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and.us/@2dongtanmountain
[필독]
ᆢ
2동탄산악회 회칙 (2021.6.25창립)
ᆢ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2동탄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1항 : 트래킹을 통하여 회원 각자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자격) 본 산악회 회원은 "2동탄산악회" 정회원 이상으로 하며 밴드에 가입 즉시 준회원이 되고
트래킹 포함 산행에 1회 이상 참여시 정회원 지위를 얻는다.
제 3장 임원
제4조 (임원)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관 및 임원을 둔다.
1항 : 운영위원회
회 장 : 산행 및 운영에 관해 총괄한다.
산악대장(부회장) : 회장 유고시 회장 역할을 대행하며 산행을 지휘한다.
총무(간사) : 정기산행 등 산행에 필요한 회비 징수, 비용지출, 결산보고를 담당한다.
2항 : 보조기관
트래킹대장 : 산악대장을 보조한다.
부총무 : 총무를 보조하고 부정기산행에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본 산악회 홍보에 앞장선다.
3항 : 자문기관
고 문 : 본 산악회의 운영을 자문하고 협조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1항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항 : 2기 회장선출은 1순위 산악대장 선임자 2순위 산악대장 후임자 3순위 총무 4순위 보조기관과
자문기관에서 선출하되 4순위에서 회장을 선출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거수로 결정하며
동수인 경우 회장이 지명한다.
3항 : 임원 영입은 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항 : 당해 임원의 결원 시에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을 제외한 보궐임원은 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항 : 임원회의 구성 :회장, 산악대장 2, 총무1, 트래킹대장 다수, 부총무 다수, 상임고문1, 고문 다수
6항 : (직위상실)임원이 정기산행 연속 3회 이상 이유없이 불참시에는 자동적으로 직위를 상실한다.
7항 : 보조기관과 자문기관은 임원 선출권 및 의결권이 없다. 오로지 봉사직이다.
제4장 회의
제6조(회의)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운영회의로 구분한다.
1항 : 정기총회는 매년 6월말 즈음에 개최하며 임원선출, 결산보고 및 회칙 개정 등을 할 수 있다.
2항 :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운영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3항 : 임원회의 :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4항 : 운영회의 : 회장이 소집하며 담소나누기 위한 번개모임으로 모든 회원 참가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보류), 돌기념행사, 정기산행, 시산제, 야유회, 정기총회 참가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1항: 정기산행시 참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항: 시산제 및 정기총회 참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항: 정기산행 참가비 대상은 등반 참가자로 한다.
4항: 찬조금은 선의의 현금 및 현물로 할 수 있다. 찬조금은 본 산악회 발전기금으로 접수하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이나 환불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기부해야 한다.
제7-1조(재정적립) 본 산악회는 산악회 발전과 제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적립 할 수 있다.
1항: 현재의 상황 및 여건에 맞춰 연간 200만원까지 적립을 할 수 있다.
2항: 추후 인원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적립금액 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다.
제6장 경비
제8조(재정지출) 다음과 같은 비용은 재정에서 지출한다.
1항: 시산제에 필요한 비용
2항: 산행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구입 비용
3항: 정기산행 및 사전 답사 비용
4항: 특별산행 및 기타 임원회의에서 인정되는 모든 비용
5항: 정기총회 비용
제9조(회계보고) 총무는 정기산행, 시산제, 야유회, 정기총회의 결산보고를 2-3일 이내 밴드에 한다.
제10조(감사보고 : 보류) 정기감사는 년 2회(12월 6월)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일괄 감사보고 한다.
제7장 산행
제11조(산행) 산행은 정기산행, 토요트래킹, 번개산행, 야간트래킹, 특별산행으로 구분한다.
산행이나 트래킹시 산악대장 또는 트래킹대장을 앞서거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1항: 정기산행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로 한다.
단, 정기산행은 한 달 전에 공지하되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후 산악대장 선임자가 공지한다.
2항: 토요트래킹은 매주 토요일로 한다.
3항: 번개산행은 회장의 허락으로 모든 회원이 공지 할 수 있으며 회원은 동참할 수 있다.
4항: 야간트래킹은 필요시 실시한다.
5항: 특별산행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실시한다.
제8장 상벌
제12조 : 본 2동탄산악회 활동중 본 산악회의 질서를 문란시킬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밴드장이
강퇴처리하며 6개월간 재가입 불허한다.
제13조 : 활동중인 회원이라도 산악회 결정사항에 불복하거나 공개적으로 밴드 이미지 및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활동중지, 강퇴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항 : 밴드왕관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밴드장과 선임 산악대장만 갖는다.
제14조 : 산악회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에게는 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단, 시상내역과 시상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 자진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9장 회원의 의무
제16조 (회원의 의무)
1항 : 회원은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하고 회원 본인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산행시 산악대장보다 앞서는 산행을 자제하며 산악대장 또는 트래킹대장의 통제에 적극
따른다.
2항 : 모든 산행(정기산행, 토요트래킹, 번개산행, 야간트래킹, 특별산행)시 차량이동 및 산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이며
산악회 임원 즉 회장, 산악대장 트래킹대장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회원이 산행 및 모든 행사 참가 신청 시 위 내용(본인책임)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 본 회칙은 2021년 6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현재 임원(2021.7.16)
회장 : 달마
산악대장 : 태양
부총무 : 봄사랑
트래킹대장 : 잡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