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7.13일에 22개 설비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옥내소화전설비와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은 법제처에 아직 올라오지 않아 올라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설비별로 거의 동일 한데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자가발전설비 또는”을 “자가발전설비,”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정오표는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행정규칙제개정문 (분말).hwp
행정규칙제개정문 (비콘).hwp
행정규칙제개정문 (유도등).hwp
행정규칙제개정문 (이산화탄소).hwp
행정규칙제개정문 (제연).hwp
행정규칙제개정문 (특피).hwp
행정규칙제개정문 (포).hwp
행정규칙제개정문 (할로겐).hwp
행정규칙제개정문 (화재조기).hwp
행정규칙제개정문(Sp).hwp
행정규칙제개정문(간이 SP).hwp
행정규칙제개정문(고층건축물).hwp
행정규칙제개정문(물분무).hwp
행정규칙제개정문(비상경보).hwp
행정규칙제개정문(비상방송).hwp
행정규칙제개정문(비상조명).hwp
행정규칙제개정문(연결살수).hwp
행정규칙제개정문(자탐).hwp
행정규칙제개정문(청정).hwp
카페 게시글
최신 개정 법령
화재안전기준 7.13 일부개정(옥내소화전설비외 21개 설비 )
박호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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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8 17:3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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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관에 관련된 개정인가요? 하루 공부 접고 업댓 해야겠네요..
개정사항 얼마없어요~설비별로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용어가 좀 바뀐것 뿐입니다. 배관내용이 좀 있구요
배관 내용은 오히려 쉽게 개정 된 듯합니다.
원장님!!질문이 있는데요, 시험출제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법이 개정되면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시험지가 지금쯤이면 거의 완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출제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시험지가 벌써 완성되면 지인들은 문제 몰래 빼면 되겠다. ㅎㅎ
내년 시험에 어느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