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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강검진 |
1차 검진 | 생후 4~ 6개월 |
2차 검진 | 생후 9~12개월 |
3차 검진 | 생후 18~24개월 |
4차 검진 | 생후 30~36개월 |
5차 검진 | 생후 42~48개월 |
6차 검진 | 생후 54~60개월 |
7차 검진 | 생후 66~71개월 |
구 분 | 구강검진 |
1차 검진 | 생후 18~29개월 |
2차 검진 | 생후 42~53개월 |
3차 검진 | 생후 54~65개월 |
(유치원) 유아 출생년월일로 건강검진시기 알아보기
①건강iN(http://hi.nhis.or.kr) 사이트 접속 → ②[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 ③[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진항목] … 출생년월일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등과 관계없이 확인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16년 영유아 건강검진비용
계 | 1차 검진 | 2차 검진 | 3차 검진 | 4차 검진 | 5차 검진 | 6차 검진 | 7차 검진 |
221,590 | 20,530 | 27,130 | 39,890 | 27,130 | 39,890 | 39,890 | 27,130 |
※ 3·5·6차 건강검진비용 : 구강검진비용 12,760원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 편리하게 받는 방법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사업
❍ 사업목적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사업주체 : 시·군·구 보건소
❍ 지원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자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15.11월) : 직장가입자 7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500원 이하
❍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
연간 1인당 1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지원 대상) 시․도 지정 검사기관 또는 지원대상자 선택 검사기관 이용하여 검사
(청구 및 정산) ①지정 검사기관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는 본인부담 없이 검사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②선택 검사기관 이용 시에는 대상자 본인이 선 지급한 후 보건소로 후 청구
참고자료 | 영유아 건강검진 주기 및 검진항목 |
검진항목 | 1차 검진 (4∼6개월) | 2차 검진 (9∼12개월) | 3차 검진 (18∼24개월) | 4차 검진 (30∼36개월) | 5차 검진 (42∼48개월) | 6차 검진 (54∼60개월) | 7차 검진 (66∼71개월) | |
문진 및 진찰 | 손전등 검사 | ● | ● | ● | ● | ● | ● | ● |
시각문진 | ● | ● | ● | ● | ● | ● | ● | |
시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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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문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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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예방문진 | ● | ● | ● | ● | ● | ● | ● | |
영양문진 | ● | ● | ● | ● | ● | ● | ● | |
영아돌연사 증후군예방문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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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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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가리기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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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미디어 노출 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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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및 사회성 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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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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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준비 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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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계측 | 키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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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평가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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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영양 | ● | ● | ● | ● | ● | ● | ● | |
영아돌연사 증후군예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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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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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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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미디어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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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및 사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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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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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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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검진 | 진찰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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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검사 | ||||||||
기타 검사 및 문진 | ※ 1차 구강검진(18∼29개월), 2차 구강검진(42∼53개월), 3차 구강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