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스프리트링 직경 |
볼트 직경 |
동일 볼트로 접합된 부재의 면수 |
부재의 두께 |
|
| ||||||
|
삼나무류 |
잣나무류 |
소나무류 |
낙엽송류 |
삼나무류 |
잣나무류 |
소나무류 |
낙엽송류 | ||||
|
64 |
12 |
1 |
251) |
7,300 |
8,500 |
10,100 |
11,700 |
5,200 |
6,000 |
7,200 |
8,500 |
|
≥38 |
8,700 |
10,200 |
12,100 |
14,100 |
6,200 |
7,200 |
8,600 |
10,100 | |||
|
2 |
381) |
6,700 |
7,800 |
9,400 |
10,800 |
4,800 |
5,600 |
6,700 |
7,800 | ||
|
≥51 |
8,700 |
10,200 |
12,100 |
14,100 |
6,200 |
7,200 |
8,600 |
10,100 | |||
|
102 |
19 |
1 |
251) |
11,200 |
13,000 |
15,600 |
18,200 |
7,800 |
9,100 |
10,900 |
12,600 |
|
38 |
16,500 |
19,000 |
22,900 |
26,800 |
11,500 |
13,300 |
16,000 |
18,600 | |||
|
≥41 |
16,900 |
19,500 |
23,400 |
27,300 |
11,700 |
13,600 |
16,300 |
19,000 | |||
|
2 |
381) |
11,300 |
13,100 |
15,700 |
18,300 |
7,800 |
9,100 |
10,900 |
13,300 | ||
|
51 |
13,600 |
15,700 |
18,900 |
22,000 |
9,400 |
10,900 |
13,200 |
15,300 | |||
|
64 |
16,000 |
18,500 |
22,200 |
25,900 |
11,100 |
12,900 |
15,500 |
18,000 | |||
|
≥76 |
16,900 |
19,500 |
23,400 |
27,300 |
11,700 |
13,600 |
16,300 |
19,000 | |||
|
1) 주어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치를 나타낸다.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 및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
전단플레이트 직경 |
볼트 직경 |
동일 볼트로 접합된 부재의 면수 |
부재의 두께 |
|
| ||||||
|
삼나무류 |
잣나무류 |
소나무류 |
낙엽송류 |
삼나무류 |
잣나무류 |
소나무류 |
낙엽송류 | ||||
|
67 |
19 |
1 |
381) |
8,900 |
9,900 |
11,900 |
11,900 |
5,900 |
6,900 |
8,300 |
9,700 |
|
2 |
381) |
6,700 |
7,700 |
9,300 |
9,300 |
4,600 |
5,400 |
6,500 |
7,500 | ||
|
51 |
8,700 |
10,100 |
12,100 |
12,100 |
6,100 |
7,000 |
8,500 |
9,900 | |||
|
≥64 |
9,200 |
10,600 |
12,700 |
12,700 |
6,400 |
7,300 |
8,900 |
10,300 | |||
|
102 |
19 또는 22 |
1 |
381) |
12,000 |
13,900 |
16,700 |
16,700 |
8,300 |
9,700 |
11,700 |
13,500 |
|
≥44 |
14,000 |
16,200 |
19,400 |
19,400 |
9,800 |
11,300 |
13,500 |
15,700 | |||
|
2 |
441) |
9,300 |
10,800 |
12,900 |
12,900 |
6,300 |
7,500 |
9,000 |
10,500 | ||
|
51 |
10,400 |
12,000 |
14,400 |
14,400 |
7,300 |
8,400 |
10,100 |
11,700 | |||
|
64 |
11,800 |
13,700 |
16,400 |
16,400 |
8,200 |
9,500 |
11,300 |
13,300 | |||
|
전단플레이트 직경 |
볼트 직경 |
동일 볼트로 접합된 부재의 면수 |
부재의 두께 |
|
| ||||||
|
삼나무류 |
잣나무류 |
소나무류 |
낙엽송류 |
삼나무류 |
잣나무류 |
소나무류 |
낙엽송류 | ||||
|
102 |
19 또는 22 |
2 |
76 |
13,300 |
15,300 |
18,400 |
18,400 |
9,200 |
10,700 |
12,800 |
14,900 |
|
≥89 |
13,800 |
16,000 |
19,2002) |
19,2002) |
9,600 |
11,200 |
13,300 |
15,600 | |||
1) 주어진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소치를 나타낸다.
