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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진의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kjs72087 추천 0 조회 1,008 20.12.24 22: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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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25 05:10

    첫댓글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나중에 비진의 사직의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맥 p.124 A-97, p.569 판례연구 C-02)
    판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표시라고 보는 등 결국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비진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이익보호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판례평석의 내용입니다.

    문제제기하신 바와 같이 진의의 의미에 관한 위 판례에 따르면
    사실 비진의표시라고 명명할만한 경우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 작성자 20.12.25 10:32

    넵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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