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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사모[장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산
구 분 |
계 |
‘02~’04 |
2005 |
2006 |
2007 |
2008~2013 | |
사업량(마을) |
850 |
76 |
47 |
67 |
84 |
576 | |
사 업 비 |
계 |
169,900 |
15,200 |
9,400 |
13,400 |
16,700 |
115,200 |
보 조 |
85,012 |
7,600 |
4,700 |
6,750 |
8,362 |
57,600 | |
융 자 |
- |
- |
- |
- |
- |
- | |
지방비 |
84,888 |
7,600 |
4,700 |
6,650 |
8,338 |
57,600 | |
자부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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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 체험기반시설 : 체험농장 조성, 캠핑장, 산책로 등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조성, 빈집정비 등
-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팜플렛 제작 등
※ 단, 다음사항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개인이나 개별 법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부사업은 제외
- 토지‧시설의 매입‧임차비용, 관리‧운영비용 등
: 다만,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하는 창고‧축사 등을 마을에서 공동시설로 이용하고자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개조비용은 지원가능
- 농업생산기반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의 설치
: 다만, 농사체험을 위한 체험관찰코스 등 부대시설 설치지원 가능
◦ 추진 마을에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개선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정주권개발․전원마을조성․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 등의 우선순위 부여
나. 사업기간 : 1~2년
다.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지원 (국고50%, 지방비 50%)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라.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내용별 |
사업량 |
사 업 비 | |||||
사업비 합 계 |
예 산 액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 조 |
융 자 | |||||
계 |
84개 마을 |
16,700 |
8,362 |
8,362 |
- |
8,338 |
- |
◦ 체험마을조성 |
84개 마을 |
16,700 |
8,362 |
8,362 |
- |
8,338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진흥과(02-500-1967)
◦ 시 ‧ 도 : 농업정책과, 농어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농정과
◦ 시 ‧ 군 : 농업담당과
다.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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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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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와 시군에서 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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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협정체결 및 사업계획수립(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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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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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신청(마을→시군→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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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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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선정(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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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농림부에 선정결과 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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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준비 (마을,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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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마을의 대표자 및 주민교육, 견학 등 사업추진능력 구축, 컨설팅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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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수립(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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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행정지원계획 등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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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승인(마을→시군↔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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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 사업승인내용 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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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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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검정․정산 등 사무처리 |
※ 마을 사업계획은 시장‧군수 추천 및 마을 선정에 앞서 각각 시‧군,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계획 입안 가능
< 사업시행절차 >
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1) 대상마을 요건
◦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 마을
◦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으로 사업추진능력이 갖춰진 마을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별지서식2)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① 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20호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② 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30호 이상으로 각 마을 전체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 내 비농가도 마을협정에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가구의 50% 이상이 농가이어야 함
※ 마을협정에서 정할 사항
․ 참여가구의 역할분담(농장‧숙소 제공, 도시민 안내, 음식 등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료(산정기준), 공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원칙 등
․ 주민 자체의 노력부담․장비사용, 마을내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마을협정 체결시 여성참여비율이 15%이상이어야 함
◦ 마을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등이 우수한 마을
◦ 또한 마을협정,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요자금의 적정성이 입증된 마을
(2) 대상마을 선정
