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발주처, 도급사(수급인), 귀사(하수급인)간에 건산법 또는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합의가 성립
하였는지 여부 및 성립하였다면, [합의성립 後의 공사수행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건산법 또는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합의의 관계
2. 직불동의서에 기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직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직불가능한 범위
3. 상기 1,2 쟁점에서 채권추심명령이 우선한다고 보았을 때,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처리 (여기서 귀사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이하에서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1. (1) 발주처, 도급사(수급인), 귀사(하수급인)간에 건산법 또는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발주처와의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도급사(수급인)이 1년전에 작성한 직불합의서에 기해
발주처가 계속적으로 직불을 해왔으므로, 묵시적으로 직접지급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합의성립 후의 공사수행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직접지급합의의 관계
->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도급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지급합의가 채권압류
및추심명령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직접지급합의가 우선하나,
직접지급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도급대금에 대해서도 직접지급합의가 우선한다고
봐야할지 애매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도비니다.
-> 결국 귀사로서는 건산법 또는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합의를 이유로 일단은 귀사가
우선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직불동의서에 기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직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직불가능한 범위
-> 추심권자는 채무자(도급인)의 제3채무자(발주처)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발주처)는 채무자(도급인)에 대한 항변권으로 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채무자(발주처)는 채무자(도급인)이 작성한 직불동의서에 기해 직불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직불로서 추심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4089, 서울서부지법 2012가합10676,
대전지법 2013가합1260, 포항지법 2012가소40242 등)
-> 다만, 이러한 직불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만,
직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투입한 분에 대해서는 직불이 불가능합니다.
-> 한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주처가 직불을 했을 때, 발주처가 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귀사가 발주처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귀사로서는 발주처에 위와 같은 판례를 들면서 직불해달라고 설득을 해야할 것이나,
발주처에서는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3. 상기 1,2 쟁점에서 채권추심명령이 우선한다고 보았을 때,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처리 (여기서 귀사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 건산법 제88조는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도 일정부분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처는 채권압류금액을 전액 공탁을 하게 될터인데, 압류가 무효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만약 발주처가 공탁을 할 때,
(1) 그냥 집행공탁만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추심권자가 다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압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부분을 발주처가 다시 반환받아 갈 수 있을 것 같으나,
발주처는 압류가 일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를 것이고, 알더라도 소송을 하여 받아갈 지
의문입니다.
->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귀사는 발주처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를 하고, 소송을 해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일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2) 발주처가 귀사와의 직접지급합의,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압류의 무효, 압류추심명령을
이유로, 귀사, 도급인, 추심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직접지급합의로 한 번 다투어보고,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압류무효인 부분에 대해
도급인이 받아갈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귀사가 가압류를 하여 귀사가 그 부분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귀사의 입장에서는 발주처가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공탁하도록 설득하고,
추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회수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