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동래래미안아이파크 3단지 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2022년 3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 동래래미안아이파크 3단지 어린이집 에서는 원아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입소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시설현황
시 설 명 | 모집인원 | 시설 위치 | 입소예정일 |
동래래미안아이파크 3단지 어린이집 | 84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65 (온천동, 동래 래미안아이파크 3단지) | 2022.3.2. |
※ 어린이집 정원 및 개원일자는 리모델링 공사 일정, 어린이집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 84명
연번 | 반구분 | 보육대상 아동 | 반수(개) | 모집인원 |
| 전체 모집인원 |
| 9 | 84 |
1 | 만0세아반 | 2021.1.1. 이후 출생 | 2 | 6 |
2 | 만1세아반 | 2020.1.1. ~ 2020.12.31. | 2 | 10 |
3 | 만2세아반 | 2019.1.1. ~ 2019.12.31. | 2 | 14 |
4 | 만3세아반 | 2018.1.1. ~ 2018.12.31. | 1 | 15 |
5 | 만4세아반 | 2017.1.1. ~ 2017.12.31. | 1 | 19 |
6 | 만5세아반 | 2016.1.1. ~ 2016.12.31. | 1 | 20 |
※ 공동주택(동래래미안아이파크 3단지 아파트)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 대기자’ 모집 비율70% 적용,
그 외 범위(30%)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동래아1단지.2단지.4단지 거주)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함.
※ 신청 아동 수에 따라 반별 모집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ex. 반 폐지, 혼합반 편성, 연령별 정원변경 등)
※ 접수결과 동일반 입소대기순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2. 14.(월) 10:00 ~ 2022. 2. 20.(일) 18:00
※ 유의사항 : 신규 입소원아 모집 선발 기준일은 2022. 2. 20. 18:00 이며, 이후 신청 건은 향후 결원 발생시부터 적용됨
나.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입소대기’ 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접속 → (아동등록) → 어린이집 검색 → 입소대기 신청
※ 신청 시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입소대기 신청방법 동영상 매뉴얼 참고 https://youtu.be/r8E5isHklJk
○ 공동주택 우선입소신청자 (동래래미안아이파크 3단지 거주자-입소영유아 주민등록지 기준)만 체크
: ☑ “무상임대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내에 거주중인 영유아” 체크 필수
※ 우선입소신청자 체크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 70% 우선 선발 불가
4.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적용
순위 | 점수 |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필수) | - 입소신청서(어린이집 양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원) |
1순위 | 200점 | ○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취업의 정의 : 월 60시간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가구 포함 |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원본 제출 ① 재직증명서,위촉계약서,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서류 ②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➂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 4대 보험가입서류 등,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➃ 취업준비자: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중 1부(필수)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사원증등)를 요구할 수 있음 |
○ 3자녀 이상인 가구 | - 가족관계증명서 |
1순위 | 100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제출 불필요 : 시스템 자동연계) - 제출 요청시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제출 불필요 : 시스템 자동연계) - 제출요청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이하) | - (제출 불필요 : 시스템 자동연계) - 제출요청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제출 불필요 : 시스템 자동연계) - 제출요청시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포함)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제출 불필요 : 시스템 자동연계) - 제출요청시 : 수급자 증명서 |
○ 영유아(0세~만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2022년 개정사항) |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 건강진단서 -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외국인등록증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미등재시 외국인등록증첨부) - 귀화증명서 (귀화시) |
○ 임신부 |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월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확인서 |
2순위 | 50점 | ○ 기타 한부모 ․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형제ㆍ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아동의 형제ㆍ자매가 재원중일때만 해당됨) | - 가족관계증명서 |
3순위 | 0점 | ○ 1, 2순위 이외의 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3자녀+맞벌이 가구 : 200점+200점+추가배점(300점) = 총 700점 부여 |
5. 입소자 결정 방법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적용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
- 단,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될 수 없음
- 점수합산 결과 동점자가 연령별 반 정원보다 많을 경우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입소대기 신청(선착)순으로 결정
- 입소대상자는 최종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함 (어린이집 문의010-7709-3332)
- 입소 결정 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하셔야 입소 가능 (어린이집 문의)
- 어린이집 원장은 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6. 증빙서류제출
- 대 상 자 : 입소대기번호 순으로 2022.2.21(월)부터 예비입소자 개별연락 예정 (코로나19로 반드시 연락된 시간에 제출 바라며 어린이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개별연락 받은 입소 확정 원아는 어린이집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자료 방문제출(보호자가 제출)
- 제 출 처 : 동래래미안아이파크 3단지 어린이집
- 제출기한 : 2022.2. 21.(월) ~ 2.22.(화)
- 제출서류 :
① 입소신청서(필수)- 어린이집에서 작성
② 입소우선순위 자격 확인서류(필수)
- 시스템 자동연계 서류 중 자동연계 불가능한 경우 제출요청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 확인용) - 필수
※ 전입 전 세대는 입주자 계약서 우선제출 후 2022.3.2.(수) 限 주민등록등본 제출
7. 최종확정
증빙서류 검토 후 최종 확정 원아에 대하여 개별 면담 및 어린이집 필요서류 배부
: 2022. 2. 24(목) ~ 2.25(금) - 시간 추후 개별 안내
① 입소신청서 작성
② 어린이집 필요서류 배부,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안내문 수령
③ 개별 면담(신학기 적응을 위한 면담-입소 예정 영유아 함께 동반)
④ 입소예정 : 2022. 3. 2.(수) 예정
8. 유의사항
가. 입소대기신청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적용이 취소됩니다.
나.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추가 제출 금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입소대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입소대기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입소대기 신청은 재원아동은 2곳까지 신청가능, 미재원아동은 3곳까지 신청가능
다. 입소자 결정은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환산점수로 결정되며, 반 정원보다 동점인 우선 순위자가 많은 경우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입소대기 신청(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빙서류는 ‘202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되거나, 입소확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22. 3월 개원일 기준 입소관련 서류를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소자 대기신청자가 몰려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동래래미안아이파크 3단지 어린이집 원장 010-7709-3332
-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1566-3232 단축번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