 써서 나라를 다스린다네 / 厥用成城
이와 같은 군자가 있지 않다면 / 不有君子
어찌 나라가 굳건할 수 있겠는가 / 其何能貞
빈틈없이 위의 갖춘 권공이여 / 抑抑權公
법도 있는 집안에 우뚝 태어났네 / 有家挺生
글방에선 착한 도로 교육받고 / 式穀在塾
나라의 큰 기둥이 되었다오 / 爲大國楨
이른 나이에 벼슬길에 나가 / 發軔伊夙
위의를 바르게 하여 조정에 나가셨다네 / 端笏進塗
조정에서는 절도에 맞게 하고 / 交衢若舞
규범에 따라 올바르게 처신했다오 / 範其馳驅
이에 지방 수령으로 시험해 보니 / 載試百里
백성들이 은택을 우러러 흠모하였네 / 喁氓仰澤
발탁하여 변방의 장수로 삼으니 / 擢授邊鉞
나라는 성대해지고 집집마다 풍족했다오 / 邦殷家足
호조에 적임자 얻기 어려워 / 度支難人
누가 일을 순히 할 수 있나 물었네 / 疇咨若采
모두들 마음속으로 성대하게 추대하니 / 群心蔚推
단호하게 결단하여 맡기셨다오 / 惟斷乃畀
시작을 신중히 하고 성취를 즐거워하며 / 慮始樂成
회통을 보아 행하면 사리에 맞았다오 / 觀會中窾
처음에는 욕했지만 나중에는 칭송했으니 / 前詛後誦
정나라 자산과 마찬가지였다네 / 鄭僑同貫
세상이 바야흐로 시끄러웠으나 / 世方𧬈𧬈
나만이 홀로 확고한 뜻을 세웠다오 / 我跟獨樹
선을 권장하고 잘못을 직언하며 / 讜言獻可
구차하게 이익은 돌아보지 않았다오 / 苟利不顧
벼슬길에 신중히 나아가고 빨리 물러나며 / 三揖一讓
시종일관 분수 지켜 본분대로 행하였네 / 素履奚渝
우뚝 솟은 저 공산이여 / 節彼公山
머물러 쉴 수 있는 곳이로다 / 比鳥止隅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것은 / 維行與藏
오경의 상자에서 나왔다오 / 發自經笥
있으나 없는 것 같고 찼으나 빈 것 같아서 / 若無若虛
마침을 반드시 처음과 같이 하였다네 / 終必有始
하나의 체와 하나의 용을 한결같이 해서 / 一體一用
본과 말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었다오 / 本末斯備
배워서 깊이 깨달아 확고한 힘을 얻었으니 / 學焉得力
재주와 경륜을 감추며 부끄러움이 없었다네 / 卷懷無愧
선비들이 고인을 논할 것인데 / 士有尙論
나는 누구와 더불어 돌아가리오 / 吾誰與歸
한 조각 돌에 적어 후세에 남기고자 / 片石貽後
이 지석에 전인의 미덕을 새기노라 / 勒此前徽
[주-D001] 증자(曾子)께서 …… 하였다 : 《논어》 〈태백(泰伯)〉에 나오는 말로 절개와 지조가 이와 같으면 군자라고 할 만하다는 뜻이다.[주-D002] 백부 대간공(大諫公) : 권이진의 백부 권기(權愭, 1633~?)로 1665년(현종6)에 문과에 급제하여 1693년(숙종19)에 대사간에 제수되었다. 《文科榜目》 《肅宗實錄》[주-D003] 상사와 …… 혐의 : 당시의 순찰사는 홍수주(洪受疇)였는데 공의 서매부(庶妹夫)이다. 《有懷堂集 卷9 洪庶姊墓誌》[주-D004] 김춘택(金春澤)이 …… 일 : 숙종 15년(1689)에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자, 김춘택이 한중혁(韓重爀)과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었는데, 한중혁은 장살되었으나 김춘택은 처벌받지 않았다. 《肅宗實錄 20年》[주-D005] 대간이 …… 논핵하여 : 숙종 30년(1704) 2월 22일에 사헌부에서, 권이진이 사마시(司馬試)에 응시하였을 때, 외조부인 송시열(宋時烈)을 무함한 이가 고관(考官)이 되었는데도 기꺼이 입장(入場)하여 합격되었으니, 원수를 잊고 의리를 배반한 사람이므로 홍문록(弘文錄)에서 삭제시켜야 한다고 아뢰었다. 