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말의 기대를 걸고 지켜보았건만.........ㅜㅜ
근본적으로 금번 워크샵이 "총회" 라고 했을 때는 현 정관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임의 진행"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고~ 두고 정당성 내지는 합리성에 대한 논란거리, 시빗거리로 우리 응암총동문회가 흔들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우선 금번 임총을 겸한다는 워크샵모임이 말 그대로 "워크샵" 이라면 모를까 "총회" 그 참석대상에서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기에(정관에 뚜렷이 명기되어있음), 임총의 기본 성립요건부터가 오류
입니다.
"워크샵" 참석대상 총 65명 중 겨우 14명 참석! 참석자 명단을 보면 그중에 각 기수대표를 제외한 총동문회장과
총동문회장에 의해 지명.선임된 상임임원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대상인원이자 각 기수의
총의를 모아와야 했을 각 기수대표는 참석인원의 절반 이하로 보여지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땅!
땅! 땅! 가결되었음을 공지하신 건지 도무지 ......ㅜㅜ
송구스럽습니다만 혹 감사위원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건지요? 이러한 진행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
지요?......
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지했음에도, 총동문회에서 가장 엄중하고도 중차대한 일이라 볼 수 있는 '정관개정"
관련 워크샵 & 총회개최 사실을 사전공지했고, 개인연락까지 취했을 각 기수별 총 대상 인원중 고작 5 ~ 7 명!
이 인원이 각 기수 동문의 총의를 충분히 대변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워크샵" 인 것입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보실까요? 자!~ 예년의 워크샵과는 달리 총회를 겸한다는 금번의 워크샵이 이렇게까지
외면(?) 받게된 이유부터 먼저 성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적지 않은 세월을 지낸 우리 동문들이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 시끄러울 듯싶은 일엔 애써 나서진 않으신다 하더라도 아무말 없이 총동 운영상황을 나름 지켜
보고만 계신 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체 동문들께서 원하는 것과 회장단(상임임원진)이 생각하는 것과의 일체감이나 공감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ㅜㅜ
또한, 총동문회 선출방법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하셨는데 느닷없이 웬 "공탁금"??~. 입후보자 자격에
관한 자금문제와 총동문회비 2배 증액이라는 "금전문제" 는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할 중요 문제입니다. 공탁금제
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유능하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은 동문회원의 기본권리인 피선거권을 원천 박탈시키는
악수가 될 수도 있음이고, 회비 2배증액문제는 향후 총동에서 어떠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시킨 후에야 실시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총동문회장 선출방법에 대한 한가지 제시안으로써,
우선 차기 회장단 선출에 현 임원진은 전혀! 일체! 관여 되는 바가 없어야겠고(자리 세습에 대한 의심 해소
차원에서라도...),
동문회원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 선출방식이 여의칠 않다면 각 기수의 대표(회장)들로 하여금 응암총동의
주요 핵심의제를 다루는 최고의결기구(비상임)를 구성케하여 회장단을 선출하고 견제토록 하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된 대의원제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최선책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할 수 있는 직접
선출방식이라 봅니다만.....
휴우~~~~ㅜㅜ 얼마전 저의 한 게시글 댓글에 선배동문님 한분께서 "오프라인 모임에서라면 모를까 이렇듯
온라인 장소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별 소용없을 것" 이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관에 적시된 임원진,
지명선임된 동문 내지는 일부 초대된 동문외에 일개 회원들을 공식적인 총동모임에 참석 자격과 기회를 주신
적이 있던가요? 소위 자리를 깔아줘야 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곳 온라인 카페는 이처럼 출석해서 미력
이나마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볼 수도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랍니다.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저또한 그리 적지않은 나이대에 들어서서인지 최근 일련의 전개상황을 지켜보노라니
자포자기성 "냉담" 회원의 유혹을 강하게 느낀곤 합니다.ㅜㅜ
모쪼록 "총의"가 어느 쪽인가를 항상 모니터링(적극 소통)해주시길 기원하면서 다소 긴 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문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 참고로... 현 정관 내용 일부 발췌 -----------
# 정관 제4조 1항 : 임원 구성
1. 회장1(카페지기 겸임). 부회장5, 총무2, 감사1, 고문:(현교장, 전임회장), 산악대장1, 카페운영자:수명
2. 운영위원: 각 기수별 회장
제6조 : 모임
1 항 : 모임 ▶ 정기모임은 연 2회로 하며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항 : 총회 ▶ 정기모임으로 개최하며 회장 임기중 첫 회는 행정총회로,
둘째 해는 임원선출 총회로 정관수정을 할 수 있다.
3 항 : 임원모임 ▶ 회장 등 임원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
# 정관 제2조 :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2 항 : 회원은 본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항 : "회원은 정관(실행부칙 포함)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 실행부칙 제8조 : [ 준수 ]
"위의 정관 및 실행부칙을 '서울 응암초등학교 동문' 모두는 최선을 다해 준수한다".
이상은 10회 인호진 후배가 워크샵에서의 안건에 대한 답글입니다.
첫댓글 5회 김성덕 13:19 new
후배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미 워크샾 결과가 공지되었을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장단이나 임원진 어느 한명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회원들의 의견은 회장 등 대표를 통해서만 하라고 할 뿐입니다. 인터넷의 속성을 모르고 오프라인 상으로만 답을 하라고 하니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규칙에도 없는 워크샾을 개최하고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공탁금제도입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원단이 이정도라면 동문들이 나서서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후배가 쓴 글과 같이 규칙 개정은 동문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된 후 천천히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4회김종덕 16:30 new
지극히 공감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