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채권자가 찾아내 채권행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강제집행이 없어도 제3의 채권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가 제3의 채권자가 빚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담합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제3의 채권자의 소송참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 동안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채무를 갚을 경우 채권자들이 서로 나눠 빚을 받아낼 수 있지만 강제집행 없이 순순히 채무자가 빚을 갚을 경우 소송을 낸 채권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제3자의 채권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7일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빼돌린 채무자 임 모씨의 부인을 상대로 서울보증보험이 낸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 제3의 채권자인 오 모씨가 낸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담합소송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판결 확정시 서울보증보험은 채권을 우선적·독점적으로 변제받는 반면 오씨 같은 제3의 채권자들은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 사이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독립당사자 참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넓게 해석해 이 경우에도 원·피고 사이의 채무변제가 제3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95년 8월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을 빌리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소액대출보험 계약을 맺었지만 이 돈을 갚지 않아 2000년 3월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게 했으며 당시 1억6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임씨는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빼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