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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적용 범위 (제2조)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상 소송 포함)의 상고 사건에 적용됨.
3. 민사소송법 적용 배제 (제3조)
이 법의 규정이 민사소송법과 충돌하는 경우, 이 법이 우선 적용됨.
4. 심리의 불속행 (제4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 기각 가능: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 또는 부당 해석한 경우
원심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이 있는 경우
법 해석에 있어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5. 판결의 특례 (제5조)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경우 판결 이유 생략 가능.
선고 없이 송달 시 효력 발생, 즉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효력이 인정됨.
6. 특례의 제한 (제6조)
상고기록 수령 후 4개월 내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본 법 적용 불가.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판에만 적용됨.
7. 재항고 및 특별항고의 준용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도 일부 조항을 준용함.
부칙 (시행 및 경과조치)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 이전의 사건은 기존 법에 따름.
핵심 요약
대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상고 기각 절차 간소화.
심리 없이 기각되는 경우 판결 이유 생략 가능.
적용 대상은 민사, 가사, 행정소송의 상고 사건에 한정.
심리 불속행 사유가 명확히 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