(가) 사업신청(마을 → 시장‧군수)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마을협정참여자 회의의 의결을 거쳐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별지서식1), 마을협정(별지서식2)과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서식3)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마을의 마을협정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마을에서 시장․군수에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 제출
※ 농협조합장, 읍‧면·동장의 추천서와 협조‧지원계획 첨부 가능
(나) 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도에 추천
- 세부사업별 법상 제약요인 검토
◦ 추천시 특히 마을협정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정가능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 시장‧군수는 추천대상마을에 대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중앙부처의 사업‧시책이나 시․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시책을 연계 지원하는 계획(행정지원계획)을 입안하여야 함
[의무포함사항]
①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② 체험마을 홈페이지 미구축시 홈페이지 구축 지원
③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마을 주민 교육방안
④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유휴시설 활용계획
[권장포함사항]
⑤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개최
⑥ 마을진입로 정비, 하수‧오수처리시설 지원
⑦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사업과의 연계지원 등
⑧ 도시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⑨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역사‧문화유산 탐방시 전문해설가 지원계획
◦ 추천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추천서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 당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 마을선정 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마을선정(시·도지사)
◦ 선정절차 및 방법
- 시․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추천서류를 마을심사위원회에 송부
- 마을심사위원회는 (별지5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및 시‧군 검토의견서에 대한 서면 검토 후 사업계획 설명회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마을을 선정
※ 기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을심사위원회가 정함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
- 마을심사위원회는 시․도에 설치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10~15인)
․마을심사위원회 구성시 여성전문가 참여비율 10%이상 의무화
◦ 마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마을심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균특회계 예산한도의 시군배정과 관련, 지역사정에 따라 시군에서 대상마을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심사방법을 준용하여 선정
(3) 심사결과 통보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농림부에 보고
나.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
◦ 선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문가의 컨설팅지원을 통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이 반영된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시장․군수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계획은 당해연도 및 중장기계획으로 입안토록 권장
◦ 마을 주민교육
- 시군 및 시·도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소집교육 및 현장방문교육을 실시
다.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자필서명 세금계산서에 입각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는 경우
-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재구입, 전문가컨설팅,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예외사항]
◦ 자재구입비 중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이고 다른 자재공급자를 물색하기 어려운 경우 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시‧군 실사와 농림부 유권해석을 거쳐 사업비 인정
◦ 마을 자체적으로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협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민이나 기능보유자의 노력‧장비를 사용한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노무비 관련 조항에 따라 자필 서명한 증빙을 인정
* 마을협정참여자의 노력이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라. 기타사항
◦ 전문가 컨설팅 이외에 건물‧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용도전환시에는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변경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후에도 당해 마을은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중요한 마을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후 보고함
마. 자금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금은 3~4회로 나누어 집행하되,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하여 소요액을 전액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 자금지원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금액은 사전에 마을과 협의하여 정함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시행 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점검
- 농림부는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매년 점검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최초 사업시행 후 3년 이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 실시
나. 사후평가
◦ 농림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 평가에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 마을심사평가기준(별지 5서식)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
◦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도 철저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1인을 현장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마을지원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다. 농림부에 대한 보고사항
◦ 마을 선정 직후 결과보고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계획서,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행정지원계획,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별지4)를 제출 : 사업시작년도 1월 말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종료 익년 3. 20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 ‘07년 대상마을요건과 동일
다.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1~2년
※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
◦ 지원금액 : 마을 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이 2년일 경우 1억원씩 연차별 지원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의향서 및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제출(마을 → 시장‧군수) : ‘07. 1. 31일까지
◦ 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07. 2. 28일까지
◦ 마을 선정(시․도지사) : ‘07. 4. 30일까지
◦ 예산 신청(시․도지사 → 농림부(검토) → 기획예산처)
◦ 선정된 마을대상으로 사전준비교육 등 실시(시·군, 시․도) : ‘07. 5~12월
마. 구비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협정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마을 심사 기준표에 따라 선정
사.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자체 농림업무 평가사항에 농촌관광 관련 분야 포함
