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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스쿨스토리왈~~첨부문서로 첨부한 20061220 최저임금 업무처리지침은 과연 정보공개청구해보면 학교당직대체요원이 들어있을까? 잘못 사용했다가는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될 우려가 있어 꼬리내린다. 이건 정확히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사항이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운받은 심의편람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홈피에 삭제되어 사실일까?
20061220 최저임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이전의 문서에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의 예시에서 학교당직대체요원이라는 직종은 기술되지 않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피 게제되었을까 궁금하던 "심의편람(2008),[인쇄용] "이라는 문서는 사라졌을까? 그렇다면 2006.12.20최저임금업무처리지침은 정보공개청구하면 과연 내가알던것과 바뀌어있지나 않을까?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사안을 조작의혹 또는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될 소지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매사에 신중해야 하는것이 또한 인터넷이다. 2014.10.09일 두려움에 ~~ㅠㅠ
(전교조조합원목소리올린글)2006년도당시전교조는왜이경영님의행보를외면하였을까?(2006년도지도부에묻습니다)
~~조회수가 곧 400건을 바라보고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일단은 제목에서의 강한 어조 즉 '외면'이라는 표현에 기인하는것 같습니다. 전교조에 외면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그때당시의 실체적인 무관심일수있으나 전교조의 사회적 기대감을 생각할때 외면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마땅하며 지나치지않다고 주장해봅니다. ~~ ~~ㅠㅠ
현재 39년생이신 이경영님은 부산경남지역 학교당직 대표로 분명 전교조에도 많은 어필하셨을 것이다. 헌데 당시 2004~2006년경 이경영님은 오직 민주노총의 도움밖에 얻지 못했다. 현재 지난일로 기억안나신다는 이경영님께 죄송하여 그분의 노고를 생각하는 뜻에서 그분의 이름을 전교조 게시판에 실명세글자 남김니다.~~~~~~~~~~~~~~~~~~~~~~~~~~~~~~~~~~~~~~~~~~~~~~~~~~~~~~~~~~~~~~~~~~~~~~~~~~~~~~~~~ 저는 그야말로 회비만 내는 잠수전교조이자 사회적책무에대한 마인드가 없던 전교조회원입니다. 아버지(전서울탑동초등학교야간당직원)께서 8년 3개월 학교야간당직원근무하시다 뇌출혈퇴사하였고 퇴원후 한달가량 새벽과한밤을가리지않고 학교근무말씀을 하실때 너무놀라 그때부터 아버지의산재와체불임금등 교사인딸(현 서울남사초등학교 교사, 궁금하시면 학교나 지부로 연락하세요. 아시는분 민망할까 실명밝히지 않겠습니다)로서 할수있는바를 다하여 오다보니 학교당직원의고충에대한 전교조의 침묵에대한 의문이 들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당직원홈피는 2014.9.16일경 예고없이폐쇠되어 제가 학교당직홈피를 아버지허락받아 개설해드렸습니다. http://cafe.daum.net/schoolpowerkeeper 아래 내용은 이 홈피에 올라온 글입니다.------- *
학교당직원의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의 History 및 학교당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및 문제들*
그 배경에는 2002년이전부터 2014년이되는 오늘까지 집요하게 계속되는 학교책임지위또는 당직대상직책에 있는 교직원들의 '당직면제권'에대한 집착??이 이러한 학교당직원사회적이슈의 숨겨진 배경이다라고 한다면 실언일까?2007년 소방법개정이후 방화관리자에 대한 행정실장과 학교장간의 폭탄돌리기에 준하는 논쟁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학교관리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만약 오늘 또 학교당직원열악한 처우문제가 부각된다면 당직면제권을 얻은 이들의 활발한 딜은 용역업체의 '한번잡은 물고기'에대한 집착과 함께 또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다. 감히 말하고 싶다. 학교당직원이 용역인가 직고용인가, 급여는 얼마가 정상적인가, 감시단속업무인가 아닌가 등 이러한 논의는, 숨겨진 이면의 중요한문제점을 가리는 이들'당직면제권'에 목숨건, 또한 '청사방호책임폭탄돌리기'에 목숨건 이들에 대한 선행하는 책임의 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축제니 복지니 하물며 매년 갈아치우는 보도불럭이야기를 다시 꺼냄은 '왜 구지 유사시 군거점시설물인 국가주요보안시설물인 학교에서 야간당직자를 구렁이담넘듯 외주화하였고, 이들 학교당직자들의 급여에 그리 집착하는 이유는 왜?'인지 다시한번 이번에는 전쟁이 나도 이나라를 떠날수 없는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묻고싶다. 얼마를 아끼려고요? 일만여학교중 한곳만 불이나도 삼백명정도의 학생이 갈 곳부터 없고, 돌봄교실포함 더더욱 문제, 시험지가 복사된 그곳 또는 국가수준평가지가 보관된 그곳, 수백의학생들 평가자료가 저장된 교무실등 컴퓨터 등 한번의 사건사고가 국가문화재유실로 이어지는 것과도 중요도에서 밀리지 않는 이곳 학교의 문제...그곳의 재건축기간동안의 야기될 문제와불편 단한번의 문제로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이곳 학교~~아껴서 이나라가 부자되었나요 이나라를 떠날수 형편이 못되는 진정한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묻고만 싶다.------- 20061220 최저임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이전의 문서에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의 예시에서 학교당직대체요원이라는 직종은 기술되지 않았었다.