2) 이 값들은 비고 c)의 제한치를 초과하지만 섬유에 경사하중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계산에 필요하다.
주 c)의 제한은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주)a) 표의 값은 주부재와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설계허용내력은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다:
- 67mm 전단플레이트:13kN
- 102mm 전단플레이트와 19mm 볼트: 19kN
- 102mm 전단플레이트와 22mm 볼트:27kN
(4) <표 0805.6.2.1(1)> 및 <표 0805.6.2.1(2)>에 명시된 부재 두께의 최소치보다 더 작은 목재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하여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을 적용할 수 없다.
(5) <표 0805.6.2.1(1)> 및 <표 0805.6.2.1(2)>에 주어진 부재 두께의 최소치와 최대치 사이의 중간 두께를 갖는 목재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표에 수록된 값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0805.6.2.2 섬유에 경사진 하중
0805.6.2.3 끝면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
직각절단 끝면 또는 경사면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설계허용내력은 다음에 의한다.
0805.6.2.4 보정계수
|
접합파스너 |
측면 부재 |
기준허용전단내력 |
주부재에 대한 최소 관입깊이 |
관입깊이 계수 | ||
|
낙엽송류 |
소나무류 |
잣나무류 삼나무류 | ||||
|
|
목재 또는 금속 |
총기준허용전단내력 |
|
|
|
1.0 |
|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 |
|
|
|
0.75 | ||
|
|
목재 |
총기준허용전단내력 |
|
|
|
1.0 |
|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 |
|
|
|
0.75 | ||
|
금속 |
총기준허용전단내력 |
|
|
|
1.0 | |
|
| ||||||
|
수 종 군 |
|
|
낙엽송류 |
1.11 |
|
소나무류 |
1.05 |
|
잣나무류 |
1.00 |
|
삼나무류 |
1.00 |
② 여러 개의 파스너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파스너군 내의 파스너들에 대한 위치계수들 중에서 최소치를 해당 파스너군 내의 모든 파스너들에 적용한다.
0805.6.3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접합조건
0805.6.3.1 일반사항
부재의 끝면이 섬유방향에 경사지게 절단된 경우에는 파스너 직경의 중앙 1/2 내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섬유방향에 평행하게 측정된 끝면거리가 직각절단 부재에 대하여 필요한 끝면거리 이상이어야 하며 파스너의 중심으로부터 부재의 경사면까지의 수직거리가 최소 연단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0805.6.3.2 연단거리
|
구 분 |
|
| |||||||
|
섬유에 평행하중 |
섬유에 수직하중 |
섬유에 평행하중 |
섬유에 수직하중 | ||||||
|
A1) |
B2) |
A |
B |
A |
B |
A |
B | ||
|
연단 거리 |
비부하측면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부하측면 |
1.0 |
1.0 |
0.83 |
1.0 |
1.0 |
1.0 |
0.83 |
1.0 | |
|
끝면 거리 |
인장부재 |
0.625 |
1.0 |
0.625 |
1.0 |
0.625 |
1.0 |
0.625 |
1.0 |
|
압축부재 |
0.625 |
1.0 |
0.625 |
1.0 |
0.625 |
1.0 |
0.625 |
1.0 | |
|
간격 |
섬유에 평행 |
0.5 |
1.0 |
1.0 |
1.0 |
0.5 |
1.0 |
1.0 |
1.0 |
|
섬유에 수직 |
1.0 |
1.0 |
0.5 |
1.0 |
1.0 |
1.0 |
0.5 |
1.0 | |
|
1)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대한 최소치 2) 총기준허용전단내력에 대한 최소치 | |||||||||
0805.6.3.3 끝면거리
0805.6.3.4 간격
0805.7래그나사못 접합부
0805.7.1 일반사항
0805.7.1.1 0805.7의 규정들은 <표 0805.7.1.1>의 치수에 적합한 래그나사못이 사용된 접합부에 적용한다.
0805.7.1.2 래그나사못을 설치하기 위한 구멍은 <표 0805.7.1.2>에 의한다.
0805.7.1.3 래그나사못은 망치로 박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한다.
