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자녀 특별대리인 선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했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갑의 아내가 사망하고, 슬하에 2명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고 아내 명의로 수천만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었음.
2. 갑은 미성년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위 아내 명의 상속재산을 수령하여 이를 양육비 등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금융기관 등 은행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그에 준하는 판결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여 의뢰인 갑은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하였음.
3. 그리고, 아내는 갑과 결혼하기 전에 혼외 자녀가 1명 존재하고 있었고,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재판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본 법률사무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음.
재판 진행
[관련법령]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민법 제921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즉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서로에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해상반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음.
2. 즉,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을 몽땅 가져가버리고, 친권자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몫은 나눠주지 않는 불공평한 경우를 막기위해 위와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3.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한 특별대리인의 경우,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친권자가 부친인 경우 모계 친족들 중 1명을 내세우고, 반대로 친권자가 모친인 경우 부계 친족들 중 1명을 내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임.
4. 의뢰인은 친권자인 아버지인데, 어머니 쪽 친족들 중 특별대리인으로 세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여, 본 법률사무소에서 별도로 다른 변호사님에게 부탁을 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에 동의를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음.
5.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인 친권자 부친을 대리하여, 미성년자 2명 및 사망한 아내의 혼외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
6.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2명의 자녀들이 서로 이해상반의 관계가 있는바, 미성년자 자녀들 각자 별도의 다른 변호사님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위 각 변호사님들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음.
[검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모두 "무효"이며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들이 복수인 경우 각각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의 경우, 친족들 중에서 선임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변호사님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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