------- 1998년 각급학교무인경비시스템도입.
------- 2000년 부산지역 기능직공무원 방호원의 연장야간수당지급관련 대법원판례 (학교당직업무전담하는 기능직방호원의 근무실질은 통상의 근무라 규정함) 첨부파일 2000년방호원대법원판례.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이판례로 교육청차원 엄청난 비용이 예상되자 IMF로 어려운 나라살림등 교육청과노동청 고민에 빠진듯.
------- 2000년전까지 학교는 남교사나 학교소사등 윤번으로 야간근무하고 토일요일 주간당직은 행정실직원등이 윤번으로 실시함. 전교조단체협약등 숙직등 당직제외요청강력하여 학교교사숙직은 가장먼저 폐지됨. 2000년 무인경비시스템과 재택당직시도해보는 등 변화를 시도하며 소사포함 학교교직원의 당직을 없애고자 하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취약시간대 및 화재및 풍수해 등 긴급사태발생시 학교의문제발생시 책임문제로 강력한 반대하며 일부학교서 실시했던 무인경비시스템 및 유인당직으로 외부용역직에 의해 슬쩍 모든책임에서 해방되므로 유인당직(2002)으로 가게 됨. 이러한 용역의 공공부문의 도입은 국가부도사태와도 맞물려 고육책으로 최초도입되었는데 이전은 건설부문즉 노가다시장과 외국인근로자노동시장에서나 있었던듯하며 이것이 공공부문에 도입되면서 사실상 국가신뢰도를 점점 좀먹기 시작. 즉 이게 공공기관이 회사보다 더 심하네~~ㅠㅠ이런 ㅠㅠ 2002년도에 올라온 여느카페의 글 인용: 현재 학교경비원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경비업체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근로자적용제외)승인이 나지않는 상태입니다.(부산의경우)따라서 당연히 근기법위반이 되는 것이고 2002.1.7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경비용역회사의 대표를 근기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퍼온글로 올린이는 손님 부~갈 2002.9.25일 11:15:09초), // 2002년경 전교조대구지부 협성연합분회에 올린 이경영님의 글 - 대구광역시시립학교(교육감소속)당직근무규칙과 용역업체와 학교장간에 체결된 계약서 약관에 명시된 "당직근무운영의 권리.의무의 양도금지"를 위배하여 각 보안업체가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므로써 경비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있습니다.
------- 2004.11.20일자 오마이뉴스기사 -지난 2일(2004.10.2) 학교안전요원노조가 지방노동청에 질의한 결과 "학교안전요원은 감시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학교안전요원노조는 지난 29일까지 30여건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집단진정서를 작성해 대구시교육청과 지방노동청에 제출할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된다(노조인정하기로 협의하고 취하하였다함)
------- 2004~2006년 일부 진보성향의 학교소사행정실교직원의 당직용역문제제기문서 다수발견되는 등 당시 이경영및 민주노총의 행보에 내부고발적 힘을 실어줌. 이경영부산안전요원(야간당직)등 민주노총과 함께 교육부 면담 및 여론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보가 있었음. 교육청 자유게시판 및 행정직원전용사이트 등 올라온 글 살펴보면 이전에 일숙직서던 학교소사행정실교직원등은 '절대 이전과 같이 당직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글 다수건 보임. 대전교육청 등 회의자료등 보면 이전처럼 학교소사및행정실직원등 활용 당직하려는 시도도 있었음. 이와중에 학교교사는 아무것도 모름. 아마일부 중년의 남교사는 이모든사안 알았을 것이나 용역당직경비원의 박봉에 대하여는 거의 몰랏을듯 .더구나 한편으로 2009년경부터 실시된 토요휴무제가 학교당직원의 치명적인가족사회적고립과 주말언제쓰러진줄모르고월요일발견되는 문제및 과로스트레스야기의 주범이 되어질것을 교육계도 당직원스스로도 고용노동부도 그누구도 예상치 못했을것(이것이 설상가상 이지경이 된 원인ㅠㅠ)~~2006년이전은 단속적근로예시에 학교당직대체요원이 없었음.