《肅宗實錄》[주-D006] 양을 …… 되자 : 대본에는 22자가 결자이나 한국문집총간속 56집에 수록된 《유회당집(有懷堂集)》 권12 〈묘지명(墓誌銘)〉에서 ‘驅之如羊入苙而止 又狀言不可罪訓別中其狡計 又撤供以懲之 倭旣技窮’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주-D007] 투서(投書)의 변 : 1711년(숙종37) 4월 30일에 연은문(延恩門)에, 명나라 사람이라 칭한 이가, “조선국(朝鮮國)에 고유(告諭)하니, 청(淸)을 치자.”라는 내용으로 괘서(掛書)한 사건이 있었다. 권이진이 승지에 제수된 가을까지도 잡지 못하여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끝내 잡지 못하자 1715년 12월에 이세경(李世卿), 이기징(李起徵)을 범인으로 잡아들였으나 자복하지 않고 죽었다. 《肅宗實錄》[주-D008] 명(明)나라의 …… 삼으니 : 신종(神宗) 때 황태자 상락(常洛)을 폐하고, 정 귀비(鄭貴妃) 소생인 상순(常洵)을 황태자로 삼고자 한다는 요서(妖書) 사건이 있었다. 연관된 자를 속히 체포하라는 명이 내려 도읍의 무뢰배인 교생광(皦生光)을 잡아서 형을 주었는데, 나중에 무고한 옥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明史 卷21 神宗本紀》[주-D009] 정성서(定性書) : 송(宋)나라 정호(程顥)가 장재(張載)에게 회답한 편지로, 성(性)에 대해 논한 것이다.[주-D010] 신은 …… 있어 : 외조부 송시열(宋時烈)을 도봉서원(道峯書院)에서 출향(黜享)한 일로 성균관 유생이 상소를 하는 등 혐의쩍은 상황이었다.[주-D011] 정(鄭)나라의 자산(子產) : 춘추 시대 정나라의 대부(大夫) 공손교(公孫僑)를 말한다. 자산이라는 자(字)로 더 알려졌으므로 흔히 정자산(鄭子産)으로 불린다. 자산이 국정을 처리한 지 1년 만에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우리의 의관을 몰수하고 토지를 몰수하여 오가(五家)씩 묶어 한 조로 만들었네. 누가 자산을 죽여 준다면 내가 그를 도우리라.” 하며 비난하였다. 3년이 되자 또 노래하기를, “우리의 자제를 자산이 가르치고 우리의 전지(田地)를 자산이 증산되게 하였네. 자산이 죽으면 누가 그 뒤를 이으리.” 하며 칭송하였다. 《春秋左氏傳 襄公30年》[주-D012] 탐탁해하지 …… 배척하니 : 영조 7년(1731) 5월 18일에 판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이 상소하여, 권이진이 지술(地術)에 밝다는 것은 뜬소문이니, 묏자리를 정하는 데 참여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英祖實錄》[주-D013] 섭향고(葉向高) : 명 신종(明神宗) 때의 재상으로, 자는 진경(進卿), 호는 대산(臺山)ㆍ자운(紫雲)이다. 위충현(魏忠賢)이 정사(政事)를 제멋대로 할 때 대항하여 선류(善類)의 선비를 보전토록 했다. 《明史 卷240 葉向高列傳》[주-D014] 천류고(泉流庫) : 인조 1년(1623)에 설치하였으며, 칙사(勅使)의 책응(策應)과 사행(使行)의 노자(路資)에 수용(需用)되는 것을 이 고(庫)에서 취용(取用)하였다.[주-D015] 공부를 …… 없다 : 《논어》 〈자한(子罕)〉에 있는 말로, 안자가 공자의 도가 무궁무진한 것을 감탄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쉬지 않고 배우고자 하였음을 표현한 말이다.[주-D016] 있어도 …… 여겼기 : 《논어》 〈태백(泰伯)〉에 나오는 말로, 증자가 안자의 덕을 찬미한 것이다.