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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경기단체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및 대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가맹·탈퇴규정에 의거 가맹이 승인된 가맹경기단체(이하"경기단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등) 경기단체는 당해 종목의 대표성을 가지고 전국을 통할할수 있는 용어로서 각 경기단체가 명칭을 정하되, 대한○uc0○uc0○협회(회 또는연맹)라 칭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3조(목적 및 사업) 경기단체는 각 소관 경기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관장한다.
1. 해당 경기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해당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전국규모연맹체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
5. 해당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해당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경기자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9. 해당 경기에 관한 자료모집 및 조사통계
10.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선전·계몽
11.해당 경기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위임) 경기단체는 전국규모연맹체에게 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각 연맹체
소관범위내에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는 중앙경기 단체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 경기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경기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에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무) 경기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 정관·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당 국제경기연맹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경기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후 10일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경기단체는 본회와 시.도체육회는 물론 당해단체의 지부 및 모든 소관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본회 정관 제10장 제54조에의거 설치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당해단체 정관(또는 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2006. 9. 27, 신설)
제7조(경기단체 지도육성)
① 본회는 경기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경기단체가 본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의 위반, 경기단체장의 결원,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경기력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기단체에 대해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이를 따로 정한다.
④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탈퇴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⑤ 경기단체로서 의무사항을 해태 할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본회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감액, 회수, 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 ① 경기단체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경기단체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전국규모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③ 경기단체의 지부 및 전국 규모연맹체의 권리 및 의무는 제5조 및 제6조에 준하여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경기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부회장 약간인·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28인 이내, 감사 2인
2. 대 의 원 : 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별 1인과 중앙대의원 약간인
3. 위촉임원 : 고문 약간인, 참여 약간인, 위원 약간인
② 선임임원중 감사 1인은 회계 전문가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①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본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선임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촉임원 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회장·감사를 선임한 임원선출 당시의 임원의 정수중 부회장 및 이사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또는 충원하여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임원의 임기중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선임임원을 개선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 만일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과 정기임기를 가산한 것으 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 에는 선임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선임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부회장·이사·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③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 경기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⑥ 선임임원 및 위촉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임임원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이후에도 당연히 선임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체육단체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에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위촉임원) ① 고문 및 참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에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참여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의 경우 해당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해당종목 다른 경기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 (선임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경기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기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당해 경기단체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이상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를 진술할 수 있다.
제 5 장 대의원총회
제15조(구성) 대의원총회 (이하 "총회"라 칭한다)는 제16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 구성) ①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연맹체 의 회장은 총회 회무대표로서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부회장 1명을 지명하여 대리참석케 할 수 있다.
③ 중앙대의원은 당해 경기단체에서 대의원 또는 집행부 임원을 역임한 지식·경험 및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그 정원은 1호의 대의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당해 경기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선임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시·도지부(해외지부 포함)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관한 사항
6. 규약(또는 정관) 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의 주요사항
제18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말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은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전(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대의원 추천권한을 가진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 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 지며, 가·부동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다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 소집권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 연맹체의 회장 3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 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는 참석 대의원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0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총회의 표결은 본회 정관 및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선임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선임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되어 야 한다.
② 해임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2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3조(의사)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이사회는 당해 경기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위임에 따른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주요 사항
제26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부회장·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제29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7 장 각종위원회
제30조(설치) ① 경기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기위원회, 선수 자격심의 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 기능· 운영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8 장 전국규모 연맹체
제31조(설치) ① 경기단체가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규약 및 임원인준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경기단체에서 정한다.
제 9 장 경기단체 시·도지부
제32조(설치) ① 경기단체는 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나, 해외지부는 대의원을 파견할 수 없다.
② 경기단체 시·도지부는 당해 경기단체에 대하여는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시· 도 체육회에 각각 가맹하여야 한다.
③ 경기단체 시·도지부는 산하단체로서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경기단체 시·도지부는 그 사무소를 시·도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경기단체 시·도지부 규약은 경기단체의 규약(또는 정관)을 준수하여 제정하되 경기단체를 경유하여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경기 단체 지도·감독을 받는다.
⑥ 경기단체 시·도지부 선임임원은 시·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도체육회는 당해 시·도 경기단체 선임임원 인준시 해당 경기단체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⑦ 경기단체 시·도지부는 해당 경기단체에 시·도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기단체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시·도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⑨ 경기단체 시·도지부 임원이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 으며, 징 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단체 상벌규정 및 시·도체육회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⑩ 전기 9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회 정관 및 본 규정, 시·도 체육회 및 각 경기단체 규약(또는 정관) 등을 준용한다.
제33조(경기단체 시·도지부총회) ① 경기단체 시·도지부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 제16조 제1항에 준한 시·군·구 지부별 대의원 각 1인
2. 본 규정 제16조 제3항에 준한 시·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인
3. 경기단체 시·도지부 소재지의 단체군별 대의원 각 1인(사회인군, 학교군)
② 전항 제1호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총회를 구성한다.
1. 등록단체(팀)별 대의원 약간인
2. 본 규정 제16조 제3항에 준한 경기단체 시·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인
③ 전 제1항 제3호의 단체군 대의원은 경기단체 시·도지부장이 소집 한 단체 군의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동일인이 2개의 단체군의 대 표자회의의 대 표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도 대표자회의의 대 표가 될 수 없다.
④ 전 제2항 제1호의 등록단체별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그 정원을 정하되,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자산) 경기단체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본회 지원금(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익금
제35조(자산의 구분) ① 경기단체의 자산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경기단체의 자산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6조(재산관리) 경기단체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 또는 주무부처장관(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37조(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적립 실적을 명기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해야 한다.
제38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말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전까지 편성 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장 사 무 국
제40조(사무국) ① 경기단체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2 장 부 칙
1.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경기단체의 규약(또는 정관으로 이하 같다)은 본회에 보고한 날로부터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결정한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각 경기단체 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 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경기단체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 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3.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의 가맹경기단체 임원(감사 포함)의 임기는 2005 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개최일)까지로 한다.
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제정·시행되며(2004. 2.11), 제정 이후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6. 9. 27)
6.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