------- 첨부파일 최저임금 업무처리지침20061220.hwp (아무러한 근거없이 단속적근로예시에 학교당직대체요원 등장)※단속적근로예시: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전용운전원이 빠지면서 학교 당직대체요원처음등장, 위에서도 밝힌바 (2014.9.30일 최저임금위원회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06.12.20최저임금업무치침은 유령이다.2007.11.26일자 최저임금업무지침만 공개받았다. 즉 2007.1.30일자지침이후 이에 영향받은 지침이라는 암시겠지ㅠㅠ 실제지침 2006.12.20일자지침은 유령지침이되었다ㅠㅠ)
--------2007년 1월 22일자 부산일보 기사 - 김해지역 학교안전요원노동조합에서 지난해 말 조합원91명이 2년 8개월간 체불임금소송을 냈다가 노조활동인정받고 지난 19일? (2007. 1. 19일?) 취하.?? 이건 실책인듯 ㅠㅠ 이소송 취하 후 바로 아래 지침 나온 모양새임 ㅠㅠ
------- 첨부파일 일숙직대체근무자근로시간적용제외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7.1.30).pdf (이 지침에 인용된 중요사안 1. 감사원 계류중인 사건 감사원확인하니 없거나 확인안됨 2.2000년대법원방호원판례인용하지 않고 1995년버스운송사업조합 총무의 주1회 실시한 일숙직근로 대법원판례인용함)
------- 2007.7.6 학교당직 감시단속근로적용제외불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원처분기관(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승인처리하여 고용노동부가 기각함?????? 판결문을 법제처도 없다고 하며 찾을수가 없음. 2007년 이후 학교교직원의 당직용역문제제기문서 거의 사라짐. 이경영부산안전요원(야간당직)등 민주노총과 함께 교육부 면담 및 여론화하는 등 적극적이던 행보 중단(이분 2010년경까지 활동했다는 설도 있음~~). 교육청 자유게시판 및 행정직원전용사이트 등 당직용역경비원 처우문제로 전환되며 미안한 글귀여기저기 보이나 내부입단속등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수 없으니 책임질생각없으면 입다물라는 내부sns등 이제 학교당직원의 역사를 아는교직원들은 모두 입을 다뭄 . 일부지역(부산, 대전등) 당직경비원은 노동운동의 댓가?로 임금이 일반아파트경비원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진정국면이었고 경기서울지방학교경비원들은 조합활동 지지부진했음. 절대적인원수인 서울경기지역 당직노인경비원 점차 연로해지면서 사회적고립문제와 청소년상대하다 폭행치사 및 질환발생 억울함에체불임금진정 진정및민원이 점차 도를 넘어가면서 한편 교육청차원에서 그동안 자리굳힌 용역회사문제와 예산편성문제로 더이상 어떠한 행보도 보일수 없는 등 진퇴양란의 모습보이며 점점 산재은폐 및 연로해진노인근로자 내보내려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시도하나 노익장분들 그동안고생하신거 억울하여 만만히 물러서시지 않으면서 문제가 썩어들어감. 이와중에 학교교사는 아무것도 모름. 극히 일부 연로한 남교사및 전교조전임자등은 문제점을 알게되었을듯하며 점점 공공부분중 학교부분비정규직문제가 더욱부각되면서 이슈는 학교전체의 비정규직문제로 옮겨가고 야간당직원 문제는 여전히 수면아래...) ***하나 주목되고 의아한 것은 2006년부터 학교에 슬금슬금 교직원아닌 근로자들이 들어오기시작하는데 그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사실 낮동안 학생들치안문제에는 교직원말고도 차몰고 들어오는 출입자가 실로 엄청나서 주차요원전담직원이 필요할 정도로 학교에 외부인, 즉 비교직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아마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딜의 내용의 일부가 아닐까 짐작(고용문제 심각하니 임시직일자리 많이 만들고 고용하라 등등 )..사실상 학교장및 행정실장등은 학교에 외부인 비정규근로자 많을수록 관리문제등 업무가 가중되므로 복지부동하는 차원에서 매우 싫어함. 현재는 그들의 갑으로서의 짭짤함에 점점 젖어들어가 좋아할지도 모를일이나 ㅠㅠ)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장관질의회시(2010.10.27)학교숙직전담원.pdf (2007.1.30일자 지침 인용됨. 오노~~ㅠㅠ)------- 2012년 학교당직 감시단속근로적용제외불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원처분취소되어 승인처리됨 (앞의 2007.1.30일자 지침과 2010.10.27일자 질의회시가 인용되며 인정됨)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음.(서울특별시 고용노동지청 강남지사)
------- 2013.5.20 학교장 20명과 용역회사 10곳 검찰에 고발장제출(민주노총산하 학교당직기사등 주축). -NSP통신등 주요언론사 kbs.MBC등 공영방송등 크게 보도되기 시작. 서울지역 학교장 20명과 용역회사 10곳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학교 야간당직기사들이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청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이후로 학교당직원의 노예적 용역계약 및 교육청과 학교, 고용노동부의 수수방관사실이 언론사통해 전국민에게 알려지게 되는 사건.. 이후로 명절이면 학교경비원의 지나친 근로조건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기 시작.. 학교의 모든 교사및 학부모등도 이 사실을 알게됨. 학생들도...