〔별지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의향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대상마을: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
2. 마을 현황 ○ 가구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인구수: 명 (남: 명, 여: 명) ○ 농지면적: ha (논: ha, 밭: ha, 과수원: ha, 초지 ha) ○ 산림면적: ha |
3. 주요 문화재: ○ 유형 문화재: ○ 무형문화재: |
4. 주요 관광 자원
|
5. 내방 관광객 수: 명 ○ 민박 관광객 수: 명 , ○ 단순 내방객 수: 명 |
6.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실태 ○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사업 내용 민박: 호, 농사체험농장: 호, 주말농장: 호 농가 식당: 호, 농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
우리 마을은 마을 주민 총회의결로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첨부된 내용과 같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니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이장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도 군 읍면 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계획서 1부 2. 마을총회 기록 1부 및 위원회 결의서 1부 |
시․도 시․군 읍․면 리 부락
〔별지2〕
녹색농촌체험사업 마을협정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녹색농촌체험사업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과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합니다. 200 년 월 일 마을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실시를 위한 주민 총회 결의 기록 1부
시장․군수 귀하 |
〔별지3〕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위한 마을의 여건
가. 마을의 역사
나. 마을의 자연경관과 환경
다. 마을의 전통문화
○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라.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객 내방 현황
○ 산과 계곡
○ 강과 하천
○ 습지
○ 저수지
○ 해안과 해수욕장
○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등 생태 관광자원
○ 기타 관광자원
마. 친환경 농업 현황
바. 도․농교류 프로그램
사. 기타
2. 마을의 공동체 활동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4-H클럽, 노인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 여부와 주요 활동 내역
○ 기타 마을의 전통적 사회조직 여부와 활동 내역
3. 주요 농산물 및 특산물
가. 주요 농산물
나. 주요 특산물
4.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계획
가. 기존의 관광농업 등 관광실태
○ 참여자
○ 주요 프로그램 내용
나. 신규 녹색농촌사업 참여 계획 및 주요 체험 프로그램 내용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 사업의 운영 형태
○ 참여 가구 수
5.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 준비계획 및 주민교육계획
○ 사업계획수립 전 주민의 사업추진능력 구축을 위한 준비계획
○ 사업추진단계별 주민교육계획
○ 주민교육대상자별(마을 대표자, 참여주민, 사무장, 부녀자 등) 교육계획
6. 관광객 유치 계획
○ 자연 내방
○ 도․농교류사업 추진
○ 홍보 등 기타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정비 계획
○ 마을 조경, 마을 환경 정비 계획
○ 마을 공공시설 정비 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 기타 계획
8.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에 따른 컨설턴트 확보 계획
○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가 등 활용계획
9.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 참여자 별 자부담 및 지원 요청 내역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시에 따른 투자 계획>
|
자부담 |
보조 |
융자 |
계 |
민박시설 ○○○ ○○○ ○○○ |
|
|
|
|
체험농장 ○○○ ○○○ |
|
|
|
|
농가식당 ○○○ ○○○ |
|
|
|
|
공공시설 - 주차장 - 마을도로 - 마을조경 - |
|
|
|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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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체험마을 운영계획 요약
2. 기반시설별 이용 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품 연계판매 계획
4.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계획
5. 추가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
비 고 |
|
|
|
|
* 운영프로그램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1/4분기 : 눈썰매장 개장-마을내의 내방객에게 썰매장 제공
2/4분기 : 시골저녁 풍경감상하기- 농촌의 저녁 놀과 저녁 짓는 저녁 풍경 감상하기
피서지개장-원두막 제공,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 등 직판
낚시대회 개최- 마을내의 양어장에서 낚시대회 유치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유치원생을 유치하여 농사체험․ 미꾸라지체험 등
3/4분기 : 과수따기행사-과수원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인근 마을에서 생산된 버석 판매 또는 버섯요리 체험
4/4분기 : 김장담그기 대회-김장담그기 체험
〔별지5〕
마을심사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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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 점 |
평 가 기 준 | |
평 점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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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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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광자원 및 여건 |
100 |
50 |
◦전통적인 농촌모습의 보전, 경관주택의 보유여부 ◦ 자연경관의 조성현황 및 생태보전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이 발달되어 있는지 여부(문화유적 보유현황 및 년간 방문객수, 레저시설 년간 이용객수 현황)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지 여부 ◦ 지역고유축제, 지역특산품, 향토음식 등 보유여부 |
50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지 여부 - 교통편의 다양화 여부 - 연간 관광객수 및 민박관련 숙박시설 수 고려 | ||
②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
100 |
100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등 자발적인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 준비 등 주민의 사업참여가 적극적인지 여부 ◦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적극적인가 여부 ◦ 마을 토지이용조감도 작성․제출여부 |
③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
100 |
40 |
◦마을의 부존자원의 활용 정도, 체험프로그램 등 활용계획, 마을기반시설의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내용의 충실성 여부 ◦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도 |
60 |
◦지자체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사업계획서작성․교육․사후관리지원 등 농협 등의 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 심사의 세부기준은 마을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30점범위내에서)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기초로 산출
② 계산식 도입
-{참여농가 중 친환경실천농가 비율 × (전체 참여농가수 / 마을 전체가구수)}× 30(점)
예시) 마을전체 100가구 중 50가구가 사업에 참여시, 35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 15가구는 실천하지 않는 경우 - 계산식 :{(35÷50) × (50÷100) × 30(점)}= 9(점)
★ 농촌지역개발 교육과정(농림부 주관) 수료자 참여시 가점 부여(15점범위내)
① 교육수료증을 근거로 산출
② 배점기준
- 리더쉽육성과정 수료자 2명 이상 : 6점
-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수료자 2명 이상(모듈별) : 4점 * 국외견학 모듈 제외
- 동기화과정 수료자 4명 이상 : 3점
- 공무원 특별과정 수료자 1명 이상(시․군단위) : 2점
★ 농촌마을CEO 1명 이상 참여시 가점 부여 :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