[주-D017] 의장(義莊) : 가난한 일가를 돌봐 주기 위해 마련한 전장을 말한다. 송(宋)의 명상 범중엄(范仲淹)이 좋은 전지 수천 묘를 사서 곡식을 거두어들여 쌓아 두었다가, 족인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한다. 《宋史 卷314 范仲淹列傳》[주-D018] 착한 도(道)로 교육받고 : 식곡(式穀)은 착한 도로 자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시경》 〈소완(小宛)〉에, “들 가운데 콩이 열렸거늘, 사람마다 가서 따도다. 뽕나무 벌레 새끼를, 나나니벌이 업고 가도다. 네 자식을 잘 가르쳐서, 착한 것을 닮게 하라.〔中原有菽 庶民采之 螟蛉有子 蜾蠃負之 敎誨爾子 式穀似之〕”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자식이나 제자를 훌륭하게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주-D019] 조정에서는 …… 하고 : 무교구(舞交衢)는 수레를 모는 다섯 가지 방법인 오어(五御) 중 하나로, 몸가짐을 절도에 맞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오어는 명화란(鳴和鸞), 축수곡(逐水曲), 과군표(過君表), 무교구, 축금좌(逐禽左)이다.[주-D020] 회통(會通)을 보아 행하면 : 《근사록(近思錄)》 권3 〈치지(致知)〉에, “지극히 은미한 것은 이(理)이고 지극히 드러난 것은 상(象)이다. 체(體)와 용(用)은 근원이 하나요 드러남과 은미함은 간격이 없으니, 회통을 보아 전례를 행하면 말에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였다. 주석에, “회는 이치가 모여 있는 것이고 통은 일의 마땅함을 말한다.”라고 하였다.[주-D021] 정(鄭)나라 자산(子産) : 춘추 시대 정나라의 대부(大夫) 공손교(公孫僑)를 말한다. 자산이라는 자(字)로 더 알려졌으므로 흔히 정자산(鄭子産)으로 불린다. 자산이 국정을 처리한 지 1년 만에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우리의 의관을 몰수하고 토지를 몰수하여 오가(五家)씩 묶어 한 조로 만들었네. 누가 자산을 죽여 준다면 내가 그를 도우리라.” 하며 비난하였다. 3년이 되자 또 노래하기를, “우리의 자제를 자산이 가르치고 우리의 전지(田地)를 자산이 증산되게 하였네. 자산이 죽으면 누가 그 뒤를 이으리.” 하며 칭송하였다. 《春秋左氏傳 襄公30年》[주-D022] 오경(五經)의 상자 : 후한(後漢) 때 문인 변소(邊韶)는 자가 효선(孝先)인데, 변소가 일찍이 수백 인의 문도(門徒)를 교수(敎授)할 적에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弟子)가 조롱하기를, “변효선은 배가 똥똥하여 글 읽기는 싫어하고 잠만 자려고 한다.〔邊孝先 腹便便 懶讀書 但欲眠〕” 하자, 변소가 그 말을 듣고 즉시 대답하기를, “똥똥한 내 배는 오경의 상자이고, 잠만 자려고 하는 것은 경을 생각하기 위함이다.〔腹便便 五經笥 但欲眠 思經事〕” 했던 데서 온 말로, 경학(經學)에 널리 통한 것을 의미한다. 《後漢書 卷80 文苑列傳 邊韶》[주-D023] 재주와 경륜을 감추며 :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군자답다, 거백옥이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 감추어 두는구나.〔君子哉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