------- 2013. 6월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사로 2000년 방호원판례자료 내밀며 용역회사상대 체불임금 근로기준법위반등 진정하자 2007.1.7일자 지침과 동일한내용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한장 제시하면서 감시단속근로업종이라함. 감시단속근로적용제외승인여부확인하면서 승인받지않은 용역회사1상대로 체불임금 20만원정도 계산하며 고발할까 묻기에 형사고발은 하라고해야했으며, 체불임금액수는 너무 적게 산정하는등 고발의지가 없으므로 법원소송하겠다 취하한후 현재 소송중.(현재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들은 용역회사등 체불임금관련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것이 일반화됨. 즉 구지 시간아깝게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이유를 모름. 근로감독관이 의도한것은 아니겠으나 만약의 소송패소대비 용역회사가 돈빼돌려 놓는 시간만 벌어주는 기능도 하게됨)
------- 2014.2.24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안 의안번호: 제 2014019호 의안명:학교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대상기관:교육부.시도교육청 의결년월일 2014.2.24 주문:학교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로 시작. 국민권익위원회의 당직제도 개선 권고는 2012년부터 시작되는듯하다. 그러나 현재 2014년도 추석을 지난 시점에서도 예산문제와 공무원(교육계 노동계포함)들의 자기 신상문제가 아닌 이유로 지지부진하므로 국회차원의 예산문제해결의 대타협, 또는 학교당직원의 체불임금 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의 소송을 통한 확실한 공무원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개선이 추진이 된다. 내년도 즉 2015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하여도 공무원 누구하나 책임질 일이 없기에 ... ㅠㅠㅠ 오로지 민사적 해결, 즉 법적으로는 용역회사와 학교당직원 사이의 문제이기에...
------- 2014년 현재 노인학교경비원 분노가 극에 달하는 한편 이곳저곳 노인경비원 당직실에서 언제사망한지 모르고 월요일아침발견되는 등의 소식 잦아지는 실정. ㅠㅠ 산재신청및 체불임금진정이 모르긴몰라도 상당할듯.
-------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분석과 2000년도이래10여년남짓의 시간적측면에서의 분석을 해오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의문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것이다. 2006년도 이경영어르신은 왜 전교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민주노총에 의지해야만 했을까? 전교조는 2014년도 9월 22일 현재 잠시 숨통이 트인듯 한데, 전교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 학교내부의 곪은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통한 측면지원 즉, 학교당직원외주화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을 말하고 싶다.
(전교조조합원목소리올린글에달린댓글들) 그저 생략합니다. ㅠㅠ 내부적인 논쟁이 많아서 ㅠㅠ
첫댓글 2007년도 이후의 이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 분분하다. 상당히 명예욕이 있으신분으로도 또한 개인과가족의 행보에 대한 의혹도 있는것을 알지만, 당시 급여 65만원이던 그시절 일찌기 깨닫고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당신도 그액수 받으며 짬내어 애쓰셨던것, 전화끊으시며 아직도 홀로 당직실지키시는 많은분들 위해 애쓰신것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받아 마땅하다. 사실, 용역직종으로서 전교조와 교총등 교사단체의 도움조차도 못받으시면서 홀홀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벽을 두들기신 이런 행보는 불나방과도 같은 행보로 위험하기 짝이없었을텐데ㅠㅠ오롯이 그분이 노인이셨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