0805.7.1.4 래그나사못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목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누 등의 윤활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0805.7.2 못뽑기 기준허용전단내력
= 0.35(삼나무류), 0.40(잣나무류), 0.45(소나무류), 0.50(낙엽송류)
|
|
|
| ||||||||
|
공칭길이 |
구분 |
| ||||||||
|
6.5 |
8 |
9.5 |
12.5 |
16 |
19 |
25 | ||||
|
|
4.5 4.0 4.5 11.0 10 |
6.0 5.0 5.5 12.5 9 |
6.5 5.5 6.5 14.0 7 |
9.0 8.0 8.5 19.0 6 |
12.0 10.0 10.5 14.0 5 |
14.5 12.5 12.5 28.5 4.5 |
20.0 17.5 17.0 38.0 3.5 | |||
|
25 |
|
6.5 19.0 15.0 |
6.5 19.0 14.5 |
6.5 19.0 13.5 |
6.5 19.0 11.0 |
- |
- |
- | ||
|
38 |
|
6.5 32.0 28.0 |
6.5 32.0 27.0 |
6.5 32.0 26.0 |
6.5 32.0 24.0 |
- |
- |
- | ||
|
51 |
S T T-E |
12.5 38.0 34.0 |
12.5 38.0 33.0 |
12.5 38.0 32.0 |
12.5 38.0 30.0 |
12.5 38.0 28.0 |
- |
- | ||
|
64 |
|
19.0 44.0 41.0 |
19.0 44.0 40.0 |
19.0 44.0 39.0 |
19.0 44.0 37.0 |
19.0 44.0 34.0 |
- |
- | ||
|
76 |
S T T-E |
25.0 51.0 47.0 |
25.0 51.0 46.0 |
25.0 51.0 45.0 |
25.0 51.0 43.0 |
25.0 51.0 40.0 |
25.0 51.0 38.0 |
25.0 51.0 33.0 | ||
|
102 |
|
38.0 64.0 60.0 |
38.0 64.0 59.0 |
38.0 64.0 58.0 |
38.0 64.0 56.0 |
38.0 64.0 53.0 |
38.0 64.0 51.0 |
38.0 64.0 46.0 | ||
|
152 |
|
64.0 89.0 85.0 |
64.0 89.0 84.0 |
64.0 89.0 83.0 |
64.0 89.0 81.0 |
64.0 89.0 79.0 |
64.0 89.0 76.0 |
64.0 89.0 71.0 | ||
|
203 |
|
89.0 114.0 111.0 |
89.0 114.0 110.0 |
89.0 114.0 109.0 |
89.0 114.0 106.0 |
89.0 114.0 104.0 |
89.0 114.0 102.0 |
89.0 114.0 97.0 | ||
0805.7.2.2 래그나사못이 못뽑기 하중을 받는 경우에 래그나사못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이 나사골에서의 인장내력을 초과할 수 없다.
|
목재의 비중(G) |
못대를 위한 구멍 |
나삿니 부분을 위한 구멍 | |
|
직경 및 깊이 |
직경 |
깊이 | |
|
|
못대의 직경 및 길이와 동일한 직경 및 깊이 |
|
나삿니 부분의 길이와 동일한 깊이 |
|
|
| ||
|
|
| ||
|
직경 (mm) |
목재의 비중 | ||||||
|
0.30 |
0.35 |
0.40 |
0.45 |
0.50 |
0.55 |
0.60 | |
|
6 |
19 |
23 |
28 |
34 |
39 |
46 |
51 |
|
9 |
26 |
31 |
38 |
46 |
53 |
62 |
70 |
|
12 |
32 |
39 |
47 |
56 |
66 |
77 |
88 |
|
19 |
44 |
53 |
64 |
77 |
90 |
104 |
116 |
|
25 |
54 |
65 |
80 |
95 |
111 |
129 |
145 |
|
주) a) 표에 나타나지 않은 못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0805.7.3 기준전단허용내력
0805.7.3.1 목재-목재 접합부
항복모드
= 0.35(삼나무류), 0.40(잣나무류), 0.45(소나무류), 0.50(낙엽송류)
|
측면부재 두께 |
래그나사못 직경 |
|
|
|
|
| |||||
|
|
|
|
|
|
|
|
|
|
| ||
|
12 |
6 |
500 |
300 |
600 |
400 |
700 |
400 |
