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모두가 공감...
그건 이렇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모두가 공감...
- 시행초기 일부문제 점차 해결해 나갈 것 -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10일자 SBS 뉴스추적 “나라가 효자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뉴스추적 주요 방송내용]
ㅇ 본인부담 과중으로 차상위등 빈곤층에는 그림의 떡
ㅇ 무한경쟁에 내몰린 요양보호사 학원·요양시설 불법운영 속출
ㅇ 단기간에 요양보호사 확충을 위해 민간에 교육을 맡긴 결과, 교육기관들의 과당 경쟁으로 자격증 불법·편법 남발
ㅇ 재가서비스 기관 불법사례 및 충주 요양시설 폐쇄와 관련 관계자 인터뷰 등
ㅇ 시행초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1. “본인부담 과중으로 차상위등 빈곤층에는 그림의 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서비스 적정이용 등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심의를 통해 재가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설 입소 20%, 재가 서비스 15%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는 독일·일본과 비교해서 본인부담 수준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9월 현재, 서비스 이용율은 61% 수준이며 입소시설을 찾고 있거나 입소 대기중인 경우(약 15%)를 포함하면 일본의 제도 도입 초기 이용율인 7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나, 본인부담금이 주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사유는 아닙니다.
주된 미이용 사유는 2008년 8월 실태조사 결과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 인근에 마땅한 요양시설의 부재, 타인보다 가족수발 선호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중장기 개선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전국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기존 저소득층 노인만을 위한 제도(공공부조)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재가서비스 1일 4시간으로 제한”에 대하여
월 한도액 內에서 서비스 이용시간·횟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요양보호사가 상대방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청구할 경우 명백한 허위청구에 해당되며, 현재 청구경향 분석, 서비스제공기록지 제출요구·분석,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발 조치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당·허위청구 시에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취해지며, 청구금액을 환수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지정취소·영업정지(10~60일)·폐쇄명령
제69조(과태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단기간에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신고만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에 대하여
우리부는 당초 교육기관의 질 담보(Quality control)를 위해 「지정제」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진입통제는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게 된 것이지 “단기간 요양보호사 양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실습교육을 사실상 통과하여야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요양보호사를 확충하기 위해 신고만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4. “재가서비스 기관은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불법행위를 유발”에 대하여
재가서비스 기관은 시군구별로 평균 13개 정도 골고루 설치되어 있고, 기관 난립은 제도 시행 초기 성남 등 일부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적으로 기관이 난립되고 있는 것처럼 방송하였습니다.
한편, 가격(수가)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적정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초기 일부지역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만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복지부의 설명을 왜곡하였습니다.
재가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83%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국갤럽, 8.22), 서비스 질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 불법행위에 대해 시군구와 공단에서 현장조사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공개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5. 충주 중원빌리지 요양시설 폐지에 대하여
동 시설의 폐지원인은, 시설의 개원시(‘05.12월)부터 노조와 시설간 누적된 갈등으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장기요양보험 실시와는 무관합니다.
동 시설은 25명 중 20명이 노조원으로 그 간 임금협상과 근로여건 개선 등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어왔습니다.
그 결과 2년여 사이에 시설장이 3명, 사무국장이 7명 교체되는 등 정상적 시설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재단은 노조와 누적된 갈등으로 근무불성실, 서비스 질저하, 직원간의 불화로 정상적 시설운영어려움으로 시설폐지를 신청하였고 충주시에서 시설폐지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요양보험 시행 때문에 요양시설이 폐쇄된 것처럼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6. “복지부 공무원의 인터뷰 거부”에 대하여
취재 과정에서 SBS는 특정 노조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녹화·녹음방식의 인터뷰를 사절하는 대신, 직접 면담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숨길 것이 있어 인터뷰를 거부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