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에 217 수업 들은 학생입니다..^^;
질문 ① 논제 53
(주)서준은 20X1년 1월 1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100,000에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의 비율은 8:2이며, 건물의 잔존가치는 \0, 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주)서준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후 즉시 건물을 철거할 경우와 1년간 건물을 사용한 후 20X1년 12월 31일에 건물을 철거할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단, 철거비용은 \20,000으로 가정한다.
20X1. 1.1철거 20X1.12.31철거
① \0 \36,000
② \0 \ 4,000
궁금한 사항ⓘ ==> 선생님, 문제 정답은 ① 번 이구요,
다시 풀었을 때에는 제가 선택한 답은 ②번이라 해서 틀렸어요..
아래 해설에서는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을 합산해줬는데요..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요.. 분명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수업 들을 당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CF.해설...
20X1. 1.1 철거시
취득 즉시 철거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20X1. 12.31 철거시
유형자산처분손실=건물의 장부가액+철거비용=16,000+20,000=36,000
건물의 취득가액 : 100,000*2/10=20,000
건물의 장부가액 : 20,000-20,000/5=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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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② 68
12월말 법인인 (주)서준은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10년)을 취득하여 사용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주)서준은 기계장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각 회계기간말 현재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X1년 12월 31일 20X2년 12월 31일
\11,700 \6,400
(주)서준이 20X2년에 이익잉여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평가잉여금은 얼마인가?
단,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20X2년말 재평가 회계처리 전에 하는 것으로 한다.
궁금한 사항ⓙ 정답은 아래 해설대로 1,300인데요.. 최초원가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20X2년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게 잘 이해가 안가요.. 이거 어렵다고 △(세모) 표시 해 주셨는데,, 서울시대비로 풀다가,, 궁금해서요..^^:
글구 수업시간에 "새로운 감가상각비가 기존 감가상각비보다 작아도 대체하지 않는다. 0 이 되기에" 라고 받아 적은 게 있는데.. 무슨말을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다가 적었나봐요.. 질문이 길어 죄송하구요.. 확인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CF. 해설...
최초원가에 의한 감가상각비 10,000/10 = 1,000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비 11,700/9 = 1,300
20X2년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 1,300 - 1,000 = 300
첫댓글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질문을 보니까 답을 2번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철거비용에서 건물의 장부금액을 차감해서 답을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여기서 철거비용은 철거하면서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또한 건물을 계속보유하고 있었다면 건물의 장부금액인 16,000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이를 철거했으므로 이 또한 처분에 의한 손실로 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철거하지 않는다면 건물로 16,000이 있겠지만 철거로 인해 20,000원의 비용과 건물 16,000원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2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재평가로 인해 자산의 가액이 상승했다면 그만큼 감가상각비도 증가합니다. 재평가로 인하여 감가상각비가 원가모형에 비하여 과대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동 금액만큼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함으로 써 이익잉여금에 미친영향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