700 |
500 |
800 |
500 |
|
9 |
800 |
400 |
900 |
500 |
1,100 |
500 |
1,200 |
600 |
1,300 |
700 | |
|
19 |
6 |
600 |
400 |
700 |
500 |
700 |
500 |
800 |
600 |
900 |
600 |
|
9 |
1,100 |
500 |
1,200 |
700 |
1,300 |
800 |
1,400 |
900 |
1,500 |
900 | |
|
25 |
6 |
700 |
500 |
800 |
500 |
900 |
600 |
900 |
600 |
1,000 |
700 |
|
9 |
1,200 |
700 |
1,300 |
700 |
1,400 |
800 |
1,600 |
900 |
1,700 |
1,000 | |
|
38 |
6 |
900 |
500 |
900 |
600 |
900 |
700 |
1,000 |
700 |
1,000 |
800 |
|
9 |
1,500 |
800 |
1,600 |
900 |
1,700 |
1,000 |
1,800 |
1,100 |
1,900 |
1,300 | |
|
12 |
2,200 |
1,100 |
2,400 |
1,200 |
2,700 |
1,400 |
2,900 |
1,500 |
3,200 |
1,700 | |
|
19 |
4,400 |
1,600 |
4,700 |
1,800 |
5,100 |
2,200 |
5,500 |
2,600 |
5,900 |
2,900 | |
|
25 |
6,500 |
1,800 |
7,400 |
2,200 |
8,300 |
2,500 |
9,200 |
3,000 |
9,700 |
3,400 | |
|
1) 삼나무류: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 및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
0805.7.3.2 목재-금속 접합부
(3) 금속판의 설계는 제7장을 따른다.
|
강철 측면판 두께 |
래그 나사못 직경 |
|
|
|
|
| |||||
|
|
|
|
|
|
|
|
|
|
| ||
|
6.5 |
6 |
1,100 |
800 |
1,200 |
800 |
1,300 |
900 |
1,400 |
1,000 |
1,400 |
1,000 |
|
9 |
1,900 |
1,200 |
2,000 |
1,300 |
2,100 |
1,400 |
2,200 |
2,500 |
2,300 |
1,600 | |
|
12 |
3,000 |
1,800 |
3,200 |
1,900 |
3,400 |
2,000 |
3,500 |
2,200 |
3,700 |
2,400 | |
|
19 |
6,200 |
3,300 |
6,500 |
3,500 |
6,900 |
3,800 |
7,300 |
4,100 |
7,500 |
4,400 | |
|
25 |
10,600 |
5,200 |
12,300 |
5,700 |
11,800 |
6,100 |
12,500 |
6,600 |
13,000 |
7,000 | |
|
6.0 |
6 |
1,000 |
700 |
1,100 |
800 |
1,200 |
800 |
1,200 |
900 |
1,200 |
1,000 |
|
9 |
1,700 |
1,100 |
1,800 |
1,200 |
1,900 |
1,300 |
2,000 |
1,400 |
2,100 |
1,500 | |
|
4.5 |
6 |
900 |
600 |
1,000 |
700 |
1,000 |
700 |
1,100 |
800 |
1,100 |
800 |
|
9 |
1,600 |
1,000 |
1,700 |
1,100 |
1,800 |
1,200 |
1,900 |
1,200 |
1,900 |
1,300 | |
|
3.0 |
6 |
900 |
600 |
900 |
600 |
900 |
700 |
1,000 |
700 |
1,000 |
800 |
|
9 |
1,500 |
900 |
1,600 |
1,000 |
1,700 |
1,100 |
1,700 |
1,200 |
1,800 |
1,200 | |
|
1) 삼나무류: 주) a)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강철 측면판에 대한 장부촉 지압내력이 350MPa인 재료에 적용한다. | |||||||||||
0805.7.3.3 보정계수
0805.7.3.4 측방 및 못뽑기하중의 조합
래그나사못을 목재 섬유에 수직하게 설치하고 하중은 목재 표면에 경사지게 작용하는 경우와 같이 래그나사못 접합부가 측방 및 못뽑기하중의 조합을 받는 경우에 설계허용내력은 (식 0805.7.7)에 의한다.
