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에 따른 신청분류 변경사항 안내>
1. 신청내용별 적용 양식 및 e-KOLAS 신청분류
| 신청내용 | 신청 양식 (적합성평가관리법 등) | e-KOLAS 신청분류 |
| 기존 | 변경 |
| ‣최초 공인기관 신청 |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신규) *법 시행규칙 2호 서식 | 신규 | 신규 |
‣대/중/소분류 추가 ‣교정/시험범위, 표준, 시험 항목․물질 추가/확대 ‣소재지 추가 |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인정 분야 확대) *법 시행규칙 2호 서식 | 인정범위확대 | 인정 분야 확대 |
‣대/중/소분류 축소/반납 ‣교정/시험범위, 표준, 시험항목․물질 축소/반납 ‣교정 측정불확도 변경, 유사규격 추가, 규격 최신화 |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인정 분야 변경) *법 시행규칙 2호 서식 | 인정사항변경 | 인정 분야 변경 |
| ‣소재지 및 장비 단순 이동/변경 |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그 밖의 변경) *법 시행규칙 2호 서식 | <신설> | 그 밖의 변경(소재지/장비) |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평가(기존 갱신) |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재평가) *법 시행규칙 2호 서식 | 갱신 | 재평가(갱신) |
| ‣다음 각 호가 변경되는 경우 |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법 시행규칙 3호 서식 |
|
|
| 1. 공인기관 명칭 | <신설> | 일반사항 변경신고 |
| 2.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 <신설> | 일반사항 변경신고 |
| 3.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 | <신설> | 일반사항 변경신고 |
| 4. 대표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 대표자, 책임자 변경 | 대표자, 책임자 변경 |
| ‣분실, 훼손 |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법 시행규칙 3호 서식 | <신설> | 인정서 재교부 |
| ‣ILAC-MRA 조합마크 신청 | 조합마크 사용신청서 * KOLAS R-005 1호 서식, KAS R-005 1호 서식 | ILAC-MRA 조합마크 신청 | 조합마크 신청 |
‣휴업 * 휴업 재개는 별도 양식 없음 | 공인기관 휴업․폐업통지서 *법 시행규칙 4호 서식 | 휴지 | 휴업(휴지) |
| ‣폐지 | 폐지 | 페업(폐지) |
| ‣휴지재개 | (양식 없음) * 기관 자체 공문으로 신청 | 휴지재개 | 휴업재개 |
| ‣정지재개 | (양식 없음) * 기관 자체 공문으로 신청 | 정지재개 | 정지재개 |
| ‣정기검사 | (양식 없음) | 사후관리 | 정기검사 |
| ‣특별검사 | (양식 없음) | 특별사후 | 특별검사 |
2. 신청분류별 절차
○: 필수, △: 생략가능, ✘: 생략
| e-KOLAS 신청분류 | 절차 |
| 신청/접수 | 서류평가 | 평가계획서 | 현장평가 | 인정위 | 인정서교부 | 인정공고 |
| 신청 | 접수 |
| 신규 | ○ | ○ | ○ | ○ | ○ | ○ | ○ | ○ |
| 인정 분야 확대 | ○ | ○ | ○1) | ○ | ○ | ○ | ○ | ○ |
| 인정 분야 변경 | ○ | ○ | ✘ | △2) | △2) | △3) | ○ | ✘ |
그 밖의 변경(소재지/장비) <신설> | ○ | ○ | ✘ | ○ | ○ | ✘ | ○ | ✘ |
| 재평가(갱신) |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변경신고 <신설> | ○ | ○ | ✘ | ✘ | ✘ | ✘ | ○ | ✘ |
| 대표자, 책임자 변경 | ○ | ○ | ✘ | ✘ | ✘ | ✘ | ✘ | ✘ |
| 인정서 재교부 <신설> | ○ | ○ | ✘ | ✘ | ✘ | ✘ | ○ | ✘ |
| 조합마크 신청 | ○ | ○ | ✘ | ✘ | ✘ | ✘ | ✘ | ✘ |
| 휴업(휴지) | ○ | ○ | ✘ | ✘ | ✘ | ✘ | ✘ | ○ |
| 폐업(폐지) | ○ | ○ | ✘ | ✘ | ✘ | ✘ | ✘ | ○ |
| 휴업재개 | ○ | ○ | ✘ | △4) | △4) | ✘ | ✘ | ✘ |
| 정지재개 | ○ | ○ | ✘ | △4) | △4) | ✘ | ✘ | ✘ |
| 정기검사 | ○ | ✘ | ✘ | ○ | ○ | ✘5) | ✘ | ✘6) |
| 특별검사 | ✘ | ✘ | ✘ | ○ | ○ | ✘5) | ✘ | ✘6) |
1) 인정 분야 확대 신청 시 모든 절차 진행함. 다만, 동일 중분류에 대해 최근 6개월 이내에 현장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
2) 인정 분야 또는 범위의 축소/반납, 유사규격 추가, 규격 최신화 등은 현장평가 생략 가능, 교정 측정불확도 변경(불확도가 작아지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현장평가 실시
3) 교정 측정불확도 변경(불확도가 작아지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인정위원회 심의 진행
4) 휴업 및 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실시 가능
5) 정기/특별 검사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부적합 사항이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위 심의 진행
6) 정기/특별 검사에 따른 최종 인정위 심의결과가 정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