0805.7.4 래그나사못의 접합조건
0805.7.4.1 측방하중 또는 측방하중과 못뽑기하중의 조합을 받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치는 0805.5.5의 규정 중에서 래그나사못의 못대와 동일한 직경을 갖는 볼트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0805.7.4.3 하나의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이 사용된 경우에 무리작용계수는 0805.9.2.6에 명시된 바와 같아야 하며, 접합부의 설계허용내력은 0805.1. 3.2에 의한다.
0805.8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
0805.8.1 일반사항
0805.8.1.1 0805.8의 각 규정들은 트러스플레이트를 사용한 목재트러스 구조의 접합부에 적용한다.
0805.8.1.2 목재트러스 구조는 평면트러스로 해석하며 트러스 사이의 간격, 정확한 수직면으로의 설치, 올바른 부재의 사용 및 정밀한 제조 등의 요인에 의하여 트러스의 성능이 좌우된다.
0805.8.1.3 이 규정은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에 대한 사항만을 포함하며 트러스를 사용한 구조의 분석 및 설계는 설계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0805.8.1.4 트러스의 제작, 저장, 운반 및 설치 중에 트러스 구조에 피해가 발생하여 트러스 구조의 하중지지 능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트러스의 설치 시에는 항상 모든 트러스에 임시 받침대를 설치한다.
0805.8.1.5 트러스플레이트는 아연도금 강철을 사용하여 한 구멍에서 2~3개의 핀이 나오도록 제작한다.
0805.8.1.6 트러스플레이트는 플레이트 전면에 골고루 압력을 가하면서 목재와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0805.8.2 접합부의 설계
0805.8.2.1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접합부 시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0805.8.2.2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에 대해서는 수평하중 저항시험, 인장시험 및 전단시험을 실시한다.
(1) 수평하중 저항 기준허용전단내력
① 트러스플레이트의 수평하중 저항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수평하중 저항시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수평하중 저항시험은 섬유에 평행 및 직각방향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각의 방향에서 부재가 1열로 배치된 경우와 직각으로 배치된 경우로 나누어서 시험을 실시한다.
③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다음 중에서 최소치로 한다.
- 시험편 파괴시의 최대하중을 3.0으로 나눈 값
④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에는 다음 4가지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이 필요하다.
⑤ 수평하중에 대한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의 설계는 (식 0805.8.1) 또는 (식 0805.8.2)에 의한다.
(2) 기준인장허용내력
①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의 기준인장허용내력은 접합부에 대한 인장시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3) 기준전단허용내력
①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의 기준전단허용내력은 접합부에 대한 전단시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4) 목재부재의 순단면적
0805.8.3 기준허용전단내력의 감소
0805.8.3.1 트러스플레이트를 함수율이 18%를 초과하는 목재에 설치한 경우에는 수평하중 저항내력을 20% 감소시켜야 한다.
0805.8.3.2 내화약제에 의하여 가압처리된 목재에 설치된 트러스플레이트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약제 공급업체의 자료에 의한다.
0805.8.3.3 45° 이하의 경사각 를 갖는 접합부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해 주기 위하여 접합부의 수평하중 저항내력에는 (식 0805.8.8)에 의하여 결정되는 예각감소계수 을 곱하여 줌으로써 트러스플레이트가 트러스의 상현재 및 하현재의 축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0805.8.3.4 목재부재의 좁은 면에 설치된 트러스플레이트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넓은 면에 설치된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에서 15% 감소시킨 값으로 한다.
0805.8.3.5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에서 목재부재의 끝면으로부터 12 이내와 측면으로부터 6 이내의 부위에는 트러스플레이트의 핀이 없어야 한다.
0805.9파스너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내력의 결정
0805.9.1 일반사항
0805.9.1.2 접합부에 작용하는 실제 하중이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을 초과할 수 없다.
0805.9.2 기준허용전단내력의 수정
0805.9.2.1 보정계수의 적용
각각의 접합부에 적용되는 보정계수들은 <표 0805.9.2.1>과 같다.
|
접합부 |
기준허용전단내력 |
하중 계수1) |
습윤 계수2) |
온도 계수 |
무리작용계수 |
위치 계수3) |
관입 깊이 계수3) |
끝면 나뭇결계수3) |
금속 측면판계수3) |
격막 계수3) |
경사못계수3) |
|
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볼트 |
|
|
|
|
|
|
- |
- |
- |
- |
- |
|
스프리트링 및 전단 플레이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래그나사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트러스 플레이트 |
|
|
|
|
- |
- |
- |
- |
- |
- |
- |
|
| |||||||||||
0805.9.2.2 하중계수
접합부의 성능이 금속 또는 콘크리트나 벽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에는 <표 0802.1.4.2>의 하중계수를 곱하여야 하며 이 때 하중계수의 값은 1.6 이하이어야 한다.
0805.9.2.3 습윤계수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함수율 18% 이하로 건조된 목재가 사용되고 대부분의 밀폐구조 내에서와 같이 사용 중에 건조 조건이 유지되는 목재접합부에 적용한다. 건조되지 않았거나 부분 건조된 목재가 사용된 접합부 또는 사용 중에 습윤 조건에 노출되는 접합부에는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2.3>의 습윤계수를 곱한다.
|
파스너의 종류 |
함 수 율 |
하 중 | ||
|
조립시 |
사용중 |
측방하중 |
못뽑기하중 | |
|
못 |
≤ 18% |
≤ 18% |
1.0 |
1.0 |
|
> 18% |
≤ 18% |
0.7 |
0.25 | |
|
≤ 18% |
> 18% |
0.7 |
0.25 | |
|
> 18% |
> 18% |
0.7 |
1.0 | |
|
볼트 |
모든 경우 |
≤ 18% |
1.02) |
- |
|
모든 경우 |
> 18% |
0.7 |
- | |
|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1) |
≤ 18% |
≤ 18% |
1.0 |
- |
|
> 18% |
≤ 18% |
0.8 |
- | |
|
모든 경우 |
> 18% |
0.7 |
- | |
|
래그나사못 |
모든 경우 |
≤ 18% |
1.02) |
1.0 |
|
모든 경우 |
> 18% |
0.7 |
0.7 | |
|
트러스플레이트 |
≤ 18% |
≤ 18% |
1.0 |
- |
|
> 18% |
≤ 18% |
0.8 |
- | |
|
모든 경우 |
> 18% |
0.8 |
- | |
|
| ||||
0805.9.2.4 온도계수
38℃ 이상, 65℃ 이하의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는 접합부에는 <표 0805.9.2.4>의 온도계수를 곱한다.
|
사용 중의 수분 조건1) |
| ||
|
온도 ≤ 35℃ |
35℃ < 온도 ≤ 50℃ |
50℃ < 온도 ≤ 65℃ | |
|
건조 |
1.0 |
0.8 |
0.7 |
|
습윤 |
1.0 |
0.7 |
0.5 |
|
1) 접합부에 대한 건조 및 습윤 사용조건은 <표 0805.9.2.3>에 수록되어 있다. | |||
0805.9.2.5 내화처리
(1) 약제로 가압처리된 목재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그 처리 및 재건조 작업을 실시하는 업체의 자료에 의한다.
(2) 약제로 가압처리된 목재 내의 접합부에 충격하중계수를 적용할 수 없다.
0805.9.2.6 무리작용계수,
(2) 무리작용계수의 적용시 1열의 파스너는 다음 중의 하나로 정의한다.
① 하중방향으로 배열된 2개 이상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② 하중방향으로 배열되고 전단하중을 받는 동일 직경의 2개 이상의 볼트
③ 하중방향으로 배열되고 동일한 형태 및 직경을 갖는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
(3) 인접한 열의 파스너들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고 인접한 열 사이의 거리가 인접한 열 내에서 가장 근접한 파스너들 사이의 거리의 1/4보다 작은 경우에는 무리작용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접한 2열을 1열로 간주한다. 짝수의 열로 구성된 파스너들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각 쌍의 열(인접한 2열)들에 적용한다. 홀수의 열로 구성된 파스너들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해석방법을 적용한다.
(5) 어떤 부재가 섬유에 수직한 하중을 받는 경우에 무리작용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재의 단면적은 해당 부재의 두께와 파스너군의 총너비의 곱으로 한다. 파스너가 1열로 사용된 경우에는 파스너군의 총너비가 인접한 파스너들 사이의 섬유에 평행한 최소 간격이어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